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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수히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무생각없이 무작정 만들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천인조290옆집에 내용증명 보낼때,소유주가타지역에살고있으면?옆집에서 넘어온 죽은 나뭇가지가 일년 내내 저희집 주차장으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쓸어도 쓸어도 매일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지제거청구권 이라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등기 열람 해보니 옆집의 실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이더라구요현재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 옆집의 가지제거 청구권 내용증명을 옆집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소유주가 사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2.제가 내용증명 때문에 옆집 등기열람 후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에는 문제 없나요?3. 가지제가청구권은 구두로 전달하면 효력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돌고래111상표관련하여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표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상호 명을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단어를 떠 올렸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이미사용중인)를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가요?똑같이 따라한건 아니더라도 억양상, 글자상 비슷하다면 그것 또한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페리카나205특허청 상표법위반 신고하면 언제 연락받나요?보통 위반업체 신고시 실제 수사가 언제 들어가고 업체에게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1-2주이내인지 아예 길게 1-2달이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병아리221브랜드 로고 및 엠블렘 수정과 SNS 업로드 관련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SNS 계정 중, 메인이 아닌 부계정에 타 브랜드들의 로고와 엠블럼을 저희 스타일로 수정하여업로드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Ex. LEGO의 로고 스타일인, 검은 테두리에 빨간 배경, 흰색 텍스트와 검은색+노란색 아웃라인을 차용하여 디자인 제작)타 브랜드의 로고와 엠블렘을 수정하는 것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SNS 게시물 업로드만으로도 불가능한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재pdf 판매로 저작권 위반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공무원준비생으로 한국사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네이버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대화했고 구매자에게 파일 제공 후 5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제3자가 신고한다기에 구매자에게 5000원을 환급하고 파일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이고 딱 한분이었습니다..제3자는 출판사에 저의 판매글 url을 보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출판사로 부터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출판사가 제게 고소하기 위해 네이버측에 채팅자료를 요구하여 판매가 있었음을 알게된다면저작권 위반으로 큰 배상금을 요구할텐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선처받을 수 있는방법은 있을 지 궁금합니다..또 네이버측에서 제가 판매했다는 채팅을 쉽게 공유하고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려요 제가 공무웡 교재pdf파일이 있는데 혹해서 구매글을 올렸어요 한분이 구매하셨고 돈은 다시 돌려드렸어요(파일이 오류난데다 신고당한걸 알아서)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매글url보내서 신고했답니다아직 고소나 이런건 들어온거 없지만 조만간에 조치가 취해지겠죠? ㅜ 공무원을 준비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실제로 제가 이득을 얻은게 없으니 선처는 안될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허스키291분묘기지권 성립여부와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토지 주인에게 '산소 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해당 장소에는 총 세 분 조상님 묘가 있으며(7대조, 5대조 조상님) 약 100년 넘게 계속 성묘를 다녔습니다.해당 장소는 시골 본가 근처로, 저희 토지로 알고 조상님을 모시고 관리하셨던 것으로 들었으나알고 보니(약 30~40년전) 다른 분의 토지로 들었고, 최근 연락 오기 전까지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조상님을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찾아보니, 해당 장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해당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 2001년 이전 산소2.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3. 국토정보플랫폼으로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봤을 때 산소가 보임(모든 년도가 보이는것은 아니며, 몇 년치만 보임)4.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묘를 다녔으며, 해당 묘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성묘를 지속적으로다니고 있는 것을 앎5. 묘적부는 없으나, 저희 족보에는 조상님 묘 위치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음(구체적인 주소는 아니나, 옛 지명으로 기록되어있음)해당 조건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두서 없이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후투티29소액토토 즉결심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0만원가량 한 사실이 있어 경찰 조사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고 우편물도 없어 형사포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검색값이 없더라구요.즉결심판은 조회가 불가능 한가요?아니면 경찰 조사 후 무죄쪽으로 가서 잘 끝난걸까요?2주가량 지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물수리152온라인 판매자가 특정 간식을 소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온라인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a가특정 캔디를 벌크단위로 구입하였다가자신의 소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으로 2~3개정도 담아서 보내면위법인가요?해당 내역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유통관련 법안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품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허가받고 유통되고 있는 캔디로 마트나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이구요소품 판매자 a는 개인적으로 두세 봉지를 구매하여 자신의 제품 구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개별 포장 되어 있고, 포장을 제거하거나 재포장 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