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말쑥한날쥐204자동차공동명의 말소해소 및 해결방법현재 공동명의 차량인 아버지 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장애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 차를 공동명의로 바꿨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혼자 일처리가 가능하기도 했고요 20살이 되고 나서 장애해지 판정을 받아 혜택은 받지도 못하게 되었고 20살 이후로 공동명의 말소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등록할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의 의견도 반영이 안되었고 현재도 등록소에도 말소해소를 하였으나 절차상. 아버지도 와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또는 유지비 또한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이어져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은 1프로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제가 공동명의인게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인기많은쭈꾸미볶음일이끝나고 집에갈려고 했는데요 주차방해 때문에 택시비 만원나왔습니다집에 갈려고 봤는데 저의 차 앞뒤로 막아놔서 차를 타고 집에 갈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결국 택시비 만원 내고 집에 갔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깔끔한양꼬치교통사고 사기 고소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 같이 알바 하는 친구들이랑 랜트카를 빌려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각자 돈을 n빵해서 사고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전에 친구들 (9명) 타기 전에 렌트카를 빌린 친구랑 다른 친구들 (총 3명) 타고 있을때 난 사고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청구를 한거더군요 그래서 일단 속아서 11만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 상뢍을 인지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반짝빛나는뱀첨삭받은 자기소개서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A회사를 지원할때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업체에서 첨삭받은뒤에 제출했고, 첨삭받은 자기소개서로 회사에 합격했는데요.첨삭받은 자기소개서를 돈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요지금 돈이 1200만원되는돈이구요최근에 채권자가 자꾸 연락이 폭탄으로 옵니다달달이 오만원씩 보냈었고 최근에는 100을 갚았어요문자를 답장해줘야되나요?제가 알기로 민사걸때 변호사들이 채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던데 이말이 맞나요?답장이 안하면 분리해지는지요 일단 판결은 다 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떳떳한레오파드170소액민사 판결과 그 후 진행사항 문의.판결 후 법원에 문의하여 얼마를 어느계좌에 보내야하냐 문의를 하였고 확정이 되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나도 문서가 오지않네요. 판결 후 확정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서 만들어 내는지 궁금하고, 원고에게 얼마와 소송비용이 얼마이니 어느계좌에 돈을 보내라 문서를 보내오는지? 상대에게 물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이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후 확정에 대한 문서를 보내는지법원에서 상대방의 계좌등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지혹은 상대방이 연락해야하는것인지?무조건 강제집행으로 가는것인지퍈결에 대해 이의없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판결 후 진행이 어떻게되야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수께끼항소 기각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명의도용 때문에 모르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소송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판결문 내용은전자서명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명의도용을 인정할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전부예요그래서 당시에 제출 못 했던 명의도용범 고소장 제출하고... 또 사실조회촉탁?도 할 예정이라고 써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혹시나 기각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ㅠㅠ1심 당시에는 계약서 내에 있던 정보들이 제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경찰서까지 가기 좀 어려워서 고소장 제출도 못 했었거든요 ㅠㅠ 그래서 고소장 사본이나 시간번호라도 받아서 다시 항소하고 싶어서요!!또 사실조회촉탁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항소 재판?도 이에 맞춰서 늦게 열리나요?통신사랑 네이버(전자 서명이 여기 걸로 됐어요)에 당시 어떤 아이디로 어디서 어떤 기기로 그게 된 건지, 아이디 개설 일자나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이 된 건지... 또 그런 거면 개통을 했을 테니 실사용자가 누군지나 언제쯤 개통이 됐는지, 개통 당시 쓴 계약서 서명이나 인증됐던 수단들 좀 조회해서 보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요 ㅠㅠ항소 기각 당할까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ㅠ 당장 구조공단 등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쭙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센스있는마녀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판매자 연락두절 환불받고싶어요중고거래로 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아무 하자없는 옷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받아보니 소매단추 소매기장 전체 기장 모두 다 수선된 상태였습니다.