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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상표권 지재권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가능성이없어 보인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해당 브랜드사에 회신을이메일로 보내어상표권 및 지재권에 문제없음을 표명하는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은 아닌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권 등록을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상표권침해가 아닌걸까요?■해당 브랜드사가 인지도가 있고매출이 2022년기준 약 200억입니다.이를 이용하여부정경쟁거래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저는 이미지도용 자체를 하지 않아부정경쟁거래법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했는데해당 브랜드사의 인지도가 높다면부정경쟁거래법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황로187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구매 중 문제가 발생해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A: 판매자B: 구매자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계좌이체로 구매함. 구두상으로도 동일한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3. B가 제품을 개봉 후,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앎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5.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현재 B가 구매한 제품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해당 얘기를 들은 A는 상품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거나 일부를 돌려줘서 실제 모델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함.이러한 경우에1. A를 사기죄로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2. B가 구매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3.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되는 상품이었다면, A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하운드230안경점에서 욕 들었습니다. 신고할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동네 저가 프렌차이즈 안경점입니다안경점 벽에 케미 렌즈 가격이 3만원인걸 보고 들어갔습니다시력 검사 후 렌즈를 보는데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뭐 1만원정도 올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저보고 지금 쓰던 렌즈는 얼마에 샀냐 물어봤고 8만원쯤에 샀다 했습니다그러더니 가격대별로 렌즈가 있는데제가 렌즈 브랜드 등 상품명을 알려달라했는데 계속 가격만 말해주더니"뭐 너가 렌즈에 대해 알면 뭐가 달라져" 의미 비슷한 말을 하면서결국 쓸 렌즈를 보긴 했습니다그중에 밖에 홍보하던 렌즈랑 똑같은거로 생각되는 렌즈를 골랐고가격이 8만원이라 합니다.제가 생각했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 나중에 오겠다 했습니다안올 손님이라 생각해서 그런지들고 있던 렌즈를 한손으로 체가더니 너같은 사람 필요없다 꺼지고 다신 오지마라 반말을 들었고저런말 들을 생각도 못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저는 가만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업무 특선상 모르는 전화가 와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그 뉴스기사 포스팅할떄 제목복붙하고 직접링크다는건 저작권관련해서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그러면 뉴스기사 제목을 굳이 복붙안하고 제가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제마음대로 블로그 글제목 적고 뉴스기사 본문은 복붙안하고 직접링크만해도 저작권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기사 링크하고 제가 따로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 추가로 올려도되나요?블로그에 뉴스 포스팅을 하고있는데 저작권문제없으려면 본문 복붙하지말고 사진도 쓰지말고 직접링크만 해야된다고 들어서요..그러면 사진이 검색할떄 안떠서 제가 저작권 허용되는 사진 추가로 위에 넣어서 썸네일 뜨게 만들려고하는데 그건 상관없나요?제목썸네일 사진 (저작권 허용되는 사이트에서 찾아온사진)기사직접링크느낀점이런식으로 블로그에 올릴려고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 저작권 지키면서 사진 썸네일 뜨게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블로그 기사 복붙하면안되고 제목이랑 직접링크만달고 느낀점 정도만 적고있는데요 저작권 지킬라고.. 근데 이렇게하면 검색할때 사진이안뜨더라고요..다른사람들은 보니까 저작권 안지키고 그냥 본문이랑 사진까지 다 복붙해서 썸네일뜨던데..저는 저작권 지킬려고 제목이랑 링크만 다니까 기사 사진썸네일이 안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두꺼비16연예인의 방송 사진 상업적 사용시 처벌?유명인(연예인)의 방송, 사진, 화보를 본떠서 만든 ai파일 혹은 특정 포즈를 따라서 그린 사진이 있다고 가정ex.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추고 있는 사진3자 혹은 해당 소속사에서 '어? 이거는 우리 아티스트의 사진을 오마주 한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받게 했을때대상 특정인의 얼굴(눈매가 찢어진 사람을 동그랗게 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바꿔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특정 브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초상권,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가 들어올 수 있나요판례나 관련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앤디워홀의 작품을 다른 작가가 따라 그렸는데 차용예술 이라는 단어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외국 판결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특정인의 느낌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창조했을 때 느낌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점이 있다면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https://treeof.tistory.com/181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24/2023052402276.html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뜸부기2판매자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이 잠겨 푸는정보가 없는데 어떻하나요?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사에서는 계정관련 원칙이 좀 엄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된다면 잠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잠금을 푸는방법이 1대주를 증명하는것인데요 증명하는방법은 질문에 답하는건데 (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접속한기기, 만든 지역, 만든 날자등이 있습니다)저는 당연히 풀어드려야 하는게 맞아 생각나는 대로 말해드렸으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플래이한지 약7년이 넘게 지나 지금까지 접속한 기기랑 만든날짜등을 자세히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러니 구매자분께서는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는 거래전 잠금시 보상에 관하여 말한적도 없고 결국에는 구매자분의 부주의로 계정이 잠긴것이라고 판단되어 아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닌건가요?또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1대주가 아니라며 사기라는등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또한 구매자분이 제 정보를 좀 털었는데 이것도 관련하여 처벌이나 죄에 해당되나요?(사는곳,직장,나이등)조금 억울하여 글을 이해하기 좀 힘들게 적은것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