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너가 실수한거지 라고 한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대규모 싸움에서 진 다음 팀원 a가 저한테 "비에고형 천천히 해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이건 팀원 b가 급하게 싸워서 진거라 생각해서 "아니 / 이게 내가 실수한거라고?"라고 한 다음 팀원 b의 실수라는 의미로 b의 소환사 주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줬습니다. 그러고 "리플레이를 봐봐..."라고 하였습니다. 그 b도 거기에 딱히 이의제기를 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마른너구리게임안에서의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도중 한 팀원에게 패드립을 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내가 상대방에게 죽고 난 후에,상대:뭐하냐나:ㅋㅋㅋㅋㅋ상대:ㄱㅊ 근데 니 잘못아님 너 낙태안한 니네엄마잘못임후에 저는 고소한다고 얘기하였고, 상대방은 ‘너한테 한말 아닌데 니가 왜그럼ㅋㅋ’이런 상황입니다. 캡쳐는 해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성립궁금합니다.........제가모르는지역주민이 뒤에서 저보고 쓰레기같은년 이러고한마디욕하다가 쳐다보면 아닌척하는데 녹음있고요 이걸로 모욕죄고소장 보넬수있나요? 알고보니까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돌면서 돈때문인데 전 그러한 사실이없고 자기가 고의로욕하고 허위신고나 허위민원넣는데 이런것도 같이확인하려고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쳐다보면 아무말안하는데 영상보면 저보고 뒷담화한것도있고 그래서 저보고욕하셨어요?물으면 아닌척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동종업계 뒷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ㅇㅇ일을 하는 여사친 뒷담을 같은 일을 하는 여사친에게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연락이 와서 읽씹했는데 개인합의 보려고 연락한거고 읽씹하면 진짜 고소하겠다그러는데 고소 되나요 지금 고소 예전에 당한 거 하나랑 아까 하나 당할 뻔 했는데 부모님이 개인 합의 봤구요 개인합의본 애랑 지금 애랑 친구인데 둘이 편먹고 저 보내려는 것 같거든요?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슴새271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민·형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닉네임 ㅇㅇ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관련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이게 그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3. 증거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지 (캡처, 정신과 상담 자료라던지) 4. 현재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합의를볼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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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외도한 배우자를 망신 주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가서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0@1@-0이 영상에 있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위 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실명을 거론하지않았고 사진을 도용한것이 아니지만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화재이기에 궁금해져 질문올립니다.약간 풍자패러디처럼 만들어져 어떠한 사람을 특정지어 비난하는것이 아닌 밈처럼 만들어졌는데 특정시기에 저런 릴스를 올리다는거 자체가 리스크이지 않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신고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천재상담사를 대상으로한 욕설과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배달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고객과 통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시간 정신적 압박을 당하고 회사의 내규를 안내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할수있는게 뭐냐 뭔진모르겠으나 신조어인지 저한테 @@@냐 @@@냐고 계속 물어보는등.. 지속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통화를 지속했습니다.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하여 상담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제 이름을 물으며 ㅆㅂ년 무슨년 대가리가 멍청하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시 본인에게 연락할것을 요구하며 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해당 고객은 어떤특정 음식을 시켰으나 그 음식안에 구성물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가게측에서 거부하시는 상황이기에 당사의 재화로 환급을 안내했음에도 음식 불만으로 해당가게를 입점/광고 해지하라 요구하여 그부분은 도움드리기어렵다고 사죄드렸으며 품질에 문제가있지않은 전액 환급을 지급한상황임에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며 화를 내신 상황입니다..)저와 통화 당시 제이름을 말하며 직접적인 욕설을 한것은 아니었으나,민원 업무상 콜백요청이나 재연락 요청이 올경우 녹취를 확인하고 연락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또한 다시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요구한것과 제이름을 캐물으며 다른상담사에게 욕설을 지속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절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타인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잘못한게 아닌 업무를 본건데도 처벌을 요구하는걸보며 심장이 떨리고 손이떨려 퇴사를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마음을 다잡고 매번 수많은 욕과 비난속에서 버티고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고객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욕설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려도 저를 처벌하라.. 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냐며 환불을 요구하시고는 환불외에 불가한걸 요구하기에 내규상 도움드리기 어렵다고 계속 사과를 드린게 멍청하다 무슨무슨년이냐 앵무새냐 지속적으로 욕을 먹을만큼 잘못한건가요?회사 정책팀에서 상담중 욕설로 해당 고객에게 욕설을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렸으나, 되려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시더군요.그 고객과 통화를 하고나서는, 업무를 위한 통화를 하기전 계속 심장이뛰고, 접수가될때마다 전달이 될때마다 심장소리가 커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으로 연차를 써서 휴무도 변경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으나, 이 고객을 신고하려 합니다.이런경우 고객의 정보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는 없기때문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뇨, 최초로 경찰서로 신고한 후 경찰서측에서 회사로 공문 협조요청등을 보내어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녹취나 신고에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협조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회사측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면 될지 궁금합니다.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걸까요?저와 통화시에는 비하와 비꼬는 말과 조롱으로 일삼하 회사내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담을 종료하였고, 이후 연락을 요구하며 제욕설을 하고 제이름을 찾으며 쌍욕과 처벌을 요구하던것도 처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경찰 수사 또는 가해자 조사시 증거자료 문의입니다.피해자가 신고한 증거자료에 피해자에 대한 계좌번호가 있을경우 증거자료 다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매크로 답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욕설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성 여부에 대해 입증하려고 하는데 댓글에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가해자 조사할때 계좌번호 적혀 있는 증거자료도 보여주나요? 경찰관이랑 판검사만 보나요?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부인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증거자료에 있는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