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활동적인마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다른 나라엔 거의 없고 우리나라랑 일본에 있는데 심지어 일본은 공익목적은 또 괜찮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원이 무었인가요? 나라 건국할 때 죄다 일본 미국거 따라서 만들어놓은 나라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디서 줏어온건지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활발한용사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블라인드 앱 회사 게시판에 저를 특정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거슬리며, 근태와 복장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특정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저에게 특이점이 있고 해당 비방글에 그 특이점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이점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특이점이고 회사 내에서 저만 크게 가짐)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직원 2명이 저의 이야긴 것 같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글은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누군지 알겠다 근태 복장 불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회사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라 해당 글로 이미지 실추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속한 지사 직원이 300명 가령인데 이미 400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명예훼손으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사한크랜베리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사한크랜베리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자연스러운돈가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진처럼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자연스러운돈가스정보통신망법 명예휘손죄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니다.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경찰이서 연락오기까지는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반년 남게도 걸린다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게 기각이 됬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떤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할지 막막하네요)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말미에 써있습니다.제 상황을 요약하자면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헌데 뒤늦게 협박전화를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포랜식 문서를 뒤늦게 발급받은후모해위증과 재심 양쪽에 제출을 했습니다.재심은 계속 기각되어서 대법원으로 간 상태이고모해위증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으니 이제 곧 대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죠(양쪽다 객관적인 증거들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정리해서 냈습니다.)(재심은 판사님들의 자유심을 존중한다는 말을 필두로 아무리 자유심 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배제한 자유심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포장해서 기술했습니다.)역발신통화내역+녹취록+포랜식문서 이렇게 취합하고더 나아가 증거들을 어떻게 검토해야하는지도 표시까지 하고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이를 검토하지않고 다 튕겨내면서 기각하는걸 보니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게 아닐까 싶습니다.형사소송법 262조에 대해서 나름 찾아보니이 내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다고 되있는듯한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게 맞다면 재심을 통해서 뒤짚기 전에는 상대방이 법정에서 행한 모해위증에 관해서 처벌하기 쉽지않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제가 아무리 포랜식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검토를 요구해도이미 협박죄로 판결이 난이상재심을 통해서 협박죄 혐의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증거를 재검토 조차 하지 않는다는걸로 해석되는게 맞나 싶습니다.일반인 입작에서 질문드리느라 두서없지만법조인 분들의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곰살맞은산양5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당근에 동네생활이란 코너가 있는데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본인 소유산이냐고 물었더니 어떤사람이 '판매물건에 의심하고 남의산물건. 훔쳐파는 님같은줄 아시나봄 ' 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당근 영업방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급한 내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버섯 판매글이 있길래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개인이 판매를 해두 ,가게가 있어두 ..저런식으로 올리면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이오면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십니까.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사실을 밝히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공익 목적을 인정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