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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선량한바다표범99운수회사 취직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업무 특성상 돈통을 만지고 돈을 좀 만지는 일을 합니다. 경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름없는 운수회사는 아닌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입사할때 가져다 줬습니다.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과 제적등본입니다.오래된 운수회사라 사기칠거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부로 주면 안됀다는 말에 철렁합니다. 괜찮을까요? 또한 추후에 찝찝해서 도장을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잃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잡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투잡을 인한 월급의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생활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물개2671인법인,개인 사업자 대표 세금탈세 질문드립니다.세금 탈세 질문드립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대표님이 한없이 탈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질문드립니다.대표님은 현재 사실상 1인 법인(대표이사) 친형의 와이프가 사내이사로 등재, 개인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운영 중이고 프랜차이즈 및 임대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인으로 묶여있는 건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20억 원 이상개인사업자로는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10억 원 이상대표님 형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한 개 더 운영하고 있고연 매출 8억 정도 합니다.법인으로는 건물 2채를 매입 및 시공해서각각 1층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위층들은 임대를 주고 있고 월세 및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여기까지는 괜찮은데종합소득세를 정산할 연말만 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운영하고 있는 각 5개 매장들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여종소세 폭탄을 맞을까 봐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했다속이고 사업소득으로 억 단위나 되는 금액을 만들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천세나 가산세를 납부하고사업소득 넣었던 인원들이 종합소득세 정산했을 때 피해본 금액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출이아무리 1인 법인 대표이사라 할지어도 본인 급여 및 상여를제외한 금액은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물품대, 인건비, 잡비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각 매장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사실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은4~5시간도 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들은 사대보험 가입해야 할급여를 받고 있지만 급여 신고를 낮게 해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1명 월 급여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 40만 원~50만 원으로 급여 신고를 해서 사대보험가입을 회피 / 이 과정에서 5개 매장에 각 각 아르바이트 몇십 명이 되는 인원을 그렇게 급여 신고를 낮게 하다 보니 경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불법적인 사업소득으로 대체. )현재 개인 명의로 20억 상당의 건물을 짓고있는데 그 비용도개인대출 및 법인,개인으로 된 매장 5개 매출을 사용형 명의로 된 매장(사실상 운영자는 대표님)에서 나오는현금 매출은 형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그 외 월급직 직원들 연차 없음, 연장,휴일수당 없음등등 수없이 탈세하고 근로기준법을 안지키고본인 세상인 것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노린재41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22년 5월 그만뒀으나 현재 23년 12월 고소를 당했고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 입니다.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한두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하곤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업무상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일단 그들이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는 일은 마지막 근무날인 2022년 5월1일 제가 포스기에서 3만원을 꺼내 베스킨라빈스를 무단으로 사먹고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넣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 부분이 많이 억울한 이유는, 일단 이 보드게임카페의 알바생복지는 사장님이 사주는 저녁과, 마음대로 만들어먹어도 되는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사주는 저녁이라 함은 저희가 먹고 싶은 배달음식을 캡쳐해 보내면 주문을 해주셨고, 사장님이 바빠 배달을 못시켜먹는 경우 포스기에서 돈을 빼서 사먹고 말씀 드리거나 영수증을 남기곤 했습니다. 5월 1일 당일 출근했을때 일하고 있던 다른 알바생이 "저녁 오늘은 포스기에서 꺼내서 먹으라구 하셨따!" "영수증은 따로 얘기 없으셨어" 라고 저희 둘은 전달받았고 저와 같이 출근한 알바생이 매장 밑 ㅔ베라에서 26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올라와 매장에서 먹었습니다. 남은것은 집에 가져갔고, 남은 돈과 영수증은 다른 알바생이 까먹고 포스기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알바생의 증언과 녹취가 있습니다), 다음날 퇴사 당일은 둘다 출근날이 아니었고, 다른 알바생이 미처 못넣었으나, 사장님은 저에게만 문제를 삼으셨고, 제가 "저희는 포스기에서 돈 꺼내 먹으라고 전달받아 그렇게 하였으나, 그날은 저희 둘까지 먹기를 바라지 않으셨던거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3만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이체 기록 있음) 다른 알바생들은 아예 돈을 가지고 퇴근을 했으나 이 부분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으셨고, 억울함에 다른 알바생에게 너희가 입을 다물면 우리가 상황이 이상해지지않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달받아 먹은간데 라고 한 카톡 내용이 남아있습니다.