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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기한동박새97프로젝트 투입 후 수습기간 퇴사안녕하세요사회초년생 입니다.현재 저는 9부터하여 11월까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고10월부터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다른 지역에 와있습니다.그러던 중 직무가 저랑 안 맞다고 판단되고 힘들어서 11/23일 저녁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 했으나 11/24일 오늘 부장님과 상의 해보라 하셨고 새벽내 아무리 생각하여도 퇴사 의사가 확고하여 오늘 문자로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 회사는 하도급업체이고 주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또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숙소가 회사와 계약을 한 곳이라 이 부분에서 피해가 없을지 궁긍합니다. 저희회사 상사분들은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주 사업자 측에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커질수도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정리 1. 다음과 같이 퇴사를 하려 하는데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퇴사를 하게 되면 집 문제에 있어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지??3. 상사분들이 말씀 하신 저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밀잠자리63제척,기피,회피제도에 해당하는 면접관의 심사 가능 응시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의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위 본문에 따르면, 시험위원 중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을 면접심사에서 배제 할때에, 아래 두개 중에서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 조별면접의 경우 해당 응시자가 있는 면접조에서만 배제하는 것(2) 조별면접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면접시험 전체 심사에서 배제하는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Nft프로젝트를 사기의 죄를 들어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nft프로젝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피고소인을 그 회사 대표로 하여야할지, 아니면 그회사명으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용증명도보내려고하는데 거기서도 대상을 대표로해야할지 회사로해야할지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때까치33군간부 전역전 취업 관련해서.직업군인입니다.11.30일에 전역인데 제가 운좋게 좋은데에 취업을하게되었고 22일부터 출근했고 4대보험도 다가입했습니다근데 전직교육기간 동안은 취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거는 만약 전역후 문제가 발생되면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것같은데걸리면 벌금같은게 궁금합니다 혹시 저때문에 회사가 피해받을까도 두렵고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자라34이거 혹시 회사 횡령죄인가요?회사 주유비를 한 20만원 개인금액으로 넣고 회사에 청구하는데 그게 회사에 걸렸는데 20만원 정도면 횡령죄에 해당될까요?회사에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영수증 청구 잘못했다 하려고 하고 그돈 안 받겠다 하는데 회사에서 횡령으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심의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가 가능한가요?당사는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용지공급공고 당시,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등 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당사는 확인 후 매도인과 용지매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당초 도시관리계획도 대로 사업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계획(변경)에 심의위원의 의견 중 당사가 낙찰받은 용지에 '공동보행통로'를 추가반영함으로써, 당사는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일정 지연, 사업성감소에 따른 손실이 예상됩니다질의 : 심의위원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대할 경우, 사업이 해제될 수 있는지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돌고래143국내 화학제품(접착제,유리세정제) 소 분할 판매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국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세정제를 작은 용기에 분할 판매 (국내 인터넷 유통판매)하려고 합니다.화약용품 안전 검사 밑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또한 제조 업체에 필수적인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딱새122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1/2일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고용종료를 한 이후내년1/2일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경우혹시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안줘야 할까요??관련 법령도 같이 첨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법인을 분리하지않은 사내 독립 기업이(cic) 사고를 치면 기존회사에 책임이 없나요?cic가 분사를하지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면 기존 회사에는 책임이 없나요?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같은 회사이니 책임이 있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elder직장 괴롭힘 으로 많이 힘드네요. 좋은방법 없을 까요?안녕하세요, 사내 직장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회사 직장내에 근무 하면서 왕따당하는 기분을 매일듭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알수가 없네요.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