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과감한박각시211학위취득 관련 사업체 퇴사 후,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작년 5월 경 일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5월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거쳤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인 지금 고객이 업체를 신문고에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고, 고객 또한 퇴사한 사람인 제가 피해를 입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고객께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스컹크59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사장, 직원3명 총 4명이 다니는 경우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건지 어차피 사장 돈인데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부엉이129퇴직금 산정기준 질문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알바시작해서 주 8시간정도 일하다가 21년도 6월부터 주 16시간9월부터 주 35시간 22년도 부터 주 36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2020년 9월부터가아니라 주 15시간이 넘은 21년도6월부터 계산해야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듀공289농축협 채용 결격사유 불법토토 벌금형안녕하십니까.제가 농축협6급 채용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불법토토를 해서 17년도에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500만원을 냈습니다.정확한 결격사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채용절차에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서 나오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요?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수달121학원강사 비밀보호서약 이후에 동종업 개업해도 괜찮을까요?학원강사로 일하다가 동종업을 개업하려 합니다. 기존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제 보조강사 계약)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11/05-11/26 동안 출근하여 보조강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고, 경업금지약정은 없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와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강의자료, 학생DB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현재 궁금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이 따로 명시적으로는 없었기는 하나, 혹시나 제가 내년초에 개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며칠전 중견 대기업내 사내 협력사 운용에 대한 고용문제 판결이 났는데...대법원 판결 결과, 협력사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그러면..우리나라 중견 및 대기업에서는 거의 많은 기업들이 사내 협력사를 두고 운용중인데..이 기업들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실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이러한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국가 제조업 기반도 흔들릴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에뮤45알바생 절도죄.횡령죄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알바를 하면서 다들 공공연히 먹길래 음료와 음식을 먹었습니다.알고보니 매장 내 4시간 당 한잔이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원래 매니저님이 공지해주시는데 제가 계약을 급하게 해서 그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재고가 이상해 cctv를 보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후 개인면담을 하였습니다.저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간다면 변제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그렇지만 저희를 못 믿겠다며 탈의실 문을 없애버리시고 매일 재고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십니다.제가 한달은 버텼는데 도저히 여기 못있겠어서요.인수인계자도 잘 안구해지고, 구해져도 도망갑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절 신고하실 수 있는지,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취업에 불리한지가 궁금합니다.제가 먹은 금액은 대략 10만원~15만원 정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호랑이23오픈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이 나가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오픈채팅 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인데요방을 즉시 탈퇴하고 싶어요오늘까지 인수자를 신청받는다고 공지한 상태인데요오늘 자정까지 인수자가 없을시,제가 나가기하면 방은 폭파되고 사라지는것으로 알아요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아파트단지 특정특정운제에 대한 비대위 톡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번개999주주권확인소송 승소후 해야할일?주주권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00% 주주권을 찾은것인데 그 이후의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주주총회신청해서 대표이사도 바꿔야하고...알고계신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밀잠자리63정부 지침 사항을 기관의 형편에 맞추어 수정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지침의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위의 내용을 저희 재단 규정에 반영(규정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단 형편에 맞게 바꿔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정부 방침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