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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특출난다향제비364대보험을 안하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2023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4대보험 세금을 제외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해줄까라는 말에 이미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가입 내역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했던 4대보험은 사라지는 건가요? 연말정산도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관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관련, 대략적인 느낌은 알지만 좀더 법률적으로 자세히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1.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 임차인의 관점에서 각각 유불리가 있을까요?전세보증호험을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2.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언론에 많은데, 혹시 확정일자 까지 받은상태라면이를 보호하는 법조항은 따로 없나요? 있다면, 있음에도 미반환 하는 사례에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3. 임대인, 임차인 서로 언급이 없을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걸로 들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얼마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야하나요?참고로 전세이며, 확정일자는 받았고, 아파트 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새마을 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은 본점에서 계좌 개설 확인이 가능한가요시중은행은 본점에 지금명령받아가지고 채무자 계좌 개설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본점에서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즉 채무자가 통장개설한 지점을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보내 드립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만료 있던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그는강아지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소비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보호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그는강아지계약소 작성시 고려햐야 할 주요 요소와 법률 효력등의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시에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지 또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숙한도마뱀269전자금융거래법위반 1심 무죄,2심 유죄가능성은?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가능한 은행을 검색을 몇번후 실패후 몇일 뒤 관련된 은행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중에 개인정보유출을 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겸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은 피의자로 되어있고 1심판결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2심을 신청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대기중입니다. 2심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1심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했는데, 2심에서는 필요할지, 혼자해야할지 문의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반듯한거북이278은행 ELT상품의 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항생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2022년에 니케이 지수 ELT를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지만, 은행 직원의 권유로 니케이가 아니라홍콩지수 ELT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 돈을 가족에게 주고, 그 가족에게 니케이 ELT가입을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그 가족이 은행 직원의 권유에 넘어가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결론적으로 현재 50%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가족과의 관계, 은행 직원과의 관계등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아직 만기가 남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유로 은행에 상품 가입 취소의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당시 홍콩지수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때문에 니케이 지수 가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 직원이 홍콩지수를 권유하였고, 가족분은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혹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성실한캥거루136참고인조사 조서 열람가능한가요??투자사기당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투자사기꾼 1명과 계좌명의자 1명을 고소했는데계좌명의자는 참고인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무협의 통보를 했는데우편으로만 무협의 통보해주고 사기꾼과 계좌명의자 간의 관계라던지어떤 조사를해서 무협의인건지 알수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조사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인조서 열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내통장을 아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데내통장을 압류할수록 통장번호 제공한 사람은 어떤법률에 해당되나요고소하면 내통장번호 제공한 사람과 이것을 이용해서 압류한 사람둘다 처벌받나요변호사님 답변 감사 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