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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잠적했습니다.온라인상의 게임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돈 입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으로 하여 계좌번호라던가 그런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상태이며그나마 알고있는 개인정보라고는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그마져 없에버리고 잠적을 해버려 알고있는 정보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아무것도 모름)또 한 온라인상의 다른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금 타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정보를 모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추가로 알아낸 정보는 이름, 게좌번호 정도는 알아냈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그 계좌번호로 보낸적이 없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잠적했습니다.온라인상의 게임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돈 입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으로 하여 계좌번호라던가 그런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상태이며그나마 알고있는 개인정보라고는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그마져 없에버리고 잠적을 해버려 알고있는 정보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아무것도 모름)또 한 온라인상의 다른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떠올랐을 경우 여러 장 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러 준비서면을 낼 때는 넘버링을 해서준비서면 1준비서면 2이렇게 하면 더 깔끔할까요?아니면 그냥 모두 제목을 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여러 쟁점이 있었는데요.그 중에서 피고가 원고를 샤프펜슬로 찔러 출혈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제가 이걸 주장하였더니, 피고는 이 사실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샤프펜슬로 찌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이 경우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은 상호 간의 동의로 인정이 되었는데요.이제 그 찌른 행동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하게 찌른 게 아니라,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원고는 추후 이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피고가 가볍게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쟁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인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피고인 상태인데요 소장 받은 후에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했는데 다음달에 변론기일이라고 확인 했어요 변론기일에도 답변서같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돈 갚겠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계속 돈은 갚겠다고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는 갚고있지도 않고 저는 그냥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는 전화 무시하거나 받아서 전화해도 안받을거다 뭐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희망이넘치는꿀벌필라테스 양도권 재양도/환불 불가에 관하여1. 25년 12월경 당근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양도받음.2. 이사로 인해 재양도를 하려했는데, 재양도 불가 의견 들음.3. 양도받을 당시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태로 양도 받음.4. 양도 받은 후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아무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고지해주지 않고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음. (그러나 소비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 이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겠죠?) *즉 계약에 대한 전반은 구두로만 이행되고, 서류상으로 서명한 것은 없음5. 오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런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됨이런 상황인 경우엔 소보원에 제기해도 상황이 바뀌는게 없을까요? 59회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대여금 청구 (민사,형사) 궁금합니다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대여금 청구의 소 작성해서 민사소송걸려고 준비중입니다.알아보니 저 말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민사는 개인으로 한 명씩 걸고 형사소송할 때는 같이해서 사기죄를 성립 시킬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자신감있는배우술집에서 바닥에 토를 했는데 5만원 변상심하게 한건 아니고 봉지에 토했는데친구가 제 손에 있던 봉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바닥에 조금 흘렸습니다.바닥 외에 쇼파나 상 등은 오염되지 않았고바닥에서 살짝 흘린게 다인데5만원을 청구해서 좀 놀랐습니다. (친구가 치우겠다고하는데도 업체 불러야한다고 딱잘라 거절했습니다.)계산할 때 5만원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해서 줬는데이게 맞는건가요?물론 술집에서 토를한건 제 잘못이고 변상은 당연히 해줘야하겠지만오염정도에 비해 과하게 받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안녕하세요.저는 만 10세 미만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최근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려다, 일부 상황이 꼬이면서 상대방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건 경위: •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르게 두고 왔습니다. • 휴대폰 주인은 찾지 못하고 떠났고, 2일 뒤 아들과 친구가 다시 발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아들은 휴대폰의 원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상대방 주장:• 저희 아들이 폰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게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가격(약 89만7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문자에서 “민사 진행 시 오점이나 기록이 남는다”는 등 압박성 언급이 있었습니다.우리 입장: • 아이들은 고의가 없으며, 휴대폰의 정확한 기종, 사용 기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 휴대폰 실제 시가에 대한 합당한 변상은 협의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도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문의 사항: 1.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과 압박성 문자를 계속 보낼 경우 대응 방법 3.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빠른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