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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산재 처리 시 요건 문의안녕하세요 산재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위해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요건이나 서류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비시스템좋은 사업이 있다고 접근해서 돈빌려가고 값지 않는 사람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자동화 설비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4월경에 몇번 인사정도 한 것이 다인데~ 찾아와서 뱃터리 관련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제안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도면도 공유하고 활발하게 영업 활동은 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달 쯤 지났을때~세금을 내야하는데~돈이 좀 부족하다며 저에게 삼백만원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4월 25일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5월 1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입급은 안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되었는데~ 암으로 입원을 해서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큰 병을 알았다고 하는데~ 돈 값으라고 독촉 할 수 없으서 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품을 제작도 한다면서 제가 견적도 의뢰하고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도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7월 24일에 재차 돈을 값아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한동안 답이 없다가8월 10일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8월 11일 오전까지 송금한다고 하였으나 천재지변을 핑계로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8월 16일까지는 꼭~ 송금해주겠다고 본인이 문자를 보냈으면서 16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8월 21일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요즘 핫한 배터리 제조 사업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였고 영업적으로 좋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것 처럼 보여주었으며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을 시키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값겠다고 한 것은 계획적이며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그리고 알아보니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저만 아니라 여러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값지 않은 듯 합니다.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긴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뜻한직박구리143건물 관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8층짜리 건물 8층에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건물은 층별/호수별로 지분주가 따로있는 형태이고 그 지분주들이 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건물 관리소장 1명이 다 하고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1. 작년 12월 입주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부터 관리 규약에도 없는 엘레베이터 사용료 10만원을 내라고 함. 지분주에게 전화하니 안내도 되는 돈이라고 하여 관리소장에게 따지니 그럼 내지 말라고 함. 2. 소방법 운운하며 인테리어 할때도 매일 들락거리며 간섭하고 참견함. 3. 1월에 옥상에서 물탱크가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다가 뭘 건드려서 아랫층으로 새는거라며 제가 다 배상하라고 함. 근데 그게 아닌걸로 밝혀지자 자기가 언제 그런말 했냐고 하고, 인테리어가 갓 끝난 시점에 물탱크가 터져서 도색과 바닥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건물에서 배상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사비로 복구함. 4. 이번 장마에 비가 새서 들어오는데 자꾸만 인테리어 공사 운운하며 책임을 물음. 인테리어할때 도색과 바닥에 데코타일 깐거 말곤 아무것도 건든것이 없음. 화장실이나 수도관 아무것도 건들지않움. 외벽에서 물이 새서 들어오는거 같은데도 건물에는 책임이 없다며 정확하게 전문가 불러서 진단도 안받고 저 이전의 임차인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랬을수도 있으니 저보고 복구하라고 함. 저는 그걸 인수받은것 밖에 없고 골조든 천장이든 뭐 하나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고 했으나 어쨌든 현재의 임차인이 저니 제가 해결 해야한다고 함. 결국 끝나지 않는 분쟁에 지분주가 본인 돈으로 해결함. 6.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온수가 역류한다며 해결하라고 함. 6-1) 8층은 다른층과 다르게 따로 수도관을 빼서 공용수도관을 사용하지 않고 온수(가스)도 사용하지 않고 수도비도 따로 냄. 6-2) 공용 수도관으로 온수가 역류한다며 또 작년 12월 인테리어공사 운운하며 공사하며 뭘 잘못건든거 아니냐고 책임지라고함. 그쪽은 손댄적도 없다고 했으나 듣질않음. 6-3) 제가 사람 불러다가 점검해서 우리쪽 잘못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배상해주냐고 하니 해주는데 우리쪽 잘못이면 그 이외에 손해배상 더 할 생각 하라고 함.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정신과를 다닐정도로 사소함일로 집요하게 사람을 미친듯이 괴롭힙니다. 