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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당찬숲제비115구청,시청건물안에 커피숖,은행은 불법용도변경인가요?구청,시청은 지역업무하는곳인데 건물일부를 커피숖이나 은행등.. 을 운영한다면 사용용도에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불법용도변겨인가요? 시민들에게공무원은 갑의위치에 있다라고생가되서 질문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후덕한다람쥐127중앙선을 침범 벌점 30점 기관통보 여부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에게 현장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벌점 30점을 받으면 경찰에서 소방기관으로 30점에 대한 기관통보가 오고 이에대해 미리 소방기관 담당자에게 벌점여부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상사분이 말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30점이 공공기관 기관통보 사안이 맞는지 또 맞다면 이미 벌점과 범칙금 부과로 처벌을 받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는건 이중처벌로 위법한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침착한랍스타16착오송금 반환 상대방이 답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이백오십만원 상대방에게 잘못 계좌이체 해서 은행에 문의 했는데 은행은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착오송금 신청 하면 된다해서 했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재밌는물수리91가상자산의 과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직 구체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해가 사회적으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무려 2017년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쇠, 가상자산 거래자 처벌 암시 등을 주무부처 장관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이 된 이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산업발전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최근, 금융위원장 은성수와 경제부총리 홍남기의 투자자를 무시하고도 과세는 진행하겠다는 강경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해당 발언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한지, 혹여 추후 위헌으로 판결되어 소급적용된다면 과세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도한표범6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도움주세요.얼마전에 한국에와서 자가격리중인데 집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가 와 있는데 뭐 출석요구서도 없고 6개월전에 조회한걸로 나오네요...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클래식한키위283손해사정사로 인한 피해 사기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할가요?저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건으로 손해사정사와 통화를하였습니다 저희쪽은 운전자보험에서는 천만원이 나오니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쪽 대리인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보험증권을 보내달라고하여 저희 운전자보험설계사님께 부탁하여 보험증권을 보내드렸고 보험증권을 확인후 다시 전화가와서 통화를 하였습니다.저에게 증권을 확인하니 3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쪽은 잘몰라서 저희 보험설계사분과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쪽설계사분에게도 진단주수가 3천만원이 맞다하더군요 저희가 알고 있는진단과 다르게 진단이 크게 나와서 저희 설계사분께 3천이 맞다고 하였고 저희는 피해부분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진행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희쪽 보험설계사분께 전화하여 물어보니 피해자쪽 진단이 크게나와 약관에 있는 3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피해자쪽 손해사정사가 진단을 크게 부풀려 기만을 하고 사기를 친부분이 아니였나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을 코로나로인해 뵙지도 못하였고 진단주수가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3천이 맞다하여 손해사정사 얘기를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쪽 운전자보험 설계사분에게도 손해사정사는 진단이크게나와 3천만원 나오는주수가 맞다고하여 진행하게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저희에겐 큰 돈 이였기에 손해사정사에게 꼭 3천만원 다 나오는게 맞냐고 여러차례물어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꼭 나온다고 자기가책임지고 받을수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날 저에게 일부 500만원만 이라도 수표나현금으로 가져오라고하더군요 저는 그럴수없다고 피해자분 있는데서 3천만원 전액 계좌입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날 저와 피해자가족2분 손해사정사와 만나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정사가 3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자기중개수수료랍디다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20만원으로 해달라하여 20만원드렸습니다 2주후 저희 운전자 보험쪽에서 천만원 뿐이 지급이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손해사정사에게 전화해 상황설명하였고 손해사정사는 어쩔수없다는 말만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정사님이 책임지고 받게해준댓는데 그럼 고스란히 2천만원 피해는 우리가봐야하냐 그러면 나는 경찰서나 변호사사무소가서 제가할수있는 민사형사 소송 할수있는건 최대한 해보겠다하니 그때서야 추가진단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합니다 대략2달여 기다린 끝에 추가진단으로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사정사에게 전화했고 저는 사정사님이 말씀 하셨던 3천 다받아야겠다 했더니 천만원은 다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정사님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했고 진단주수는 3천만원이 맞다고해서진행한건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보냐 하니 또 어쩔수없다는 답변만주더군요 제가 변호사 사무소도가고 경찰의 도움도 받고 손해사정사 회사 가서 일일시위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모든건 다 하겠다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분명히 저와 저희쪽 보험설계사 분께 진단주수가 보험금3천만원이 맞다고하여 진행하였으니 기만과 사기로 넣을수있는지요?그리고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보는거고 아니면 변호사중재하에 이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은 피해 산출만하는게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 합의금이 늘어날수록 손해사정사가 가지고가는 수입료가 커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무리하게 덤탱이를 씌운듯 합니다 사정사분이 요청했던 30만원도 중개수수료라고 왜 받아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합의를 피해자쪽 손해사정사 일임하에 진행하게되어 금전적이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으로 걸수있을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럭셔리한바다표범62환경분쟁조정제도 질문이 있습니다.알선, 조정, 재정, 중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던데 알선은 기속력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다른 세가지 방법은 기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네요. 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착실한부전나비258은행에서 진상피운 진상고객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모 은행에 재직중인 은행원입니다.오늘 한 고객이 통장 개설을 하겠다고 방문하였습니다.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자 출입 기록을 요구하고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를 체크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서류에 침을 다 묻히며 넘기시길래 “고객님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는 올려주시고 침 묻히시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께서는 “내가 발열체크도 하고 왔는데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 ! 안 넘어가서 침 묻히지도 못 해? 인생 팍팍하게 살지 좀 말도 일상생활은 하고 살자 !!” 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상 고객임을 인지하고 묵묵히 일 처리만 해드리고 배웅 인사까지 하며 응대하였습니다.그런데 30분 후 , 고객님께서 전화하셔서 “나 아까 다녀간 김 ** 인데 나 응대한 직원 이름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 드렸더니 “너 내가 인터넷에 올릴거야 내 딸보다 어린년이 내가 누군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객이라면 무조건 제가 을인가요? 그 이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려 노여움을 푸시라 말씀 드리니 “ 나 지금 그 직원 때문에 충격 먹어서 정신과 갈거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뺏어갔다.” 라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라구요. 상사분들이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지니 사과의 문자를 보내라 하셔서 보냈습니다. 답도 안왔고 앞으로 그 고객이 인터넷에 민원 신고를 할까봐 전전긍긍 잠도 안오고 이대로 당해야되나 정신과는 제가 가야할 판입니다 . 이럴 경우 고객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외로운쿠스쿠스94결제완료건 결제수단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기존 결제완료 된 건(ex:현금결제, 통장 자동이체, 카드 자동이체 등)을 다른 수단(다른 카드 등)으로 변경 결제가 가능한지를 검색해보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거 같더라고요.왠지 법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사항이라서 실제로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관련 법령이 있다면1. 관련 법령이 무슨법(상법...?)의 어느 조항 인지2. 결제 발생 후 고객 요청시 변경을 해줘야하는 필수 기간 - '할부거래같은경우는 7일이내 청약 취소/철회가 가능하다' 같은 것처럼 결제수단변경은 몇일이내에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상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소탈한여치217암호화폐 거래소 시세차이 수익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암호화폐 거래소간 동일코인의 시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세가 낮은 A거래소에서 구입후 시세가 높은 B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여 판매를 하는 식으로 양거래소사이의 시세 차이를 통한 수익은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