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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반딧불45온라인 강의촬영시 외부 도서 사용 저작권 관룐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회사에 있는데요.이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강의를 준비하며, 외부 출판사의 해당 자격증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모든 수강 인원에게 자격증 교재를 저희 회사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더라도, 강의 내에서 해당 교재의 예제 풀이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협의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호돌이23논문에 무단으로 사용된 제품사진이문제가될까요?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내부사진을 퇴사한직원이개인석사논문에 인용을하였는데 회사의허락없이 무단으로사용했는데 논문 공개를 막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짱짱찡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만약 아이디어 상품이 기존에 나와있는데 특허/디자인 특허가 되어있지않고, 비슷한 제품이 특허 거절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만들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무희새171중고나라 해킹으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해킹을 당해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방법이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주에 경찰 조사받으라고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뉴스를 보니 수많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나방17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사의 컴퓨터를 켜져 있다고 저를 의심하면서회사가 제가 휴무인 날상사가 출근했는데 자기컴퓨터가 켜져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안 켰다고 하고 저에게도 전화로 물어봤는데 저도 안켰다고 했어요근데 직원이 제가 상사의 켬퓨터 앞에 있었다고 얘기해서 저는 전화내역을 뽑기위해서 전화기앞애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였는데 저를 의심하는 상사때문에 휴일을 망쳤습니다그래서 월요일 출근해서 나를 컴퓨터앞에 봤다는 직원과 삼자대면하고 컴퓨터사용기록을 보자고 하니상사가 자기가 이일을 덮겠다는데 하면서 컴퓨터기록을 안보려고 했어요 직원들 분위기도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고 이틀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째 제가 상사에게 컴퓨터기록을 보자고 하니상사가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했는데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에 관해 무혐의 가능여부?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계정을 사용하던 중, 접속이 어려워지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이 때 제가 계정의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계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기저기 찾아보고, 게임 계정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도 연락 드려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 주인(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와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하여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침입이나 비밀의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1대주의 허락 없이 판매한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오래전에 거래하였지만 문득 위와 같은 문제가 만약 생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꿩279음악 저작권에 관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1. 음원을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인이 아닌지 모를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1990년대 일본 고전 게임 음악을 유튜브 음악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예능 화면을 캡쳐하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유명한 예능 화면을 캡쳐해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썸네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예능 화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2. 주식 차트, 경제 발표 정보, 파생상품 선물 차트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려서 트래픽 광고로 인한 수익을 보아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