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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떡뚜꺼삐특정인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타인이특정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직접 특정인이 개봉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수취인 앞 부분에 "친전"이라고 표기를 했음에도 타인이 개봉했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지 여부와 위법이라면 발송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행위를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극락조83플랫폼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나요?드로잉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린 애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드로잉 플랫폼측에도 있나요? 만일 플랫폼에서 이용약관에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만 사용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벌273네이버 카페 배너광고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게임 아이템 카페를 운영 중 입니다. 네이버카페 배너 광고를 통해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카페 배너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가오리188대화 녹음의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대화녹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일상대화의 녹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해도그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침팬지253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무형자산일때 특허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것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아비228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xs이라해놓았고 구매하셨던 사이트에 있는 사이즈표를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xs의 허리단면은 29라 되어 있었는데 받으니 32가 나왔습니다 기장도 올려놓은 사이즈표와 젇혀달랐구묘 xs은 맞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환불이 안되나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신고사유가 되나요? 그쪽에서는 샀던 그대로보내준거다 자기는 사이즈가 차이가났는지 몰랐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딱새54중고거래 제품 상태 이상 플립3 마이크플립3를 샀는데 게시글에는 하자가 안적혀있었지만 살때 확인을 잘 못하고 다른 외부하자만 확인하다보니 마이크가 나간거를 확인 못했습니다 서비스내역보니 고장난걸 알고 있었구요 수리비용은 39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법 침해를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게 되나요?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물건에 상호나 상표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 인터넷 방송으로 이 물건을 노출시키는 경우에서 그 상호나 상표를 가리고 언급하지 않으면 침해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융이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내용증명을 한번 보냈는데 반송되어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받고 재발송 할 생각인데내용증명 안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적어야하나요?만약 원래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이었는데 초본 받고 나서 주소가 서울이면 내용증명 두번째 발송시 내용증명 서류 내에 적은 수신인 주소도 서울로 바꿔 새로 작성해야하나 해서요 원래 써놨던거 그냥 다시 복사뽑아서 챙겨놨다가 바로 우체국 가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주소지 바꿔야하면 또 사무실 나갔다가 출력하고 다시 우체국 나가야해서요ㅠㅠ 혹시 주소지가 다르면 안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키위241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5일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급제 중고폰을 구매했는데판매글 내용에서도 자급제 폰 이라는 설명만 있었고 해외직구 폰 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또 구매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 받을때 판매자가 해외직구 폰 임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했습니다.거래는 직거래로 했었고거래 당일 3시간 지나 해외직구 폰 임을 알고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판매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용에는 이상 없지 않냐, 물건 확인해보지 않았냐면서 되려 저를 겁박 하면서 환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통화 녹취는 해놨는데 본인 스스로 해외(홍콩)에서 구매 해 온 폰이라고 시인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는 음성녹취가 있습니다.애시당초 갤럭시23u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라 여지없이 전파법 위반이고 불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외직구폰인걸 물어보고 구매를 할까요...알아본 바로는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있다는데추가로 사기죄로도 대응 할 수 있나요?불가능하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후에도 되면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