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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쪼꼬쭌쭌회사 직원 핸드폰 번호 리스트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일까요회사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타 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 팀은 정보 보안 관련된 팀은 아니고 사내 캠페인을 위해 전체 문자를 보내려고필요 하다 고는 하고 그룹 웨어 등을 통해서 개인 별 검색도 가능한데 DB화된 자료를 달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법에 위반이 될까요?사내 캠페인 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 불안함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파리매51해외배송 대행 쇼핑몰을 하려는데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저작권에 걸릴까요?제가 하려는 것은 제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알리 익스프레스,타오바오 등의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올려서 파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상점에서 주문을 받으면, 알리 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에서 해당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드롭시핑 방식을 이용하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중인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EX)https://ko.aliexpress.com/store/911930102?spm=a2g0o.detail.0.0.6e9aQWYcQWYcjkhttps://ko.aliexpress.com/store/1102272237?spm=a2g0o.detail.0.0.e2c83tpS3tpSakhttps://ko.aliexpress.com/store/911229083?spm=a2g0o.detail.0.0.280aS9gfS9gfk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문뜩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 팔고 많이들 하던데 이것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사슴150순세계잉여금 사용법이 궁금합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이행 등 외에 과목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나요?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큰고래63네일샵에서 환불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02.02 오전 11시에 네일팁 연장과 아트포함 130,000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2.07 오전10시30분경에 네일팁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a/s요청을 하였지만 자기샵은 5일까지만 무료a/s가 가능하니 a/s를 받고싶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젤네일은 평균적으로 2주일 이상의 유지력를 지니고 있는데, 시술자의 역량으로 떨어진 일이니 돈내기 싫다. 라고 원장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장님은 문자에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시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불독237게임계정 거래하는것은 불법인가요?단순히 게임에서 계정 거래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핵, 치트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킨 많고 쓰던 계정이라 티어차이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계정을 거래하는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어치222스톡옵션 계약서 인적사항에 실거주지 기재스톡옵션 계약서에도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주소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 요청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별이빛나는밤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이번에 스마트스토어에 도색한 피규어를 올릴 생각입니다.곤충 피규어를 에반게리온처럼 도색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슴새237영업장에서 ott 재생 가능한가용??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 등 ott 서비스를주인인 제 돈으로 결제하고 영업장에서 재생 시켜드릴 수 있나요? ex. 카페 영업장에서손님 테이블 마다 모니터를 설치하고 가기에 제 계정의 ott 서비스를 재생시킬 수 있는건가요?법적 문제가 따르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되지 않은 영상을 수사관이 일부분만 재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면 공문서 위조다 라고 생각되는데요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촬영한 영상은 공문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래 정부공문서 규정에 보면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한 공문서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 및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따라서, 그 작성이나 시행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 문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수사관에게 증거다 라고 피고소인들이 제시 했기 때문에 공무서이고] 공문서로서 처리, 보관된다. 그러나 이것이 발송인에게 되돌려지는 경우 사문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답변주시면 감사 공문서위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 하고있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