툭하면 저한테 8층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해결하라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들면 다시 모르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여새110해외 거주 중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안녕하세요.해외 거주(호주)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다른 것 보다 사업장등록에 질문이 있습니다.해외에 거주중이라 국내에 사업장등록을 하는것에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호주에 약 3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거미199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신청을해야하는데안녕하세요 선생님들 ㅠㅠ 저는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인회사 소속의 직원인데 사용자 유형별 필수첨부서류중 어떤것을 첨부해야 무리없이 전자소송 진행이가능할까요 ? 이런게 있다고 찾기는 했는데 그럼 법인으로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소속직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론기일이나 준비서면때 이런것도 참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칠면조221노조 간부가 인사,부서 이동등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협상 할수 있나요?노조 간부가 인사,부서 이동등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협상 할수 있나요?ex) 신규부서를 만든다거나, 부여된 직책을 변경하거나, 등등 입니다.협상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려주시고,협상할수 없거나, 협상결렬 될수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바다매123아르바이트중 업장에 상당 금액피해가 생겼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우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그중 마감 파트를 맡고 있고 알바를 꽤 오래해서 매니저는 아니지만 알바생보다 시급을 조금더 받는 알바생입니다.우선 업장에 피해를 입힌건은 저랑 같이 일하는 a란 교육생이 마감전에 디저트를 꺼내주면서 냉장고문을 이상하게 닫아놔서(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정도) 밤새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대략 소비자가로 100만원~150만원정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피해가 있던 냉장고는 잘 닫히는 냉장고문이여서 잘 확인을 안하긴 했습니다.) 이때에 저는 내부 마감을 하고 있었고 a와 b란 알바생이 외부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 마감 특성상 내부마감은 거의 나가는일이 거의 없어서 냉장고를 잘 확인 안하고 마지막에 조금 확인을 하는데 외부마감 알바생들이 냉장고 사진도 찍어서 톡방에 올리고 냉동고 불을 다 끄고 마무리를 했길래 잘 했겠지 하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마감전에 더블체크를 위해서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알바 톡방에 올리곤 하는데 외부 마감두명이 사진을 찍는것을 담당합니다) 그러고 업장에 피해가 갔습니다.현재 고용주가 피해금액을 청구한것도 아직 없고 답이 없는 상태여서 질문 남깁니다.1. 저도 확인못한 잘못도 있기도 하고 어느정도 피해보상은 해야할거 같은데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일까요?2. 제가 알바 최선임자라서 더 비율이 크고 그럴수도 있을까요? (마감파트에서 최선임자는 본인이고 나머지 마감파트 두명은 교육생 신분인 알바생입니다 문을 잘못 닫은 알바생a는 경력은 3주차쯤?이고 다른 외부마감 알바생은b는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3. 만약 과실을 따지자면 고용주와 질문자 본인과 알바생 a,b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4. 만약 고용주가 피해금액을 저희에게 청구 했는데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과실비율을 줄일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호랑나비210렌터카회사에 못 받은 돈 강제집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주도 렌터카 상대로 부당이익금 청구로 승소 확정판결은 받았습니다.몇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그 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는지 사업장 가보면 임대 나와있습니다.구글에 법인 검색해보면 같은 법인으로 다른 홈페이지를 꾸며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을 조회하면 이전 법인과 변동 없습니다. (법인은 제주도로 등록되어있음)연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후 진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도마뱀220아르바이트 교육 후 하루 근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이번에 피시방 알바를 구하여 2일에 걸쳐 10시간 교육을 받고 하루 출근하여 7시간을 일하였습니다.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같이 일하는 점장님이랑 성격차이도 심하여 계속 일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 통보 후 30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전화나 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하고 안나가게 되면 무단 결근이 되는건가요?계약서를 쓰기전 일하는 거에 따라 수습기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3개월을 수습기간을 잡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갑"의 이름은 적혀있지만 사인이나 도장 같은게 없습니다. 찍혀있는 지장은 저의 것이고 한개는 제가 한개는 매장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관에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나...전임 대표( 지분70%)는 이사가 2명임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갔네요. 이경우 상법388조 위반으로 부당이득환수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