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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호랑이185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IT 게임사업입니다. 베트남에서 게임사업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사가 여러나라에 지역판권을 주었는데 일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따라 영업방식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게임산업상 건전한 게임도 보는 시각에 따라 도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PC 방 개설에서 PC방이 게임장 &도박장도 될수 있다. 베트남에 있는 본사가 베드남에 직영 PC방 개설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여 한국 지역판권을 주어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월 이자를 주고 투자금을 받는다면 불법인가요? 한국 유사수신법에 해당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알파카258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강아지옷 로고가 GUCCI라고 써 있고, 디자인도 구찌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구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유명한 강아지 옷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1. 사람 옷들은 저렇게 팔면 가품이고, 그러면 저작권 위반?인가 때문에 신고하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2. 제가 말한 구찌처럼 생긴 강아지 옷 또한 신고하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이런 제품도 가품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3. 강아지 패딩 중에 노스페이스 비슷한 게 많은데요, 로고는 DOG FACE 이런 식으로 다들 변형했도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로고 글자까지 똑같은 2번과는 다른 케이스라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사자91보드게임을 웹페이지로 구현할건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웹 개발자로 이직한지 얼마안된 미들개발자입니다. 아직 한참 공부중인데요. 요새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에 빠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웹페이지로 구현하여 제 포트폴리오로 만들고싶은데요.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할것도 아니며.. 단지 공부 목적으로 사용할것이라서요 !!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그 제목만 복붙하거나 살짝 변형하고 직접링크하면 상관없는건 대답을 들어서 알고있는데요..그 대충 요약을 해야되는데 그 신문기사 맨위에 한 6줄정도만 요약식으로 긁어와서 복붙하는건 상관없나요?제 블로그 글 형식이제목 복붙하고링크 단다음에요약신무기사에서 6줄정도 핵심내용복붙하고그 밑에 제가 코맨트다는거거든요 요약을 위해서 6줄정도 긁어오는것도 문제생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말73상표권 권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2명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은 상황에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1명은 상표권과 사업적인 관련이 없어서 사망자의 친구가 상표권을 찾아오고 싶어하는데 남은 1인은 양도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싶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직장 상사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강압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평소보다 도로의 길이 막혀서 7분 늦게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시켜서 가져갔는데 분명 7분 정도 늦게와서 7분 늦었다고 작성했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왜 10분 늦었는데 거짓말을 치냐고 10분 늦었다고 제대로 써서 오라고 그렇게 안 써오면 사유서를 다시 작성시키겠다고 강압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유서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추후에 주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기사 제목 복사 붙여넣기하고 기사 링크정도만 주소줄에서 복붙해서 올려놓으면 사진같은거랑 제목정도만 블로그에 내용보이던데 이정도는 저작권에 상관없을까요?제목이랑 링크만 복붙해놓고 대충 그거 보고 느낀점이나 요약같은거 제가 생각해서 적을려고해서요본문 내용은 복붙안하고 그거 보고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느낀점 적어놓는건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수염고래181기술 서적을 정리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기술 서적(프로그래밍)을 정리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기술 서적의 내용은 그 책의 작가가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개념, 지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씨져의 심리학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에 통보가 가거나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삵104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비공식 굿즈를 제작할 때, 얼굴 사진이나 성명 등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이에 연장선인 2차적 저작물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혹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캐릭터화 or 외형만 따라 그리는 것 등) 비공식 굿즈로 판매하는 것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