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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과감한꿩277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조치사항?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을 신청해 두었는데요,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서류 중 하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그 서류는 은행에서 바로 법무법인으로 전달한 은행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분실했으니 배우자와 저 두 명 모두 시간 내어 은행에 방문해 줄 수 없냐고 사과를 하시는데요...저는 은행 방문을 위해 연차를 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도 화가 나지만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과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질문- 대출 서류(개인정보) 습득 시 어떠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가 있을 시 배상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는 것도 가능할지요?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친절한 답변가연금법 계정 하게되면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등 국정과제로계혁 의지가 강해서 무조건 계혁될거라고 보는데 법계정에는 여러 절차가 있을껀데 올해안에 논의가 끝난다면 보통 공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훌륭한파랑새277새로 시행될 예정인 사료관리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사료관리법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이런식으로 업자를 분류하고 있고, 제14조를 보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를 어겼을시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34조의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라고 법조항이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이번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만약에 일반적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사장이 아닌 직원이 판매한다면 저 법 조항을 봤을 때, 처벌은 사장만 받는건지 아니면 사장과 판매한 직원이 동시에 받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 법적으로 봤을때 최대 분할가능한 개월수라고 하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단한칠면조182통화녹음본 타인에게 보내도 될까요?기존 보험설계사분이 퇴사하셨다고 보험관리자를 바꿔야하니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보험설계사분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설계사분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니까 퇴사해도 본인이 다 관리 하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통화녹음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 분할 변호사 만나기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상속인이 많고 다툼이 있어서 , 상속 분할 및 협의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려고 합니다.일단 집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은 준비했습니다.그런데, 은행 거래 통장이 없습니다. 금융거래기록이 있어서 대략 거래은행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을 각 은행 방문해서 받아서,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일이 수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꼬류튱후취담보 디딤돌대출했는데 이자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신규아파트 곧 입주로 후취담보로 해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다 알아봤는데 취급하는 은행이 하나라 그 은행이 대출실행일이 조금 늦어서 약 보름정도는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입주할 그 신규아파트가 문제(각 세대수 마다 사전점검후 하자가 많고 미시공, 오시공, 일부 누수문제 등)가 많아서 혼자서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도 발품팔아 알아보고 준공날짜가 4월 말이지만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파트 소문이 나서 그런지 4월초에 알아보기로는 취급은행이 한개 밖에 없어서 일단은 급한대로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서류 제출했는데 대출실행해주는 일자가 늦어서 보름정도는 저희가 중도금 발생 이자를 내야하네요 이자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디딤돌 취급하는 은행들이 눈치보는건지 다른 은행은 안해주려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한데,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 손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할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개미새17회의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때와 안할때 설명해 주세요.위원회 회의나 협의체 회의 때 국기의 대한 경례를 할 때와 안할때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규제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박한후투티107업비트 트레이딩 봇 사용시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주식시장은 짧은 시간에 여러번 주문을 넣으면 단주매매로 간주하고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코인 매매는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그냥 심심해서 개발해둔 업비트 트레이딩 봇이 있는데, 몇백 넣어두고 차익이 발생할까 궁금해서 해보려다가 문득 합법적인 행동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끈한악어12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전부다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나 사례 전부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나 또는 취소? 할수 있는 사례 나 또는 전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