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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저작권법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으로 제가 혼자서 복사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사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유튜브 음원 추출 사이트에 링크를 붙여넣어서 다운을 받는 것은 사적이용의 복제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잠자리237인터넷 방송을 할때 닉네임이 해외 유명인의 이름과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 질문들)인터넷 방송에서 유명인의 이름(또는 상표명? 등)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방송을 할때 그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름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같은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을때 그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갈수록마른땅콩잼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도(무한도전) 짤을 활용하기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이러한 짤을 패러디해서 AI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광고가 아닌 게시물 (정보 전달형 게시물에 상품 링크만 다는 경우)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이런 방송 캡쳐 짤을 포함한 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쪼록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레알도전하는아카시아나무유튜브 채널 운영시 저작권 등록 관련 질문(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요약]제가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상표권과 디자인권까지도 등록해서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첨언]채널이 성장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모든것을 등록하고 개시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저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바타로 만들고 활동을 개시하려고 캐릭터 저작권등록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조금 알아보니 상표권 등록을 하라는 말도 있고 디자인권에 대한 말도 있어요.그런데, 이제 처음 유튜브 개설하고 운영을 하려는 상황인데,저말고 다른 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고 개설하는건가요?나중에 굿즈 정도야 만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준비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혼란이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파릇파릇한붕장어핸드폰 수리 비용문의 (로드샵에서 카메라필름)금요일날 아이폰17promax로 바꾸고 대리점에서 카메라 필름을 붙혀주고 얇은 걸로 바꾸려고 로드샵에 들려 기존꺼 제거후 다시 붙혔습니다 붙히고 난 후 카메라쪽에 먼지가 있고 해서떼어보니 티타늄부분에 칼자국이 4개가 나있더라고요핸드폰 바꾼지 5일짼데요ㅠㅜ그쪽에 가서 말 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AI로 만든 노래들은 저작권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최근에 유명한 노래들을 가지고 AI로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서 유투브 등에 게재를 하는 분들이 보이던데요..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어쨌든 기본적인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AI라는 기술을 활용해 트로트 버전이라는 새로운 창작물? 로 만든거라 1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음원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해주는 앱에서 음원을 다운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스마트폰앱 중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음원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게시하지 않고 자신이 듣는데만 사용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나치게호감있는볶음밥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참고사항저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상품페이지에 개시하는 상세페이지를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 받고자 합니다.상세페이지란 상품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나열해놓은 긴 형태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통상 네이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클릭할 시에 펼쳐서 볼 수 있는 상품 설명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편집 저작물로 등록한 후, 상세페이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수정하여' 누군가가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상세페이지를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후, 나중에 '제가 약간의 수정'을 해서 사용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수정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카피라이팅 1문장을 바꾼다던지, 여러 이미지 중 1개만 교체하거나 추가한다던지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몽젝윤현⭐️굿즈 상품 제작 문의? (특허, 저작권 문의!!)⭐️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을 캡처해서 굿즈나 상품을 만들려 하는데, ✅️질문1. 저작권이나 특허나 위반이 될수도 있나요?2. 그 연예인이 그 캐릭터에 대해 특허를 안한 상태면 만들어도 상관 없나요?3. 그 캐릭터긴 특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있음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압도적으로유능한전갈위조신분증 서버 고장으로 200 배상 요구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서버가 망가졌다며 저에게 2000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