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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태양새94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5인이상의 작은 회사입니다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빚이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대표가 피해를 볼 일이 생길까요?단순히 근로자인데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라가게돼서 걱정이 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튼한사랑새200알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3회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고,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업장은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 사과를 드리며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저를 (수습기간이라) 바로 해고했고,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영업 불가(제가 빠진날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무자들의 영업현황이 실시간으로 단톡에 올라오거든요.)로 인한 손해와 대타 사용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서 증거로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대타사용료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이 걸리면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알바들에게 추가금을 주고 나중에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보통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패소했을 때 벌금이나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진담다라서약서에 사인하면 무조건 지켜야하나요?취소 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취소시 지불해야하는 금액과, 그 금액이 일반 항공권 취소 금액보다 몇배는 비싼 200만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서약서에 사인했기에 제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인가요?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내년부터는 회사로 출근을 하게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시간표가 학과별로 정해져있고,계절학기에서 f를 받으면 내년에 회사다니다가 한달을 돈내고 재수강해야하며 다음학기 장학금(200만원)을 못받고 등록금(200만원)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연수를 가게된 학교의 일정상 일주일이 당겨졌고(일정변경에 대한 공지는 신청서에 있었습니다), 오직 계절학기 수강일이 3일이부족해서 f가 뜨는 상황이라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번주 화요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고, 수요일에(금요일까지 무료취소 가능)이란 공지를 받았고 목요일 오후에 일주일 당겨졌다는 항공편 일정공지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 연수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학과랑 담당자가 상의를 해도 연수를 포기하거나 재수강을 듣거나 고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니 취소수수료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셨고, 이는 5월에 이미 학교가 여행사랑 계약을 맺고 여행사가 항공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20명중 4명까지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5명부터는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 취소자였습니다.( 심지어 공지처럼 오전에 취소 한다해도 수수료는 나가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취소 후 학교가 아닌 여행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정보 소홀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서약서의 내용에서처럼 제가 전액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쌍봉낙타270알바 실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 음식점에서 2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월화수 10:00~15:00 급여 10000원 주휴수당o제가 6월9일에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3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와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14일 당일에 출근하기 5분전에 나오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저에게 되려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가게에 손해가 나온걸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수도 제가 고의로 한것이아니라 바쁘다보니 나오는 실수였습니다.)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당일 근로계약 작성 후 당일에 말없이 일 안나갔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당일에 면접 보고 바로 근로계약 작성했지만 당일에 안나갔어요그러니 점장님이 아예 편의점 문닫아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다음주도 문 닫아버리고 그거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얼마 정도 나올까요시간은 새벽이에요 야간타임이요교육차 1시간 짧게 배운것 이외에 일 안했어요근로계약서에는근로계약기간 잘못 적혀있어요 실수하신듯6월부터 일 시작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라고 적었고요 근로자는 근태불량/절도/상품훼손/고객민원 등의 업무 소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업장에 손해 끼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시 권고사직 되나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 퇴사할 것에 동의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알바생은 4~5명 정도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원앙204도시가스 업체 계약서 효과가 있나요?지금 사는곳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시에서 입찰받은 회사가 서명하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입찰받은 회사가 아닌곳에서 자기네회사가 입찰받은 회사인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약하고 다니는 곳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당연히 입찰받은 곳 회사인줄 알아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아니였습니다. 다른 회사인걸 알고 전화로 계약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다른곳이랑 이중계약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그 계약서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분은 할머니이십니다.할머니 성함이랑 주민번호같은 추가내용을 그 쪽 사람이 쓰고 싸인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서명하는 곳에 안하시고 다른곳에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공사비용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효과가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찰받은 회사랑 계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메뚜기243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있가 있을까요?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말도안되는 걸로 카톡이 쌓여 업무외 뿐만아니라 주말에도 전화와 카톡이 옵니다. 저랑 교대근무인데도요..카톡으로 좋게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가지않으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오늘 급여는 지급 받지않는다고 카톡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랍스타72형사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스포츠시설을 설립한 이후 매출이 조금 나와각종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관련 제품을 자체 제작하여 납품하는 조건 및 가맹점 형식으로 B라는 분께 전체 기기 및 운영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관련 제품은 정확히는 저희도 납품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이며 1달정도 사용했던 물건이라 전체적으로 몇몇 부품을 바꾸고 재포장하여 제품을 B에게 납품했는데 이걸 추후에 듣고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실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단한이구아나74방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바하려고하는데제가 약3년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만두고 그냥 알바몬이랑 알바천국에서 하루~2주 정도 되는 짧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한알바를 2주짜리 한알바를 지원했는데요 아웃소싱에서 전화와서 일소개해주고 간단하게 본인이 이력서 작성해준다며이름을 물어보기에 이름을 대답했더니 키보드 소리가 들리더니 본인네 전산망에 제이름이 있다고제 예전 번호를 말하면서 이거 맞냐고 하시는거에요 제주소도 가지고 있더군요 예전에도 본인 아웃소싱에 지원한적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대요왜 그걸 약 4년넘게 저장해놓고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일때문에 참고 넘어갔는데요제가 예전폰 뒤져보니까 4년전에 회사안다닐때 일지원했던적이 있더라구요 근데 지원만하고 결국 일은안했는데제동의도없이 4년간 제개인정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노루153매매계약서에 도장 날인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영업하는 회사원 입니다작년 말 A업체 현장에서 당사 제품의 제품 발주를 받았고 주문제작품이나 현장에서 급하다고하여 계약서 날인작업은 이후 진행키로 하고 당사에선 제품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A업체 측에서는 이후 계약서 날인 작업을 사측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왔으며 ( 담당자 이직 및 내부 가이드 변경, 제품 운용 재검토 등 )제작완료 후 제품의 납품 때가 되어서야 A사측에선 계약 파기에 대한 패널티 확인을 물어보며 내부 검토 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한 상황입니다 (패널티의 경우 계약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패널티에 대한 조항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A사 측에서 제대로 안읽었던것)발주에 대한 근거 메일이나 계약 내용 및 발주에 관한 통화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조항도 합의 하에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날인만 못한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A 업체측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이 안되었음에도 저희 쪽에서 위약금 지불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