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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난방비 폭탄이 나올 경우 집주인에게 난방비 요구할수 있나요?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난방을 꺼도 계속 돌아 갔습니다. 난방비가 60만원정도 80만원정도 나오구 고쳤는데요. 주인분에게 요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세입자가 월세 미납하여 계약해지 통보후세입자가 월세를 2기 미납하여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니 밀린 월세를 입금했습니다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월세가 들어왔으니 내보낼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도전적인꿀벌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와 중도해지안녕하세요,3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3개월 더 거주하였고이후 문자로 합의하여 몇개월 더 살다가 이사 한달 반 전 퇴실 통보 하였습니다(최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에는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었습니다)여기서 마지막 한달 주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요,ex) 12월 중 이사 통보 / 2월 1일 월세 송금일 / 10일 이사일 / 18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최초 퇴실 통보 시 집주인이 있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된다고 문자했습니다.근데 다음 세입자 입주날이 정해지니공실기간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더 내라고 말을 바꾸어서요원래 중도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받는다면서,묵시적 연장 이후 계속 거주에도 계약 중도해지가 맞나요?보증금에서 공실기간의 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겸손한임금님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주거침입 성립이 될까요?사정이 생겨 원룸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방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초-중순 부터 집을 보여주는데 첫번째 사람이 방을 보고간 이후에 벽지에 슬은 곰팡이를 제거하겠다고 고지도 없이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심지어는 여자 혼자 사는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건에 손대고 (집에 없었지만 빨래도 널려있던 상황) 벽지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마음대로 처치를 하고 후보고를 카톡으로 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처치후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저녁에 들어 갔을때에 락스(곰팡이제거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를 제대로 시켜놓고 다시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낸후 새벽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물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방보여주는 것에는 협조를 했으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말도 안하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마음대로 들어간 점과, 집안 물건에 손댄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카톡으로 집주인이 조치후 사진과 함께 조치했다는 후보고 카톡 내용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물건을 옮기고 (몇몇 물건은 조금 파손됌) 한 부분에 대해선 사진도 제대로 없고 이후 말씀 드렸지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지난주 13일에 무단 침입이 이루어짐) 집 현관 앞에 복도에는 씨씨티비도 없어 증거가 불충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도배 문제때문에 고소를 취했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계약 우선이라 이득 되는건 없을 것 같아 이번 달 말 퇴실시에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무단침입과 재물 손괴,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증거만 첨부 합니다.- 사진 설명첫번째 : 본문에서 말하듯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행거와 짐을 건들여 밀어놓고 벽에 조치를 취한 후에 후보고를 하는 톡 내용두번째 : 그 이후 저녁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 건드리지 않고 바로 찍은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을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한 부동산에서 거주 하지 않은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다채로운강아지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 궁금합니다요즘 하도 임대차 사고가 많이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알아보니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해도 실점유한날 0시 부터 대항력 발생 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다면 굳이 전날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을 신탁에서 받았데요부동산을 사려고하는데..6억넘는 돈을 신탁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ㅡ부동산에서 그런는데 꼭법무사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ㅡ신탁대출때문에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ㅜ겁도 나고 신경도 쓰이는데 제가 확실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그라고 이런경우 법무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저는 신탁에서 대출은 안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 전 집보고 간 사람이 월요일 계약할 듯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은 저희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라 말하네요.저희는 28일 이사 갈 집은 마련해놓은 상황인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식의 대응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자칫 복비 포함 300만원을 뜯기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월요일 새 임차인 가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화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탓에 아무 상관없는 새 임차인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차라리 새 임차인 분께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 할 집이니 계약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닌지...앞으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맹지가 된 땅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토지의 사용료를 낸 경우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하고자 인근 토지 공유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점유하며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일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윗집 미친또라이가 툭하면 소음이 우리집에서윗집미친놈이 지들이 시끄럽게 쳐떠들어대면서 툭하면 우리집에서 소리난다고 경찰관리실불러대는데 이거 기록해뒀다가 스토커로 고소가능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