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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넉넉한생쥐225하루 단기알바 당일 조퇴했는데, 사장님께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몸이 안좋아서 하루 단기 알바 도중,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가도된다고 하셔서 확인을 받고, 당일 조퇴했는데, 사장님께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무단으로 간거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저빌235아이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트러블로인한 자본금회수?회사를 다니고있던 도중 스카웃 제의를 받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후 거래처 사장님과 동업을 하던중 의견차이로 인해 사실상 동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사무실, pc, 차량구매 등...초기 자본투자를 하셨다고 투자비용을 회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도 없고 저와 사업구상및 준비를 하는도중에는 한달에 500만원가량을 받았었습니다.모든 명의는 사장님 명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인데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퇴근하면서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4일근무인데 3일 근무하고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5일에 임금 지급이라 톡 해보니까 제가 무단지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만약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짱짱구회사에서 연봉협상을 제안하지않는다면 불법인가요?제가 작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연봉협상을 안했습니다 그당시에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요그러고 오늘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기본급이 많더라구요1년에 한번씩 최저시급이 오르기 떄문에 그런거같은데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을 제안하지않는다면 불법인가요?아니면 그냥 물 흐르듯 넘어가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코브라204미국회사 신발구매건으로 문의드립니다!신발을 2월 중순경 결제 했고 배송은 최대 8주전싸지 보내준다고 처음에 명시했지만 배송은 커녕 고객센터 메일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신발가격은 약 7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부엉이240사무실건물 임대료인상요구 대응할 방법있을까요?2016년도 1월 처음 사무실공간을 임대하였고 2018년1월 10만원 인상하고 계약서 재작성 했습니다.계약은 자동갱신됐고요.현재 보증금 1,500만원/월임대료120만원(별도)갑자기 다음달(6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인상/월임대료 30만원 올려달라고하는데 5%외 인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중간에 인상요구해도 되나요?지금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24년1월 만료시점에 퇴거요청 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고소 시에 피고소인을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전 회사가 워낙에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던지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관공서에 신고를 하였고회사에서는 보복 차원에서 사기, 비밀침해 위반 등을 이유로 저를 고소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피고소인은 회사가 되어야 하는건지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고 허위내용으로 고소, 진술을 헀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 측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안된다면 후자가 피고소인이 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광고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못한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살모사188동업자가 제 명의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도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약 5년전 동업자의 제의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제 개인 사업자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 5천만원까지 진행을 받았습니다.심지어 이 5천만원은 제가 지금 갚고 있는 실정이구요.여기까진 제가 무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얼마전 동업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와 연락이 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동업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직인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의문과 원통함이 느껴지는건 당연지사이지만하나씩 생각해보고 질문 글을 남겨봅니다.순전히 제 단독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더구나 등록된 있던 도장까지 다시 새롭게 바꾸면서 그것들을 이용하여개인 대 개인 대출을 이용하고 차용증까지 쓰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지요?명의도용 관련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요?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동업자의 지인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상호결정시 다른 회사 상호와 비슷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