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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강직한베짱이145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신고가능 여부?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대환대출 권유 신청후 기존대출 대환불가 상품이라고 당일 은행마감시간전에 입금하라고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금감원 및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지금도 저축은행 사칭하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개운한긴꼬리52동기의 착오/ 보험 계약취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계약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보험사와 혼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3~4년전 변액 보험을 계약하는데 있어 계약당시 납입일시중지 옵션이 3년이라 설명 받았으며 보험 계약 운영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옵션을 사용하려 본사에 문의 했을때 3년이 아닌 5년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보험모집인(FC)에게 확인결과 모집인은" 3년이 맞다" 하였으나 본사로 부터 통보 받은 이야기를 했을때 "니말이 맞네","내가 햇갈렸을 순 있는데", "계속 유지하면 별 중요한 내용 아니지 않냐" 하며 어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해당통화는 전부 녹취)이를 사유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진행중이며 녹취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불완전 판매의 계약 취소를 진행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금융감독원 사건판례 기록도 검색해 보며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다 229536 판결 : 2018.04.12 를 보면 취소를 할 수 있는꺼 같기도 하고 내용중 "동기의 착오" 가 중요한 쟁점 인듯 한데 정확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부동산 계약 내용만 나오고 제가 원하는 시원한 해설본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자기들이 손해보니깐 어떻게는 취소를 안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일개 개인인 제가 어떤방향으로 나가야 원하는걸 취할 수 있을지... 일단 단계적으로 1차 보험사 민원, 2차 금감원 민원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fc가 민원 사실을 알았을때 "나 자살 할 수 있다 민원가면 너 죄책감 느끼며 살아라" 라는 언행을 하며 상당히 뻔뻔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험사의 fc선발 과정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힘든 마음에 긴 글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혜안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고급스런줄나비2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걸로 투자하거나 다른일에 써도되나요?현재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비를 모아 주식을 하고있는데 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학자금대출에서 생활비대출이 이자도 낮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데 투자나 그런 사적인 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진까마귀93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입주초기 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10년만기)에 가입했습니다. (1200세대)초기에는 수선비가 많이 필요치 않아 그리 신경을 안쓴듯 한데, 연차가 흘러 수선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알아보니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이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이를 해지하려하는데 해지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엄연한 공금일텐데 이걸 왜 연금보험에 가입했는지 앞선 대표회 사람들이 없어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혹시 이 경우 연금보험 가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견한말벌155임대인의 갱신연장 거부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되나요?안녕하세요.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분의 조언을 듣는 아하인입니다.임대차3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헷갈리는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갱신연장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대해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손해배상의 부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되는 기준을 잡아야 양자 임대차 관계 종료 합의금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임대인씨는 다주택자로서 하루 빨리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물건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인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나온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수차례 2년 만기시 매매를 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그걸 잘 알고 있는 임차인이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을 더 살고자 임대인의 계약갱신거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그에 따른 사실입주를 주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입주시 2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 되나요?임차인이 부르는 가격 모두가 다 인정되나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도덕적인칼새121송금을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폰뱅킹으로 A은행에 접속하여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B은행에 있는 돈을 C은행에 송금하는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B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송금을 잘못했다고 하니 A은행의 오픈뱅킹을 통해 B은행을 이용했기에 A은행에서신청을하라해서, A은행에 전화하니 모바일 뱅킹은 웹에 있는 반환청구 접수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하여 모바일 웹에서 "반환청구 신청"을 했는데..2주가 지난뒤 "상대 계좌주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다시한번 "반환청구"신청을 했음에도 "상대 계좌주로 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절되었는데요.이럴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 을 수 밖에 없는지요...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소송하게 될경우 송장료만 6만원 가까이 발생하는데..10만원 받자고 6만원 쓴다 한들.. 받 을 수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꾸준한치타156특금법?에 관해질문을 티리겟습니다특금법시행전에 코인거래수익은 법하고아무상관없는거죠?..........그리고 250만원수익 초과햇을때만 세금을낸다고들엇습니다....그럼 여러개의거래소에서얻은수익을 합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영리한나팔새105외국에서 달러를 현금(소포)로 보낸다는데 ᆢ외국(시리아)에서 집으로 바로 달러를 현금(소포)으로 보낸다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그사람은 면책자금이라는데 이해가 않되서 질문드립니다.모든절차를 직접처리하고 용역업체에서 집까지 직접배달한다고 직접수령하라 했어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기막힌풍뎅이256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데 2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금융회사는 어느 법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에서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금융회사는 어느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나요? 또한, 특정 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다른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요?(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히 상화간에 공증하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형식?장기 랜터카를 계약하고 월부금이 걱정되어 차를 실재로 타고 월 부금을 내려는 사람과단순히 확인서 하나 작성하고 공증 받으려 하는데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공증을 사실확인만 해 두려고요.문제시 대금 청구 기능이 있는 공증은 아니구요...서로 잘내고 잘타는확인 장도요...작성을 편하게 형식없이 작성해도 되느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