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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우수빈파파연기학원 환불은 안되는건가요?키즈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긴한데 사실상 소형 연기학원 및 엑스트라 단역배우출연에 가까운 곳인데 2년간에 캐스팅 비용 및 사진촬영 비용을 포함해서 190만원 가까이를 먼저 지불하고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며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터무니 없는 근로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돈은 먼저 지불이 된 상태인데 환불은 받을수 없을까요?아니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고발절차도 알고 싶습니다.너무 키즈엔터대표가 사람을 가지고 놀듯이 말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사슴벌레15211개월 퇴직후 퇴직금받을수있는지??카페프랜차이즈oo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1. 11개월 끝나기 전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해서 중간에 쉬는거 없이 계속 이어서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2. 예를들어 회사에서 퇴직급여을 주지않으려고 11개월 최초계약이 끝나고(12.1)재계약 출근시점을 몇주 후로 정해버리면(12.20) 저는 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11개월에서 다시 1개월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11개월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건가요??왠지 회사에서 11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퇴직급여를 주지않으려고?)4.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사자1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직장에서 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진 여직원이회사에 고충상담을 하며 사유중에 하나로 제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고 싫다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로 제가 근무중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몇일 전 그 여직원이 본인 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찍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걸어와 이상한 느낌과 의심은 들었습니다새로 출근한 직원을 지원 하거나, 퇴근 전 시간이거나,여러 상황에 따라 제가 근무하는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언제 몰래 찍은 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여직원의 고충을 듣고 동영상을 본 회사 담당자는 본인이 볼때 업무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라며 취조하듯 물었습니다일단 여직원이 여러 차례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여현관관리자와 관리지사 담당자가 저와 근무시간이 가능한 마주치지 않도록 조정을 한 상태라 제가 근무교대를 하면그 여직원은 교대 받고 들어가고 제가 교대 받고 들어가면 그 여직원이 근무교대 오는 근무편성입니다회사 담당자가 여직원 고충사항에 대해 왜 이렇게 행동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 설명 또는 부연 설명하였고 제 답변이 여직원 주장과 배치 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면 취조하듯 얘기하여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그 여직원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시 상황을 쓰다보니 질문 내용 외 다른 내용도 들어갔는데요제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면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참고래30회사에서 업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사람이 만들다보니 배합비라는게 있어도 간혹 실수할때가 있어서 제품을 폐기한적도있고, 수량 오류가 난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자인 제 실수인데.문제는 회사가 이 내용을 모아뒀다가 퇴사후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시말서나 따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모든 업무가 문서화되다보니 폐기하란 기록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파리매248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나요?요번에 회사에 일을갔으나 ..일은 그렇다치고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무슨 공산당에서 일하는 분위기..?그만두고 싶어도 당장은 금전상황이그래서 다니고는있으나 수습기간3개월안에 회사사장님이 일하는거에 실수반복되거나하면 회사랑 안맞을수도있다고...얘기할수도있다는데 그럼 그거 해고인가요?해고사유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레아173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접수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제시할 상황일까요?1. 2022년 6월 2일 점심시간식당 내에서 사업주, 본인, 직장동료 2명과 식사 중, 본인이 "집에 빔프로젝터가 있다."는 말에 "빔프로젝터로 야동 보면 쩔겠네요."라고 말함2. 2022년 하반기 /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파티션에 사업주가 팔짱을 낀 채로 걸쳐놓고 인중에 피가 맺혀있는 본인을 바라보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라며 음흉한 미소를 띄움3.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카드뉴스 디자인을 컨펌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디자인물을 보냄디자인물 중 하나인 김혜수가 판사복을 착용한 일러스트를 보고 "김혜순데. 가슴이 작슴다. 이거 입으로 말하면 직장내 성희롱임다"라고 말함.이에 본인이 대화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기 위해 "옷이 펑퍼짐한가보네요."라고 대답하였고,사업주가 "씨댕"이라고 답하며 대화 종료당시 녹취록은 없고, 3번은 대화내용이 남아서 캡쳐해놓았습니다.1, 2번에서 꾹 참고 넘어가다가 3번에서 결국 터져서 3월 10일에 대표(당사자)와 면담을 했습니다.면담에서 위의 3개 내용을 얘기하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어필했고, 2시간 가량 이후에 회의실로 불러서 이직을 편하게 알아보라 하였습니다.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퇴사처리가 진행됐습니다.이직자리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당사자와 다시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으며 당사자의 입에서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했습니다.해당 녹취 요약본입니다.현재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실명으로 접수하였고, 진정사건으로 넘어가서 담당 조사관님이 연결되어 4/28(금)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담당 조사관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게 "쟁점이 보인다", "상대방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동성, 이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만약 당사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 거라면 반박의 여지도 없겠지만, 이 케이스는 동성이기도 하고...쟁점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셔서 진짜 성별을 따지지 않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아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2. 담당관님이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발언들은 신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서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하시던데애초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 아닌가요?이직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내 상황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이었다"를 표명하기 위해당사자의 처벌을 떠나서 직장 내 성희롱인 제 상황을 입증받으려는 건데, 해당 발언이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3.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4.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일 정도로 신고하기 애매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구인광고 위반 고소 시 관할 경찰서안녕하세요채용공고를 게시한 자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이고회사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입니다이 경우에 관할 경찰서는 강서구가 되나요 마포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법인이 매출 매입이 없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법인회사가 아무런 매출이 없어서 방치한 상태로 세무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그리고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거북이270사업관련 컨설팅 전문자격증이 필요한가요?사업하시는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컨설팅을 해드릴때 그분야에 꼭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컨설팅을 해드릴수 있나요? 예를들어 인건비,4대보험,회계,세무등 경력가진분은 컨설팅을 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 겸직 금지가 1인법인 대표이사도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곧 입대를 (직업군인 아니고 단순 징집)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1인법인 하나가 있습니다.직원은 저 대표이사 1명뿐인 1인법인이고, 주된 수입은 주식 투자 차익, 배당금, 부동산 임대수익이 대부분이며,한달에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여 대표이사인 저에게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당연히 4대보험, 건강보험은 가입)군인신분으로는 겸직 근무, 즉 일명 취직이나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될까요?평소에 세금업무를 부탁드리던 세무사님께 보수를 좀더 드리고 복무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혹시나 이것이 문제될 경우, 대표이사 월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매월 배당하는 식(물론 법인세는 늘어나겠죠)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혹시 이런경우에도 겸직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