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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함께해요삼성 Z폴드3를 사용중인데요 액정이 자꾸 끊어집니다 이번이 4번째 거든요?Z폴드3 사용중인데요 액정의 접히는 부분이 자꾸 끊어져서 벌써 3번 무상으로 액정 교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또 액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문제는 이제 2년이라는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액정 교체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개인이 사용상 부주의 한것도 아니고 제조사에서 말하는 몇십만번 접었다 편것도 아닌데 제품 하자를 비용 지불하며 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보증기간 2년 동안 3번의 교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답답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옥찌와빵빵이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사용 가능 여부제 유튜브 채널을 영화 분석, 드라마 분석 등의 콘텐츠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이에 A 영화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A영화의 각 짤 영상 10초 정도씩 여러개를 화면녹화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아울러 아래와 같은 채널들은 제작사에 저작권 허가를 받고 영상 제작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반딧불133동영상에 이미지, 폰트 저작권 문제캔바에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 폰트 문제 - 캔바에서 제공하는 폰트 사용2. 이미지 문제 - 캔바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사용3. 더빙 - 네이버 클로바 더빙 사용(클로바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 방법은 파악이 되어 이 문제는 해결됨)1,2번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박새256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제품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의료를 중국에서 생산,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의 제품을 상표만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게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영양300아이디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자 입장작년 7월경 아이디팜이라늨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 판매를 진행하였고, 2대주분이 3대주분에게 또 다시 아이디 판매를 하였습니다. 3대주분이 또 다시 판매를 하여 현재 4대주분이 쓰고 계십니다.최근 제 계정으로 인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이 사실을 4대주분께 말씀 드리고 다시 재설정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4대주분께서는 이걸 아이디 회수로 간주하고 저를 사기죄로 사건접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4대주분께서 3대주분에게 아이디를 구매 하실 때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이디 로그인 후 게임내 접속 일절 하지 않았으며 정황만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지도 않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반달곰21경찰서에 계정교환 먹튀로 인한 사기신고 할려합니다 방법이 어떻게될가요?계정교환중에 사기를 먹어서 신고하러 갈려합니다대화내용은 처음부터 싹다 캡쳐해놓기는 했는데집에 인쇄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인쇄가 불가능합니다인쇄를 꼭 해가야하나요? 핸드폰에 캡쳐본이 다있기는한데 그리고 경찰서들어가서 어디로 가서 말해야하나요?계정 판매&구매가 아닌 계정끼리 교환 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계정을 27만원에 구매했고 30만원 가량을 현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칼새85골목에서 유동인구 조사하기전 법관련 질문이 있어용이번에 빅데이터 연구과제가있어서 동네 골목마다 유동인구를 측정하고싶은데이에따른 카메라를 몇 시간 동안 녹화해서 유동인구 숫자를 카운트하려하는데법에 위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를 걸어도 다른기술로 특허를 내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유사한 특허인데 기술만 다른특허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냈을텐데 a기술썼냐 b기술썻냐에 따라서 회피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원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쏙독새205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환불 문의입니다.23년12월23일에 FruitsFamily 어플에서 구매자분께 노스페이스700 제품 문의를 드리고가격 절충을해서 135,000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어플에서 결제하려고 했으나 계좌를 보내면서 입금하라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그러고 물건은 27일 오후에 받았습니다.밖에 입고나가려고 24년1월2일에 패딩을 살펴봣는데 패딩 앞,뒤,겨드랑이 부분이천갈이가 되있더라구요.그런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지않아서 거의 새상품인줄알고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햇던건데.그렇게 천갈이가 되있고하면 반도 안되는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저는 좀 비싸더라고 깔끔한상품을구매하고 싶어서 일부로 구매한건데. 천갈이가 되있고한거면 구매 할 이유가없습니다.하자있는 저렴한 상품들이 많기때문이죠.아무튼 그런이유로 저는 구매자분께 FruitsFamily 어플로 문의를 드렸습니다.