저는 이 부분에 횡령을 하려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베라를 구매하고,거스름돈을 미처 못두고간 알바생 또한 제가 아니었고 남은 음식을 가져간것만 저였으나 추후 문제가 될까 싶고 기분이 나빠 바로 이체 하였습니다.또한, 출퇴근 시간 상이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2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 1-2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 출 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할때 하루는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알겠어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원래는 녹취가 있었으나 작년에 지워져, 같이 있던 알바생이 같이 퇴근할때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증언 해줄 수 있습니다.)-----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하며, 모든 말에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사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셨던것들도 많고 1년반전 일이라 그쪽은 씨씨티비로 증거를 짜집기 할 수 있고 저는 다른 알바생 친구의 증언에 거의 기대야 합니다. 1. 첫 조사때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어필하고증인과 증거로 반박하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나요?2. 만약 경찰분이 사장님 말에 신뢰를 느끼고 제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정확히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후루티110배임, 횡령에 대해 궁금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계직원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유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달팽이299공동사업자 해지 통보기간이 있나요?현재는 공동사업장 운영 중인데상가 임대는 이번년도 12월까지 입니다.통보 기간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말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닭62코스피상장기업 주식을 5프로정도 보유중입니다해당종목 3대주주고요 단순투자목적으로 들고있었는데오너가 창립자 너무 아니꼬와서경영자체도 못하는거 같고 유보금만 쌓아놓고주주가치제고 이런건 하나도안하는esg개판 인 회사같은데그래서 경영참여해서 해당기업을 경영진 1대주주를공격하고싶은데이럴경우 경영권분쟁으로 주가도 오르고 제입장에선 1석2조인데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은 어떻게하면되고주주서한발송 의결권위임요청 등 주로어떤방식으로진행되나요.이것도 법무사나변호사 끼고해야되나요부동산만하다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누군가로부터 그렇다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대표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 할수있나요?개인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그 사업체의 대표인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대표와 대표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들이 사용자겠지만법인은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고 대표는 법인을 위해 고용되어 금로하는 형태의 근로자 아닌가요?고용도 법인 대표가 고용하는게 아니고 법인이 고용하고 고용된 직원은 법인 대표가 아닌 법인에 소속되는거로 아는데요.그래서 대표는 법인에게 월급받고 다른근로자들처럼 근로소득세를 내는걸로 아는데요.그럼 법인은 사용자 법인 대표는 노동자, 근로자 아닌가요?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럼 법인 대표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수있는건가요?그런데 한편으로는 현대 같은 대기업을 보면 법인과 노조 사이에서 노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 부분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바위새234게임 서비스 종료 모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해외 게임을 한국 회사가 수입해와서 서비스하던 게임이었는데, 해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 국내 서비스만 타 서비스로의 계정 이전 없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수입하던 회사가 규모가 꽤 있는 회사고, 다른 게임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종료 원인이 국내 매출부진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게임 자체의 팬덤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매출 부진도 게임의 매력이 떨어지거나 이용자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흔히 "미래시"라고 부르는 해외 서버와의 시차 때문에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어서 과금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하고, 이번 위기를 모금을 통해서 넘긴다면 서비스 종료를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해볼까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게임사와 어떠한 상관이 없고 단순히 게이머고 개인인 제가 게임사에 전달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2.과거 매출이랑 서비스 종료 직전 매출을 감안하면 게임을 되살리기 위해 못해도 10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모금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나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3.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후원금을 모은 다음에 서비스하던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면서 서비스 재개를 요청하는 것인데, 후원을 받고 나서 게임사에 전달할 때 모금과 별도의 세금이 또 발생할까요?4.만약에 후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3.의 단계에서 게임사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면, 이 후원금을 바탕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다른 게임사를 찾거나 아예 사람을 모아 별도의 게임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후원을 받을 때 명시한다면 이렇게 후원금의 사용 방안을 여러개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