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안경곰284회사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을 본인들만?국가에서 회사로 지원하는 사업을,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직원이 본인만 받겠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도 안하고 했습니다.모두에게 알려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만 받았는데,이럴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우와우위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직원이 전혀 없고 사장이 곧 직원이자사장인 그런 1인 기업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그리고 사업자도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24년도 1월말 일신상의이유로 부회장직 사임서 제출 1월말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회장발언하에 모든임원,이사들의 동의하고 사임한 부회장을 이사직으로 유지하기로했었습니다. (당해년도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이후 이사직활동을 7개월했고 이사회요청을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8월말에 현집행부에서 "1월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 주장합니다! 부회장직 사임했던 4인은 이사자격이 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개최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자격이 유효한지요?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독특한뽕나무3Dmax 체험판 설치 문제입니다.회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메일을 통해 체험판을 다운받았습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체험기간내 삭제하였습니다혹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Ps.회사에서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미 퇴사를 했는데 일을 키울려고 저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정이[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양산업발전법」 과 관련,'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관 종류 문의드립니다.해당 협회는 특수법인이며, 제가 알기로는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아래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제28조4항에 따르면 원양산업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해당 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미소짓는귀족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도 계열사인가요?모회사의 대표(개인) 이 만든 기업(A)도 계열사로 치는건가요??계열사 정의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경영적인 연결성은 있지만 종속성은 없는 회사 라는 의의를 봤는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계열사로 인정되나요??A의 최대주주가 모회사의 대표입니다.계열사가 아니라면 모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봤을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건가요?특수관계 확인을 위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시면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해가지지않아45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노동법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하늘소56프리랜서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a를 프리랜서로 1년 계약하였는데 3개월치가량 업무를 방치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동안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는데요,예상되는 총 과태료를 계산하여 일정부분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해당 과태료는 발생할때마다 상계처리하며 2년후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법인이 이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계약파기등 2차피해가 발생하여 다음달 매출이 1/2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처음엔 과태료만 받아두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때마다 상계하고 차액은 2년뒤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매출상 타격이 생기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까 고민됩니다이럴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법적으로 용인되는지와, 해당 각서를 공증받아두는게 법인에게 좋은지,아님 서로 사인/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ppoppai법인회사 등기 이사로 근무하다가사임 했습니다 3개월뒤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보내달라고하는데보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사후3개월 이상지났는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등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로 보내달라는것이아니라 개인 집 주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곳이 지방이라서 보내주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텐렉300내용증명만 발송 해주시면 얼마비용일까요?저작권상표등록 안되었지만타 업체가 제 이미지 그대로 사용했고통화후 삭제했지만동의없는 무단사용은대신 사진올려준 대행사 탓만하고본인사진 아님을 인지했으면서 삭제 하지않는건 잘못이라 생각안하는것 같아서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