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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체로자애로운소주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 당했는데 항소하는게 좋은지?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게 좋은지?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후 결과를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할려고 하는데 항소가 좋은지? 새로운 소제기가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고급스러운담비1대주와의 얘기 없이 2대주가 계정을 재판매함제가 2대주이며 계정을 사용 안해서 1대주의 재판매 허락을 받지 않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 1대주와 저랑 계약할 때 재판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대주와의 연락없이 재판매한게 문제가 될까요?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1대주한테 계정 재판매해도 되냐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1대주가 계정 재판매 안된다 하면 제가 3대주한테 환불 해주고 저만 써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찾아보니까 1대주와 2대주 거래이후 1대주는 계정 권한이 없어서 2대주가 재판매하는 것을 못 막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재판매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활달한물개7개월전 동거남 재물파손 고소할수있을까요?방문고쳐주신분한테 사진다있고요 경찰분도 세번오셨었는데요 신고하고싶습니다 그땐 잘해보려고 철회했는데 헤어진마당에 그럴이율 더이상못느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인기있는복분자이행권고결정 이후 재산 압류에 대한 질문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계좌를 모르니 신용정보조회를 해야한다는데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돈 적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채무자 이름을 잘못작성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행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부탁드렸는데요확인을 해보니까 채무자 이름이 달라요 법무사가 채무자를 다른사람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한것같아요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가요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합의 안해줬는데 원하는 금액 전부를 줘야하나요?형사 합의를 안해줘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그래도 준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다 줄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넘어갔고 장기간 돈을 빌리고 잠수 탔습니다 원금 900+그간이자(대출로빌려줌)500 =1400 제시해서 준다 했는데 다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후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그냥 다 주고 끝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 연장신청서 제출 후 허락이 나온경우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라고 전자소송에 나왔는데요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문서가 안왔어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등기로 보내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피소드개인워크 접수했는데 채권사에서 소제기신청을 제출 했어요이럴때는 전화해서 소취하 해달라고 해야하나여?만약 소취하 않해준다고 하면 금용감독원에 신고해야하는지 개인워크 접수후에는 법자체가 금지 아닌가여?조언좀 해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보석새199게임 아이템 거래 중 분쟁 발생.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 게시글에 두 가지 거래 구조를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선물식 거래: 구매자가 수령자로 지정되며, 금액 + 1% 추가 수수료대리구매 방식: 제가 아이템을 먼저 수령 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시스템상 약 7일 소요구매자는 수수료 포함 가격을 문의했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의 인식상 선물식 거래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제 실수로 제가 아이템을 수령하게 되어서 선물식이 아닌 대리구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상 7일간 거래 제한이 발생하여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템은 제 계정에 정상적으로 보유 중이며, 거래 제한 해제 이후에는 구매자한테 바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 이행 의사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실수에 대한 책임 표시로 선물식 수수료(1%) 전액과 추가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구매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템 수령 링크를 변경하여 아이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민사상 책임 범위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생생한까마귀상해 합의금 13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할머니와 할머니 친구가 자원봉사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새채기를 하자 앞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돕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그 분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것을 진단받은 병원이 그 분의 사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그 분은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