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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똑똑한븍극곰134통장정지가 되어있는거를 풀고싶은데요한 십년전에 잘 모르고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대포통장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사용된 통장뿐아니라 제가 그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고 싶어도 묶여있어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혹 이걸로 인해 다른 은행 통장에도 문제가 될수 잏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모던한원숭이26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행위 적용??공무원 금리 행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만약 알바천국이나 지인의 소개로 인하여 당일지급 일에 참여하였을 시 4대보험에 적용되는 일이 아닌데도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들 중 건물이 있어 건물의 세를 받는것도 영리행위인지 정확한 영리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심각한푸들283코인 선물이나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바이낸스나 비트맥스에서 선물이나 마진거래를 하는건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아니면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예전에 코인원 마진거래 사건에 대한 결과도 무혐의인지 아직도 수사중인지 아니면 보류중인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금쪽같은비단벌레237제가 담임선생님께 커피를 드리고 김영란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1학생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희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선생님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영란법에 관하여 확인해보면 처벌대상이 공무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에게 만약 3만원이 넘지않는 커피 한 잔을 사드리면 저희 담임선생님은 처벌대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담임선생님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커피를 드린 후 제가 담임선생님을 신고한다먼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중한양1062년기간제계약직이 끝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전환되는건가요?2년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하여 내년이면 4년이 넘어갑니다. 연속으로 근무를 쉬지않고 매년 연봉계약도하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은행대출받을때 무기직이라고하고 상담받아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아하부동산라임 무역펀드 원금 100% 전액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거의 모든 투자상품은 판매 약관에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을 조정한 사례 중 최초로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라임 무역펀드가 부실펀드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던데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눈부신셰퍼드284허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먼저 상대방은 보험 설계사입니다.보험 가입후 '상대방의 업무상 귀책'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했습니다.보험사에 전화해서 철회를 했고, 설계사에게도 통보하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보험 가입 서류 작성시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잖아요?아마 그걸보고 저희 집에 찾아온거 같더군요.당사자인 저에게 허락도 없이 함부로 저의 집을 찾아온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일단은 사과하러 온거였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얼마 안하지만 음료수 몇개까지 들고와서는..)카톡으로 제게 먼저 연락을 계속 하였는데,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으니 저도 답장은 했습니다.그런데 결국 목적은 보험 재가입 권유였더군요.그냥 싫은소리 안하고 좋게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귀찮게하길래 결국 제가 확실히 못을 박으며연락 그만하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뒤로 연락은 안오구요.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보험 설계사 중 한 명이 제 지인이였고,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게 됬던거였습니다.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절 귀찮게 했던 '지인의 선배 설계사'(A라고 지칭할게요)랑은 정리가 끝났는데,A랑 관계 정리가 되니까 제 지인(B라고 지칭할게요)이 자꾸 귀찮게 굴더군요.맨 처음 저희 집에 A와 B가 같이 왔었고 위에 말했듯 A랑 정리를 한 이후,B 혼자 저희 집에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초인종을 누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집 현관 앞에 음료수와 편지를 두고 갔더군요.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까지 나서 카톡으로 그만하라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뒤로는 안그럽니다.지인에게도 제가 집 주소를 알려준적이 없고,계약상 기재할수 밖에 없던 서류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당사자 허락도 없이3번이나 마음대로 찾아왔다는건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애초에 제가 알기로도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언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보험 설계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상의 이유도 아니고내 개인정보를 자기들 맘대로 이용했다는게 생각할수록 너무 불쾌하더군요.제가 그만 찾아오라고 한 이후에 집을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B가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하네요.왜 계속 연락하는지는 안봐도 뻔합니다.그냥 자기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상대방이 부담 가질건 추호도 생각 안하면서.애초에 저에게 보험 권유한 이유도 보험수당 타먹으려고 한게 전부였고다된밥이 코앞에서 물거품이 되버렸는데 아쉽겠죠.저야 그냥 별 생각 안하고 잘 지내는 중인데, 수시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럴때마다 스트레스부터 받네요.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게 좋을거 같기도 해서 카톡이랑 전화 둘다 차단할까 고민 중입니다.아마 차단하면 십중팔구 또 집으로 찾아올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벌금 같은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글 작성하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진짜 되게 불쾌하고 짜증나는데,A랑 B 고소같은거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아하부동산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KB국민은행을 사칭해서 신용대출을 최대 2억, 금리는 연 2%대로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주거래은행이라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저는 대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기꾼이 알려준 앱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모바일로 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사기꾼이 설치하라고 했던 앱은 알고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사기꾼은 제 정보로 진짜 은행에 한도 조회를 하고나서 저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안내했습니다제가 은행에 전화를 걸면 사기꾼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해서 진짜 은행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저는 1.5억의 대출을 받았고 해킹 앱을 통해 제 개인정보를 알고있었던 사기꾼은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측에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아하부동산본인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얼마전 보험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가 제 명의로 가입한거 같은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사려깊은푸들27일 이내 수강료 환불 가능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9/30에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10/8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7일이내에 환불 신청을 했을경우 100프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휴일도 7일에 포함인가요??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