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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병아리235퇴사한지 한참지나, 전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스타트업 회사에 프로젝트를 총괄담당하게 되면서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 되는가 싶었는데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보험 미납 부터 시작하여 급여지급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시점이 발생 했습니다. 이탈하는직원들 그리고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표와의 마찰이 상당했습니다. 일부는 해결을 못한걸로 알고있고 저는 다행히 기다림과 독촉끝에 급여 관련해서는 모두 받고 퇴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기부터 외주업체에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들까지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외주업체에 사정하여 4달-5달 가량 시간을 끌어주었지만 결국 최근 이 회사는 패소를 하게되었다 전해 들었어요.) 업무는 당연히 그 당시부터 마비될 수 밖에 없었지만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업무 진행을 요구 했었습니다. 문자나 유선/구두 상으로 안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말했지만 본인 고집대로 업체에 대한 대응을 하지않아 업체에서도 더 이상 안되겠다하여 진행 된 소송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했었으며, 지금은 그 후 1년반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퇴사 후 몇번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도의상 답변은 해야 할 것 같아 했었습니다. 이제야 와서(패소 후) 최근에는 마치 협박 하듯이 자료를 지웠던게 아니냐 메일을 삭제한게 아니냐 소송을 진행한 업체에게 진행한 건에 대한 승인을 본인이 했냐 안했냐 등, 가족들의 상황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어이가없어 대강 대답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합니다. 괜시리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이되네요. 아직 실제로 진행된게 아니다보니 어떤부분을 걸고 넘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걱정이 되다보니 이와같이 문의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근로계약 체결관련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1. 기업이 교육기간 후 근로조건을 알려줄 시 근로자가 최종 합격 후 교육 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의사 합치 여부2.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사 합치를 위한 올바른 행동3. 근로서면 미작성시 근로의사 합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4.. 근로서면 미작성시 근로의사가 불합치하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근로계약체결 관련 궁금한 질문들 합니다.취업 합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전에 교육기간을 가질 시1. 교육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 여부2.교육기간은 무한하게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유한하다면 제한일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토마토매장내 음주 처벌 질문드립니다노무 카테고리에 써야될지 여기에 써야될지 고민하다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게되었습니다편의점 평일야간을 하다 잘렸는데 2주 다니고 잘렸습니다.문제는 이번주 수요일 쯤 비오는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4시쯤 항상 카스 캔을 사가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신데 미안한데 비가 와서 매장 안에서 마시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호의로 그러세요 라고 허락했습니다. 그할아버지는 4~5분동안 카스맥주를 마셨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셨습니다. 입구에서 드셨는데 당연히 cctv에 찍혔을겁니다.매장내 음주는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처벌받는지,이로 인해서 임금체불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 점주가 매장내 음주 허용을 했기에 신고한다고 협박이나 고지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고 임금도 못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근로계약체결 관련 두 가지 질문합니다.1. 근로조건 필수 명시사항의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서면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쇠오리171알바관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주3회 10시간)을 약 1주정도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번주 월요일에 사장님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다른 알바를 구해야될때까지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시간이 지나도 안구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7월 중순까지 해야된다고 하네요)근데 저는 지금 당장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알아보니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안가도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1. 근로 서면을 받았을시에만 근로계약체결인가요?2. 근로 서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3.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제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산하 지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정관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판매사업 관련 법률 질문온라인판매로 사업자를 내면, 이 사람이 물건을 어디서 언제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팔았는지 다 조사하나요? 그리고 혹시 카드 결제금액은 2천만원인데 사무실에 물건은 5천만원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을 만들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있는건가요?아니면, 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고난 후 회사 내부적인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