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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즉흥적인표범아파트 매매 후 누수 문제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중에 아랫집 주민의 전화로 앞베란다에서 물을 썼을때 아랫집으로 물이 샌 적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매도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이사올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아랫집을 찾아갔으나 집을 보여주지 않았고 살면서 2번정도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했으나 물 샌다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물을 쓰면 물이 떨어지니 물을 쓰지말라고 하였고 저는 찝찝함을 해결하고자 누수탐지를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보 연락을 했으나 매도인은 본인이 살때는 물이 샌 적이 없었으므로 수리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아랫집이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부른 누수업체에는 집을 보여줘서 들어가보니 물이 샜던 흔적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격렬한비숑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에 대해서요...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살꺼라고 집비우라는데요저는 이제 전세2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한다 얘기했구요근데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것같진 않은데...무조건 빼야되다고하니 화도나고해서 물어봅니다이러면 그냥 빼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ameth층간소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이가 오후에 피아노를 치는데,(아마 2시에서 4시 사이가 될겁니다.) 이웃에 계신 분께서 본인이 야간 근무를 하는 입장이어서 피아노 소리의 자제를 요청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 역시 이해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밤이 아닌 일반적인 시간의 연주 소리를 문제 삼으시니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방을 납득시킬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웃분의 의견을 존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말쑥한회장님월세 보증금 미반환시 어텋게 해야하나요원룸 월세보증금 300 만원에 3 년거주후 퇴실했는데요법인명의 임대인이 퇴거당일 보증금을 주지않고 다음날 집상태를 보고 반환한다고하더니 도배비 바닥비 등 많이 나온다며 휴일이라 인테리어업자가 안온다느니 인건비가 올랐다는니 정확한 금액과 시간을 알려주지않아서 새로 들어갈집에 못들어간 바 계약당시 부동산에 항의했더니 150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도배비 바닥비를 보증금 300만원 인 임차인이 물어줘야하는 게 정상인가요?? 많은금액을 차감한다고 할게 뻔한데 조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세입자가 빌린 공간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가 빌린 공간 (원룸) 을임의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지 않고 있는데이렇게 공간을 훼손하게 되면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설레는아메리카노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밤마다 뛰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못해 윗집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거든요. 문을 열어주길래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만 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 중 홀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후의 계약금, 보증금 반환금을 돌려줄때 어떤방법이 가장 안전할까요새 임차인 통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입주 시 잔금을 모두 받은 후에 한번에 반환금을 돌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현재 임차인의 자녀들에 사위, 살지않았던 아내까지누가 상속인인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큰따님은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아무래도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생기있는광어전세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의 뜻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용어 관련 질문합니다.1. 아래의 전세계약서 특약에서 '계약체결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여기서 '계약체결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말하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말하나요?2.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니라 잔금일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가 없고, 2)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이 없으며, 3)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 미납분이 없어야 하는 것 맞나요?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4.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5.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미등기 건물 관해서!!!미등기 건물은 맘대로 점유가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등기가 없다는건 소유자가 없다는거잖습니까? 그럼 점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료를 현재 대략 6개월째 밀리고 있는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어떤 식으로 이런 세입자에게 대응해야 하나요?내용 증명 부터 보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