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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호랑나비293수강기간 1/2 지난 온라인강의 환불 문의안녕하세요.수강기간 1/2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측 답변을 받았습니다.계약상에서 단순히 수강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지 궁금합니다.강의는 0개 들었으며, 일시정지(6개월) 상태입니다. 원래 강의 수강기간은 6개월입니다. 결제한지 3개월이 지난 것은 맞습니다. 계약상에 적힌 얼리버드 상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강의 결제 후 7일 지나면 위약금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불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염소192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후 수정내용 발송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주주총회 일자는 2024년 03월 27일로 3월 12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서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안건 중 정관 개정의건 내용 관련하여 개정될 내용의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수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재발송시 문제 사항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홍여새213빌라 하자보수금 횡령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전세세입자로 입주해 있는데 관리비를가지고 관리하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떤 계약관계인지 하자보수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였지만 왜 실제 보수는 않했는지 물어봐도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질문하면 답을 해주지 않고 과리비나 내라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횡령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홍여새213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나요?저희는 7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신축빌라였습니다.업체가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계약내용도 알수 없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며, 견적서에 있는 업체명과실제 돈 내는 회사는 다르고... 연락도 힘들고 합니다.업체가 하자보수도 맡아하는데 처리해주지 않아서 질문 하니,전세로 살면서 심지어 보증보험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질문 하냐고 하네요?소규모 업체의 관리비를 걷고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코끼리189요즘 보면 지자체장이 기업 MOU지원하고, 병원 짓는것도 지원하는게 맞나요?요즘 보면 지자체장들이 경제 지역발전하고 MOU하고 기업에 어마어마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양질의료 질적발전을 위해 병원설립까지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기업 지원이 법률적으로 지자체통과만 되거나 시장의 권한만으로 가능한건가요? 기업은 이해가 될법은 한데 ,법인병원 짓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이해가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1인 법인 여성기업확인서 현장실사여성 대표자이고 1인 법인 기업 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현장실사도 있나요? 인터넷에 1인 여성 개인사업자들은 현장실사 없이발급받았다는 사례가 있지만, 1인 여성 법인사업자 관련 사례가 없어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대표입니다. 회사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중소기업체 대표로 금융대출시 연대보증을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계속 책임을 져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파카130법인의 상호와 다른 간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세무법인/세무사사무실)안녕하세요^^법률상으로법인의 상호와건물에 걸리는 간판은 일치(똑같게 혹은 완적 같긴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OO세무법인 본점/또는 지점인데간판에 OO세무법인 본점 혹은 지점이라는 문구는 건물 외부나 건물 안 간판 어디에도 없고세무사홍길동 또는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이런식으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으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어느 법률에 의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추정해본 이유는 7가지 정도입니다첫째,법인이라고 할지라도대표가 전문직인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수있는 별도 법률규정이 있다.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둘째,또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인지.하지만 제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땐 상표에 해당 간판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상표로 쓴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셋째,예전에 개인사업자 세무사사무실이었는데 법인사업자로 바뀐뒤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하지만 법인이 된지 오래된것 같은데 간판을 예전 개인의 상호에서 법인의 상호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 삼으면 걸리지않나요?)넷째,법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여서 법인세, 소득세 둘다 내고 사업하고 있다.(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가능한데개인 상호는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굳이 법인, 개인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거 같긴하고 혹여나 둘다 운영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간판에는 법인/개인 상호 둘다 들어가야 하려나요?)다섯째,원칙은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하고 개인 명의로 간판 쓰는 경우 잘못된 것이나관습적으로 법인인 사업자더라도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세무 등 전문직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 쓰는것이 일반적이고 통용되므로 법인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은 개인 명의 간판이 법률적 간판 표기로는 잘못된 것이라도 관습적으로는 허용하며 나라에서는 따로 잡진 않는다(?)여섯째,관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그냥 해당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실이 간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일곱번째,세무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해당 본점(혹은 지점)에 소속되는대표세무사가 1명뿐이고 그 외 세무사가 없어서1인 세무사 법인이라세무법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도 문제될 것이 없기에 관습적(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다이렇게 7가지 정도로 추정해보았습니다마치며.간혹가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법인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 (법인으서 본점 지점 간에 도움을 주면서도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법인 상호명보다는 개인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야 해당 세무사 이름보고 찾아와서 수익 느는 경우가 있을테니 그렇게 하는걸텐데)원래는 법인의 상호로 간판을 걸어야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건 것이가능한 근거가 검색이 되지않고 평소에 이에 대해 계속 궁금하였어서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법인 상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을 넣어서간판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통장우로 바로 둘어가지 않고 제통장을 거쳐서 자금이 들오갔는데요 자금을 투입한 사람이 개인인데요 저한테 개인통장우로 들오갔으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용한것우로 간주하요 저한테 책임을 묻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코뿔소119제한된 공간에서 CCTV 촬영 시 동의서?회사에 입사 후 제한적인 장소에서 CCTV 촬영을 동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탈의실, 근로장소(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되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동의하는지 작성안되어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