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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남다른나비47[교사 부업] 교사와 동시에 강사로서의 사업소득이 1회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올해 3월부터 지방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할 예정이고, 이전에는 학원 강사로서 일해왔습니다.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의도치 않게 3월 초에 강의를 한 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에 대한 강사료를 4월에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강의를 해왔기에 3.3%를 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이 교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에 위반이 되는건지, 혹시 적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된다면 논의 후 강의를 취소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차용증을 쓸때 꼭 연대보증인을 쏘야 되나요?차용증을 쓸때 연대보증안울 꼬집어넣어야 돠나요? 개인이 회사애 자금을 빌려줬는대 연대보증안울 요총합니다 원래는 투자금이 1억인대 아직 그자금을 다 주지않아서 투자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차용증을 요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토끼1125인이하 사업장 에서 출근 취소 통보왔어요2주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면접을 보고3월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던중갑자기 전임자가 퇴사를 번복해 다시 다닌다 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다른 알바도 포기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파리207쇼핑몰에서 사세확장한다면서 간이과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쇼핑몰에서 사세확장한다며 위촉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간이과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과연 새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될까요?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관수리113상표권을 사용못하는 경우 상호도 변경해야하나요?(법인)현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와있는 상태입니다.상표권침해가 맞아 aa주식회사를 영업할때 쓰지 못하는 경우에 상호명인 aa주식회사는 변경하지 않고 상표만 bb주식회사로 바꾸고 사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그윽한파리95연차를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친구의 회사는 연차 사용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주지않는 회사가 있나요?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침착한침착함중계비로 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건 합법인가요?보조출연알바는 하청에서 돈을 받고 ap 10%를 가져가고 급여를 주는데요계산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하청에서 10%를 가져가면 전 결과적으로최저시급을 못받잖아요? 이런거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남생이288이런 경우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나요?하루전에 퇴사한다고 말할때 다음회사로 가기위해 준비하거 면접도 바로 보고 이직해야 할거 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만 하도 가달라고 하시는걸 안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돌발퇴사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경우엔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퓨마236퇴사 후에 직원들이랑 회사 욕을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퇴사후 한달이 지나 기존에 있던 친한 동료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회사 욕을 좀 했습니다. 친해서 자주자주 했엇구요 그런데 대표가 오늘 전화가 와서 욕을 욕을 하면서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조직을 와해시켯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쫄아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햇구요이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양270동업 투자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2년 9월에 동업을 하기로 해서 투자금 20%를 투자했습니다. 10월 초 부터 같이 일을 했으며 80%를 투자한 동업자가 대표를 맡았고, 저는 근로자였습니다.제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10월 말에 썼습니다.동업계약서에는 3년 뒤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11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배당금은 초기에 1회 받았습니다. (동업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오픈 초기 한 달간 2회 이상의 수업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문이 안 좋게 났었습니다. 같은 동업자인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같이 일 하는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초기 1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배당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 투자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배당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빌려준 돈이 될 수 있나요?-배당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적자가 날 경우 저도 20%를 매꿔야 하나요?대출을 받아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