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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치와와61퇴사한 직원 법인차량 사고후 수리 비용 청구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 차량이있는데 작년에 직원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다가 주차하는 와중에 주차장 앞라인을 보지 못하고 앞라인 범퍼 휀다를 박아버렸습니다. 휀다 깨져있는상태 그러나 그사고 있을당시 대표님이 회사 공업사 가서 견적받아오고 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수리 안하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초반에 50대50으로 처리를 하자고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는 비용낼수가없다 어짜피 보험처리하면 되지않냐 하는데법인 렌탈차량이며 아직 1년도 안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2개를 모두 붙었는데 한개를 입사취소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면접을 2곳을 봤는데 모두 붙었습니다. 한곳을 입사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그늘나비286현행 법률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있는데?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사업체와 어떤 것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컨설팅을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받을수 있나요?창업과 관련한 게시글을 보고 책자만 받을려고 했는데 그 책자가 무료라고 하였지만 처음 컨설팅받는돈을 3만원 지불하고 소책자는 1개만 받았습니다. 그 후 일정을 잡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자리에서 대표님과의 1:1컨설팅이 있다며 일정을 다음달로 잡고 그자리에서 55만원을 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냥 1:1컨설팅 쿠폰 같은 곳에 서명만 하게 하고 말로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게 하여 가는길에 환불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환불은 어렵다고 말로 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서명을 받고 일정도 이미 잡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둬서 환불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잡힌 일정에 오라고 하는데 정말 환불 받기는 어렵나요? 환불이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업체는 같은말만 반복해서 답답합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베짱이294아파트 거주지에 사업자 두 개 낼 수 있나요?현재 저의 명의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자 내서 사업 중입니다.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으로 추가 사업자 내려합니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이며, 온리인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요식업과 같은 업종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살펴보니 동일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낼 때 조건은 1. 동일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2. 공간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1번은 충족합니다. 2번 관련해서는 파티션을 친다든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들도 보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지의 경우 두 사업장을 방 두개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사자87공사현장 출입제한의 법적근거가 있나요?공사현장 경비로 다니고 있습니다.가끔식 노조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하려고하는데제가 출입을 제한시킬 법적근거가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당공사장 내부는 건축주 사유지로 되는건가요?참고로 현장은 건축주랑 시공사가 다르며저는 시공사와 도급계약맺은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되있습니다.파견계약직으로 경비업무를 맡고있는데 시공사측에서 외부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물수리231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1. 8개월간 교육관련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 불가피한 상황으로 3월 이후 더 이상 수업진행 불가합니다(자취하다 긱사를 가게되어 수업할 곳이 없는 상황)-> 이때 계약이행 3개월을 채운 시점* 참고로 학생 한 명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달간 정산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를 따를 예정입니다.3.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에서 걸리는 부분제 4조 신의성실과 상호협조4.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최초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 2조의 상세계약기간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계약 변경 및 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8조 손해배상본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3-1) 궁금한점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시 이를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4. 계약 만료이전 계약해지시 불이익 언급부분제 5조 수수료3. 계약기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2)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직전 월 수수료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5.부실한 회원관리, 업무 미인계, 학습관리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로 외원으로부터 VOC가 발생한 경우 "갑"은 클레임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강하는 3월에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수업이 불가해 오늘 2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리니 회사에서 회원해약관련 위약금 손해배상을 건다고 하면 문제생길거라고 한두달 계약기간을 미달시킬 수 있어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건 불가능하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ㅠㅠㅠㅜㅠ++저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파랑새271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4대보험 수개월 미납, 급여체불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회사는 A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합니다.제가 A 기업에 이 회사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부실 기업이고, 다음 지원 선정 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했음 좋겠다 연락을 했습니다.며칠 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 어떻게 했기에 입금체불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하느냐" 라고 A기업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화를 내는 겁니다.그리고 모 기업을 거래처라 칭하고 어디 다른거래처에 얘기 한곳은 없느냐 해서 노동부등 신고기간외엔 여기말고 없다 라고 했습니다.혹시 이 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현재도 임금체불금 및 4대보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진도개32영업사원이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차이가 있어요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작은 가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전화가 와 초음파세척기 관련해서 찾아봬도 되겠냐고 계약 안하셔도 되니 설명 들어보라해서 들어봤습니다소상공인 지원도 나오고 제휴카드 사용해 60만원 실적 달성해주시면 하루 2천원 꼴로 사용할수 있다 해서 혹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세세한 설명없이 공과금같은거 해당카드로 옮기면 60만원 금방 채우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60만원 실적을 달성했지만 혜택은 받지 못했고 그로인해 13만4천원 가량 비용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역마트에서 40만원 인터넷 쇼핑에서 20만원 공과금 관련 20만원 써야 할인혜택이 있는거였습니다 사전에 영업사원에게 이런 세세한 내용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카드와 같이 금액만 사용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60만원이 아닌 80만원은 써야 하루 2천원꼴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그마저도 2천월꼴도 아님) 지역마트는 또 일반 시장이나 마트가 아닌 대기업 마트 백화점이라 사실 갈 일도 갈 시간도 없습니다 계약만 따내려고 유리한 내용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따지려 전화 드렸더니 카드 설명서를 잘 읽어보셨어야 했다는데 이런 식이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위약금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배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의 분위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동조합이 2018년도에 선출되었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여러차례의 간담회도 열고 홍보도 하였지만 실제로 2013년도~2021년도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소송을 하지 않아서 2013년~2018년도까지의 통상임금소송분은 더이상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을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