구매자(본인) :수선한 흔적이 있던데요. (패딩 뒷부분 사진보내면서)4번째줄과 앞부분과.판매자 : 네 제가 올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진그대로의 상태입니다.구매자(본인) : 사진으로만 찍고 설명엔 수선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판매자 : 사진에 대놓고 보이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구매자(본인) : 사진에 보이는건 기재안했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옙 사진에 대놓고 보이니까요.구매자(본인) :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좀 당황스러운데 당연히 사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게 맞지 않나요?구매자(본인) :여쭤보는거에요.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옙 사진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기재해 놓았으니까요구매자(본인) : 네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진에 안보이는 겨드랑이 부분은 책임지셔야될거같네요판매자 : 구매자님. 지금 구매하신지 이미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구매자님이 그동안 입다가 생긴 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구매자(본인) : ?판매자 :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환불해 드립니다.구매자(본인) : 말씀잘하셔야될거같네요.판매자 : 무슨 하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구매자(본인) : 겨드랑이부분 수선흔적 말씀드린겁니다. 사진상에 겨드랑이 덧댄부분 나와있지도 않구요그래서 여쭤봣잖습니까판매자 : 그게 문제였으면 진작 연락을 주셨어야죠. 칸갈이 흔적은 곳곳에서 보입니다.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이걸 지금와서 이제보니 칸갈이 흔적이 있다. 제 입장은 같습니다.구매자(본인) :겨드랑이부분 안보입니다. 사진에는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청하는겁니다.판매자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제 상점 소개에도 특성상 발견하지 못한 하자 있을수 있다.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칸 뒷칸 이야기하시다가 겨드랑이 칸갈이 흔적 때문이다 하시면 납득이 갑니까입장은 그대로입니다.구매자(본인) :저는 그럼 납득이 갈까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에도 안보이고 글에도 안보이는덧댄흔적인데요판매자 : 모든 아이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상점 소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구매자(본인) :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아니고 덧댄거고 알고계시잖아요~사진보내드리니 그거 사진에 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 위에 글로 적혀있는거 같은데요판매자 : 위에도 겨드랑이 하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구매자(본인) : 살짝 찍혔거나 트였거나 그런정도면 못볼수도 있지~하겠는데 그냥 천갈이를 한건데.하자가 사진에 보이거나 하자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으면 책임은 없으시겠지만,사진에도 안보이고 본인도 겨드랑이 하자 모른다 답변하셨고 글에도 하자내용이 기재되있지않습니다.모르셨다하더라도 하자사항 미기재에 해당하기때문에 민법제580조 1항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의 책임이 따르게되는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 불가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책임이있는점.확인해보시고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간단히 중고거래 하자미기재만 검색해보셔도 나을거같네요판매자 : 기능에 문제없고 사진에 보이며 미리 상점 공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입장은 같습니다.구매자(본인) : 사진과 글에 기재되있지않은 본인도 모르는 하자는요. 환불의 책임이 있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불가라고 기재했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그리구요 일주일넘게 안지났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거 계속 다르신거같네요.환불로 진행할게요~답장이 없으신건 환불거부이신건가요?-------------------대화내용은 여기까지구요----------------------------마지막에 몇시간에 걸쳐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없는 상태입니다.24년1월2일 오후 9시20분 마지막 문의를 마지막으로 하고는더이상 문의 안드리고 있는 상태구요. 27일 오후에 물건 받고 1월2일에 하자건으로 문의드린 상황입니다.1주일넘게라고 하면서 안된다하는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1주일 지나지도 않았구요.판매자가 말한그대로 사진에 보이거나 글에 기재한거는 놔두고사진에 안보이고 글에도 기재안한 양쪽 겨드랑이 천갈이 부분으로 하자 미기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사진에보면 빛바램으로 앞뒤 천갈이가 구분이 안됬던것이고. 직거래로 한거라면 보고 알았을텐데택배로 받았기떄문에. 정확하게 확인했을때 천갈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천갈이 했다는걸 인지하고 사진을 다시보니 초금 보이긴합니다. 근데 겨드랑이부분은 전혀안보입니다.그부분관련해서는 답변을 안주고는 갑자기 뭐 일주일이 지낫네. 중고거래상 안되네.그런식입니다.이부분 관련해서. 전소법에 해당안되서 1662에서는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없다하셔서민사소송절차해야될거같다고 132에 연락해보라고 하시더군요.132 연결이 너무 안되서 여기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땅돼지232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만약에 어떤 사진관의 컨셉 사진이 이뻐서 그걸 개인작가가 (상업사진작가아님) 똑같은 컨셉으로 찍엇다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