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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도토리몬지급명령 관련 보정명령이 나와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플립3 공기계를 동생이 잠시 빌려갔다가 고장냈습니다.동생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 돌려주겠다고 했고, 동시에 본인이 사용할 임시폰을 사야 한다며 저에게 함께 중고거래를 가달라고 했습니다.해당 중고폰 구매 비용은 동생이 본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그러나 이후 동생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으며, 결과적으로 저는 고장난 플립3 공기계도 돌려받지 못했고, 수리비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고장 난 플립3 공기계의 시가 상당액 + 예상 수리비를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금액이 특정되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액 특정은 변론과 감정을 통해 가능하여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이 경우1. 현재 손해배상(기)로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2. 지급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3. 혹은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소송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는지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학생 요청으로 영화 2회 보여준 걸로 회사가 제 수업료 3회 깎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저는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온라인 화상과외 업체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가 제 수업 3회분 급여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여 너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상황 설명1. 학생이 먼저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상황 • 수업 중 학생이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제발 틀어주세요”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저는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회 정도 짧게 보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 회사나 계약서 어디에도 영상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2. 학생에게 “예쁘다”, “오디션 보면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 • 성적인 의도 없이, 학생과 친밀감을 쌓기 위한 가벼운 칭찬이었습니다. • 당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쾌감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 다만 이후 학부모가 “불안하다”며 선생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3. 회사의 반응학생에게 보상 수업을 주기 위해 제 3회분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4. 제 계약 형태는 ‘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 방식)’ • 근무 장소·근무 시간도 제가 자유롭게 정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기주도적인고인물개인합의와 벌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와사고가 나서그분은 12주가 나왓습니다.개인합의을 볼려고 하니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개인합의을 못볼경우 벌금만 내도 괜찮을지.아님 다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아파트 누수건 아랫집 수리비 문제입니다우리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있었습니다아랫집 수리해줄 부분은 작은방 천정,벽,바닥이었는데요공사업체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저희집에서의뢰한 업체와 아랫집에서 의뢰한 업체 견적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아랫집 업체가 2배 비쌈)보험이 없어서 사비로 하려고하는데저희쪽 공사업체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니아랫집에서 절대 안된다면 자기네가 데려온 업체에서하겠답니다제가 돈을 내는데 제가 선택한 업체에서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랫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기주도적인고인물개인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9월9일에 불법유턴으로 오토바이랑 사고가나습니다.그분은 12주나왓구요운전보험에서는 합의가 끝났구요개인합의을 볼려고하니깐 3천원을 요구을 하시는 상황이구요얼마에합의을 하면 좋을지?그래고 합의가 안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로맨틱한양219데시벨이 높지 않은 중저음의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나요?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층간소음 기준 중 소리로 인한 데시벨은 주간 기준 45데시벨이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45데시벨을 넘지 않는 아랫층에서의 중저음의 웅~웅 거리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참신한김치볶음밥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잘못인건가요?인스타로 어떤 애가 친구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시작입니다.갑자기 소액결제 현금화 관심이 없냐 이런식으로 나옴 난 관심이 없다 그런걸 왜하냐 휴대폰 요금에서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거절을 했었음 그 이후로 나한테 계속 소액결제를 요구를 함 하면서 자기가 돈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제발 한번만 해달라 자기 살려주는 셈치고 해주면 내가 10월에 갚겠다며 말해서 알았다 꼭 10월 2일에 갚아달라 해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돈을 걔가 보내줬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장도 못보고 한다 그래서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는 식으로 말을 함 그래서 돈을 빌려줌 그러고 이제 폰 요금 나가는 날인데 돈을 언제 줄거냐 빨리 돌라 나 걸리면 부모님한테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자기가 돈을 받아야 주는데 못준다 면서 소액 한번만 더 해줄 수 없겠냐 컨텐츠까지 해주면서 돈 무조건 오늘안에 갚아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11월까지 했고 대출까지 받으라 해서 해줬음 근데 돈을 계속 안줘서 신고 넣겠다고 10월에 말을 했을때 자기는 개인변호사가 있다 니가 신고해도 나도 너 역고소할 수 있고 둘다 벌금 물고 끝나는거다 신고할거면 해 난 돈 못줌 이런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곤 또 담보 받으라고 대출받으라고 해서 차단하고 신고를 했는데 모든것을 다 내 자의로 줘서 형사가 안되니 민사로 가라 구제를 못해준다는데 제가 죄를 지은것인가요? 돈을 총 1200 가까이 걔한테 줬습니다 얘한테 협박 받아서 마음도 불안정하고 해서 우울증 약도 먹고있는 상태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소한칼새1011심 패소 후 항소진행 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비슷한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최근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상대방은 형사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고소장 내용을 민사 소송에 처음 제기할 때 첨부했었고, 그 자료를 본 수사 담당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민사소송 내용을 보니 처음 제기했을 당시 당신 사건과 동일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2건 더 들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소한 거냐.”이 말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질문 1수사관이 말한 “2건”이 각각 별도의 고소 사건이라면, 그 사건마다 진술조서가 따로 존재하는 게 맞나요?즉,피고는 그 2건에서도 각각 따로 조사받아서각 사건별 진술조서가 각각 작성되는 구조인지,아니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서에 통합해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형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제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현재 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가 고소한 ‘제 사건의 형사 기록(진술조서 등)’만 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수사관님이 말한 것처럼 같은 피고에 대해 과거 접수되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2건)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나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건 번호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공개가 된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질문 3만약 사건마다 조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고가 모든 사건에서 비슷한 진술(예: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한가요?즉, 내용이 거의 동일한 진술조서가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게 민사 항소에서 증거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정확한 절차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미소짓게만드는광어택배기사 픽업실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안녕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한복을 반납해야해서 카카오T로 한복반납픽업을 예약했습니다. 한복업체측에서는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배송예정일이 이번주 수요일이길래 안심하고 픽업예약을 하였고 신행을 다녀오기 위해 문앞에 한복을 놔두고 여행을 갔지만 택배기사측에서 저희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며 픽업을 하지 않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측에 문앞에 한복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요청을 드렸고 한복이 있는걸 확인하자마자 퀵을 불러 한복을 반납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택배기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택배기사는 문앞에 물건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매우 불쾌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해 퀵을 부르는등 불필요한 지출과 택배기사의 볼멘소리까지 들어 기분좋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 불쾌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해당 택배기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싶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단순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키운 택배기사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조치나 해당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돌이120누수 수리비 민사 견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