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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해외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가 알고싶어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큐텐재팬에 입점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사업자 등록코드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과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중빈등록열람및발급지연및제한걸고싶습니다.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의료기록및 주민등록초.등본열람을 본인이외타인이신분증.증명서가지고발급.열람원천차단방법이법률적으로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곰228상품 설명에 거짓 내용을 수정 요청했으나, 거절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구매한 구독형 서비스 상품에 상품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A라는 부분이 기입되어 있어서판매사 측에 상담을 통해 상품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답변 결과가 다른 국가 설명 페이지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만 단독으로 상품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 때 판매사 측에 강제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이유가 상품 설명에 적힌 A라는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했는데실제로는 사용 할 수 없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거절을 당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저런 상품은 거짓 광고같은 부분이지 않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조롱이300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정했던 프로필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나 카카오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차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경찰한테 전달할 수는 있냐 물어보니 그렇게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카카오톡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본인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고 경찰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운영사에서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바위새257주문제작이 아닌데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에이블리라는 쇼핑 사이트에서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어두고 판매하시는데알리랑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봤어요가격은 더 저렴하고 상세페이지도 완전 똑같게요제 추측으로는 중국에서 물건 떼다 와서 판매하느라배송도 2~3주로 늦고 교환/반품 안 해주려 하는 거 같은데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어느 법 위반으로 어디에 연락해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딱따구리91사업주의견을묻지않고위치공유해주는건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았는데 너무만족하고 맘에들어서 카센터 사장님 허락이나 의견을 묻지않고 sns나 블로그에 사업장 위치, 부과설명등을 기재해놓으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카구251강의 공유로 저작권 소송 당할 수 있나요?11만원짜리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듣지않게 되었는데 아직 수강기간이 40일 남아있었고 11만원이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값인 5만원에 강의 사이트 아이디/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그러고 3~4일 후인 오늘, 강의 사이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강의 공유 판매글을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해당 계정으로의 사이트 이용이 중지되었고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며 저작권 소송 진행으로 합의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물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라구요.저는 저 문자를 받고나서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였고 강의 공유 구매자에게는 5만원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은 이미 제한되어서 못하구요.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5만원을 돌려줌으로서 제가 일으킨 문제를 인지하였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강의 양도/공유 판매글을 올리길래 그래도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18조 [저작권]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③ 추가적인 불법공유 행위 적발시 형사 고발 조치 가능합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1. 아직 저 문자 1통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문자내용과 같이 현재 이 사안이 저작권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가요?2. 이러한 금액이 매우 적은 케이스의 경우,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제로는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소송 진행까지 하기는 힘든데 합의금을 뜯어낼 명목으로 무섭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3.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당장 합의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취업은 미뤄두고 어떻게든 알바라도 몇달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의 경우 보통 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 사이트에서 요구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4.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 기록 같은것이 남는지, 남는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살모사62대학교 족보를 구매하고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과 다르면 어떻하나요?족보를 10만원치를 구매하여 문제를 받고 해당 과목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작년도 족보이지만 참고용으로 보라고 말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다와산포항지진소송관련해서 관련서류제출에관해 문의드립니다.법률사무소,변호사등에서 접수를 받고있는데주민증을 첨부 요구하는곳도 있고, 요구하지않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구하는 접수처는 개인정보 필요외 요구로 개인정보민감한 상황에서 잘못된것 아닌가요?주민증노출은 정말위험한데 정말필요하면요구하지않는 접수처는 소송에 잘못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