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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곰291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23년 11월경 통매음 진정사건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 진정사건 접수시 고소접수 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심의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진정사건도 불송치가 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사건을 보고 기록물 반환절차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그리고 불송치 결정나고 기록물 검토 후 검사님이 보완수사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뜸부기189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편집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편집저작물을 가지고 개인적 이득 ,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을경우에 원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코끼리195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 환불? 복잡합니다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거래후 다음날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현 상황 입니다. 어떡해 할까요?{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위치로 아이피를 우회하면 아이피 추적할수 없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vpn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외로 아이피를 변경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아이피를 추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코브라213한쪽이 유일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스터디 형식으로 서체 개발을 어떤 디자이너(이하 갑)와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그분과 맞지 않아서 스터디를 중단하려 합니다.계약 내용 중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파일, 자료 등을 갑에게 넘겨야한다는 것인데요.스터디를 진행할 때 제가 리서치, 디벨롭을 진행하고 갑은 피드백 및 기술적 도움을 주었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인데 갑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야하는 것이 불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응 했지만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나요?-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갑에게 제 작업을 넘기고 싶지 않은데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메추라기101키보드가 잘 안눌린다는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해줘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키보드가 아예 안눌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안눌리는 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키보드가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절대 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게시글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판매 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 한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으니까요. 채팅방에서 하자를 여쭤보셔서, 겉에 미세한 찍힘이 있음을 알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외관은 상관없고, 기능에서 , 특히 화질의 하자여부를 언급하시길래 그 부분도 하자 없음을 채팅을 한 뒤 직거래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외관과 액정 확인 하신 후 가져가셨습니다. 다음날,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겠다며 하자 입증 받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에 기스가 많은데 판매 당시 물기 자국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가 좋으라고 물티슈로 세척해 둔 화면을 물기 자국으로 기스를 못보게 한 사기꾼 취급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판매 전에도 맥북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 및 메모장을 작성하였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며, 메모장은 당시 시간과 날짜 화면캡쳐한 증거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정상 작동했음을 보일 만큼 장글입니다. 그리고, 액정에 관해서는 게시글에 사진이 이미 여러장 있고, 초기화 할 때 당시 채팅방에 제가 물기로 닦은 자국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상대방도 일절 불만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과 신고 시 제가 사기꾼으로 처벌받을 까요?현재 저보고 양심을 팔았다며 조롱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관련있는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후 나머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를 하지않았다면 그 관련없는 정보만 증거로 못쓰나요? 아니면 적법하게 압수한거까지 모두 증거로 못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올빼미236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잠자리205함바식당 양도받은 식권 사용에 대해서함바식당 식권을 당근XX 에서 중고거래 많이하는데식당측에서 양도받은 식권을 안받는다고 하면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고래175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컴퓨터 기기 거래를 했고, 정보를 기입한 후 중고거래가 성사된지 2달후 제가 기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해당 부분에 관해서 교체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의 답변은 본인은 기기에 관해 잘 모르고 썻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 알려주다니 물건 그대로 줄태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손을 떠난 물건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을 교체해준다고 이야기 해준건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만나는것을 싫어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바뀐 부품가만큼 금액을 드리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이럴때 꼭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