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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으로 법인 대표자변경 하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법인 대표자변경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전임자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임자, 후임자 아무나해도 상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침팬지241회사와 자회사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a회사에 정비부서에 지원했지만 2년 계약직으로 지상조업 근무후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정비부서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a회사 정비부서에 자리가 없다고 자회사인b회사로 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궁금하기에 전문가분들의 회신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조롱이100근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IT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지만 1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수익이 발생해 조금의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11월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IT 관련 업무를 쌓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으로 '경영지원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직무경험이 없었음에도 국비지원교육 조기종료, 국비지원자 대출상환 지연을 위해 회사는 양해를 해주었고, 본인이 '기소유예' 이력이 있음에도 '헌신'하고 '업무장악'한다는 말을 믿어주었습니다.(태도가 자꾸 바뀌어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공부시간도 부여)개인을 위한 업무처리로 기업의 지속된 손해가 발생했고, 운영 리소스도 갉아먹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기망 행위 (채용유지시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탈 수 있다고 허위 보고, 개인을 위해 기업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모두 누락, 회사관점에서 업무처리 하지 않는 담당자)- 보유역량 허위 기술에 의한 업무 추진 제한 -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해당 이슈들을 감내하고자 넘어가려 했으나 퇴사 이후에도 문제가 식별되고, 불필요한 운영 소요 또한 발생시켜 적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허위 신고로 출석하게 만드는 행위, '불법행위 지시'를 주장하며 허위신고)기망행위, 업무미숙 및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제한적인데요.관련하여 전문가님들, 선배님들의 조언 혹은 참고자료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회사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아쉽고, 속상해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풍뎅이69고객응대근로자로서 욕설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는 따로 안내멘트가 안나갑니다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신고 할 수있다는 그런 경고메시지가 없어요근데 좀 전에 'X발 그냥 니넨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 이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시기에'욕하시면 안됍니다'라고 했더니'욕이 나오니까 하는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영부영 넘어갔고통화는 녹음 돼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반복적인 욕설은 아니였습니다한번의 욕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겁나자부심이많은레서판다노무 제공의 최소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계약기간의 최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주식회사의 직원인데요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노무 계약을 맺고용역비용을 계산서 발급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노무제공의 형태로, 일한 비용에 따라 특수자 형태의 고용.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법인회사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 최소 이 기간은 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계약기간이 길어질 시 개인사업자들의 이슈 발생에 대처할 수가 없어 법인이 불리한 터라최소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이 기간보다 적게 계약을 체결하면 법의 접촉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아트리스202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사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사회적 책임활동하는 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요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롱롱이제가 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타 매장 물을 가져갔어요..안녕하세요 제가 고의가 아닌 진짜 실수로 저희 매장이랑 물 같아서 가지고왔어요.. 진짜 글씨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글씨를 못보고 가지고온거예요.. 혹시 이것도 절도죄로 들어갈까요? 훼손도 안했고 뒤늦게야 우리 매장거 아니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매장이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그쪽이 거부하더라구요 돈 내놓으라고.. 혹시 절도죄로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호저299권고사직을 철회하라는 대표..ㅜㅠ안녕하세요회사가 미수금으로 인한 거래처 빚, 채무 관련해서 경영이 많이 안좋아져서대표가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미안하다. 권고사직 공문을 공지사항에 올리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사람은 퇴사신청을 받았습니다.이미 대표도 권고사직 할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퇴사하기 5일전 갑자기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채권단체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늘려줬고, 권고사직 공문을 철회시켜라. 결국 자진퇴사로 들어가겠다고요..갑자기 권고사직 계획 했던 직원들은 ??? 인 상태입니다.갑자기 철회를? .. 이건 말이 안된다면서요..기업과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이게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죄송하지만 혹시 노동법률 상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알수있을까요ㅠㅠ너무 화가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과 무관해보일 수는 있으나 질문드려봅니다.노사협의회를 처음 임시회의로 진행할 경우제1차 노사협의회(임시회의) 표현한다면 다음에 정기회의를 제2차 노사협의회로 표기해야하나요?정기회의 이므로 제1차 노사협의회로 표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