판매자는 거래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 어플 내 신고는 했지만 여전히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유용한목화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 과정 중 기망·허위안내·구두약속 불이행 문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2025년 10월 24일, 신고인인 제가 피신고인 OOO(OOO텔레콤 직원, 이하 ‘A’)과 성명불상의 매장 관계자(자칭 사장, 이하 ‘B’)로부터 휴대폰(아이폰 17Pro 512GB) 구매를 강권받고, 월 할부금, 위약금 면제, 중고폰 매입금(아이폰16 256GB) 지급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신고인들이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값·요금제·지원금 관련 허위 또는 불완전 고지매장에서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고, 단말기값이 더 저렴한 것처럼 안내받았습니다. 2.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속 불이행기존 통신사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 기기값 일부 지원하겠다, 중고폰 고가 매입해주겠다 등 구두 약속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음. 3. 중고폰 매입가 문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였고, 실제 지급 또한 이뤄지지 않음. 4. 계약서 지연 교부 및 담당자 정보 불일치개통 당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며칠 뒤에 방문하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오지 않았고, 계약서 내 기재된 이름·전화번호가 실제 담당자 정보와 다름(명의를 바꿔 기입한 것으로 추정됨). 5. 강압적인 개통 진행 상황“오늘 아니면 가격이 바뀐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등 급박하게 진행시켜 밤 늦게까지 개통을 유도함.∎ 확인된 문제사항- 실제 목적(휴대폰 판매)을 숨기고 ‘무료 뽑기’ 등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행위-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 및 지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계약 종용-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유인- 계약서 당일 미교부- 최초 설명된 요금 및 기기값 조건과 실제 청구 금액이 현저히 다른 문제- 약속되는 대금 납부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 (지급일 총 3회 이상 미이행 11/20, 11/25, 11/26, 11/28, 12/24(예정일))- 언급되는 월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달라짐- 27개월 총 보조금이 약속된 금액과 다름- 언급되는 중고폰 매입금 혼동 (시세 정산 방법 설명 없음)- 계약서와 담당자 명의 상이- 계약서상 상대방 C씨의 카카오톡 명의는 C씨가 아님 (해당 번호는 미상의 김씨로 존재)∎ 추정·의심되는 문제사항- 현재까지 확인된 A씨, B씨, C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가 일치하는지 (대포폰으로 인한 제3자 피해 가능성, 담당자 실명, 연락처 불일치로 추후 계약서를 기반한 명의 위장, 책임 회피 가능성)- 정식으로 인증된 통신판매업자인지- 10월 26일 방문 시 A씨의 고의적인 부재 가능성(24일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26일날 받음. 이때, 담당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리점에 오지 않았고, 계약 사항을 잘 모르는 자칭 사장 B씨가 계약서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 중고폰이 아이폰 반납센터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필요 (A가 아이폰 반납센터로 반납된다고 언급)- 회사 정산처리가 실제로 늦은 것이 맞는지.현재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연락 지연·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질문 1. 판매점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실 고지 • 금전 미지급 • 담당자 정보 불일치 •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등.민사 가능성 및 형사 가능성2. ‘구두 약속(지원금·위약금 보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 카톡·통화·녹취 같은 간접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3.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가 위법인지 • ‘계약서 기재 정보 허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고의로 담당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 사기나 위계 여부 • 통신사/본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4.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 범위)이 어떻게 되는지 • 위약금 전액 + 중고폰 시세금액 +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5.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소액 재판 가능 여부 • 방통위/소비자원 등 병행 신고의 효과 • 매장 폐업·잠적 가능성 대비 방법6. 계약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개통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개통 취소 조치(원상회복/철회)가 가능한지 •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지7. 중고폰 매입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8. 상대방이 ‘가짜 이름·가짜 번호’를 사용한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9. 판매점과 통신사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연대책임 여부)10.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이 무엇인지 • 형사 고소 vs 민사 vs 내용증명 vs 행정기관 신고 중 우선순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법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인가요?법적인 관점에서 배상과 보상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인가요?아니면 같은 의미로 아무 단어나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