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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느시235프랜차이즈 고기집을 폐점 후 기존에 사용하던 기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운영하다가 폐점은 한 상태이고개인브랜드로 변경해서 운영할지, 권리금 받고 기물이나 테이블을 다음 운영자에게 판매할지 고민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이전에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팔각불판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엄청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고,사용할 때도 잘 사용했었습니다. 팔각불판엔 해당 브랜드의 로고도 양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요.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사용하던, 넘겨 받으실 분에게 판매를 하던 결정을 하고 싶은데 기존 양각 로고만 샌딩을해서 지우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음 운영자분에게 판매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불판에 특허권이 있고 디자인 상표 등록이 되어있어도 제가 오픈할때 본사에 돈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로고만 잘 샌딩하면 재 사용해도 이상없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누티비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을 어기는 범죄 같은 경우는 해외협조가 잘되나요? 아니면 누누티비가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잘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개인방송을 업로드 하는 곳도 해외수사가 협조가 잘되는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Lakmah핸드폰 매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얼마전에 skt직영점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제 아이폰을 팔고 할인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뭐때문인지는 까먹었는데 애플아이디 비밀번호좀 알려돌래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얼마있다가 팔리고 드는생각인데 이미 제폰은 초기화 시켜서 사진이나 다 날라갔는데 혹시 제 애플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니까 백업시켜서 볼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했다고 하면 개인정보 법이나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곰291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23년 11월경 통매음 진정사건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 진정사건 접수시 고소접수 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심의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진정사건도 불송치가 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사건을 보고 기록물 반환절차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그리고 불송치 결정나고 기록물 검토 후 검사님이 보완수사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뜸부기189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편집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편집저작물을 가지고 개인적 이득 ,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을경우에 원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코끼리195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 환불? 복잡합니다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거래후 다음날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현 상황 입니다. 어떡해 할까요?{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위치로 아이피를 우회하면 아이피 추적할수 없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vpn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외로 아이피를 변경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아이피를 추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코브라213한쪽이 유일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스터디 형식으로 서체 개발을 어떤 디자이너(이하 갑)와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그분과 맞지 않아서 스터디를 중단하려 합니다.계약 내용 중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파일, 자료 등을 갑에게 넘겨야한다는 것인데요.스터디를 진행할 때 제가 리서치, 디벨롭을 진행하고 갑은 피드백 및 기술적 도움을 주었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인데 갑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야하는 것이 불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응 했지만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나요?-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갑에게 제 작업을 넘기고 싶지 않은데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메추라기101키보드가 잘 안눌린다는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해줘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키보드가 아예 안눌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안눌리는 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키보드가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절대 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게시글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판매 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 한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으니까요. 채팅방에서 하자를 여쭤보셔서, 겉에 미세한 찍힘이 있음을 알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외관은 상관없고, 기능에서 , 특히 화질의 하자여부를 언급하시길래 그 부분도 하자 없음을 채팅을 한 뒤 직거래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외관과 액정 확인 하신 후 가져가셨습니다. 다음날,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겠다며 하자 입증 받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에 기스가 많은데 판매 당시 물기 자국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가 좋으라고 물티슈로 세척해 둔 화면을 물기 자국으로 기스를 못보게 한 사기꾼 취급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판매 전에도 맥북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 및 메모장을 작성하였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며, 메모장은 당시 시간과 날짜 화면캡쳐한 증거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정상 작동했음을 보일 만큼 장글입니다. 그리고, 액정에 관해서는 게시글에 사진이 이미 여러장 있고, 초기화 할 때 당시 채팅방에 제가 물기로 닦은 자국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상대방도 일절 불만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과 신고 시 제가 사기꾼으로 처벌받을 까요?현재 저보고 양심을 팔았다며 조롱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관련있는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후 나머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를 하지않았다면 그 관련없는 정보만 증거로 못쓰나요? 아니면 적법하게 압수한거까지 모두 증거로 못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