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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느긋한두루미133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1.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사건을 자꾸 사무장하고 상의 하라하고 2.또한 다른 사건도 같이 위임했는데 준비서면을 의뢰인 한태 보내지도 않고 법원에 맘대로 제출하며 수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지 않는등 또한 변론기일에 의뢰인 한태 상의 안하고 대타 변호사를 변론기일에 출석 시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패소 판정받았습니다1.위임 해지가 가능하고 수임료 전액을 활불 받을 수 있나요?2.변론기일에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타 변호사 법원에 보내고 증인 신청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패소했어요,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장한돌고래239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19년 11월에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손해사정인이 2020년 1월 경 형사합의를 해주고 수수료 10%를 받아갔는데 후에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당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이 2014년도 이전의 것이라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입금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해 가해자에게 입금해준 뒤 가해자가 그 돈을 저희 측에 주면 그 돈은 다시 본인이 가져가고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합의금을 본인이 받은 뒤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수수료+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인 개인 통장으로 받아갔습니다.이 이후에 손해사정에 대한 계약서를 썼고, 훨씬 더 지나서 형사합의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인 조회를 해보았는데 이 분 이름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뜨질 않습니다.추가로 걸리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쓴 손해사정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는 겁니다. (손해사정사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합의 과정은 손해사정사가 모두 주도했고 연락도 손해사정사와 했지만 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서류상으론 변호사와 계약한 것으로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3년이나 지나 형사합의 당시의 녹취록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건 통장입금내역과 당시 손해사정인이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며 적어준 메모,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을 빌린 것에 대한 통장입금내역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예비타당성 검사를 안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비타당성검사는 500억넘는 사업에 하는걸로 아는데요이는 법으로 정해진걸텐데 이걸 안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하거나이미한것을 바꾸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대부업도 나라에서 지정한곳과 불법이 있다던데 무슨차이인가요?대출을해주는 은행권 말고 대부업체도 불법이있고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한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차이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예금 보장한도 5000만원 보상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어디서 들어보니 2000만원은 바로 주는데 3000만원은 나중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뭐가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후덕한하늘소299보험분쟁 관련 대리점 상대로 민사소송 or 소액재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자동차보험을 설계사 통해 가입, 설계사와 친자매 관계로 유선상 보험가입함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보험결제하였고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받음 (운전자범위를 확인하지 못함)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기가 싸게 알아서 해준다는 명목하에 20년 넘게 부부한정으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명 1인 한정으로 특약을 바꿔버림20년 동안 단 한번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빠진 적이 없음 (운전자 범위 : 부부) 보험약관에 자필서명하지 않음(설계사인정함)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빠진 사실은 아무도 모른 상황이었으며 배우자가 운전을하다 자동차사로고 장애인이됨사고당시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을 때 보험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됨위 건으로 금융감독원민원접수하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금감원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 사실관계 파악이어려워법원에 소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현재 구상권 및 대위권을 요구하는 상황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민사소송 시 혹여 패소하게 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클까 두렵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금전대차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송금받을때 유의사항에 금전대차는 안된다고 써있는데 금전대차는 어떤 뜻인가요? 찾아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김삐악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같이 은행 방문하면 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가능할련지요?아는 지인의 가족중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정신병원에 몇 십년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번에 기존 은행을 바꾸어 보려고 지인이 환자를 대동하고 은행에 가면 입출금동장 개설 가능할까요? 만약 입출금통장 개설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련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야촌부100생활형숙박시설을 구매시 가입한 보험에 질권이라는게 뭔가요?안녕하세요. 몇년전 생활형숙박시설을 구매할때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받았는데 그때 당시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해지할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질권이 설정되여 본인이 필히 농협에 방문해야 해지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일을 다니다보니 평일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지한석화구이은행에서 대출상담하던 중, 특정 보험가입시 금리인하 조건을 말하던데 이래도 문제없는건가요?가게가 어려워 간절한 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에 특정 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오긴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