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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매사촌139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핀터레스트사이트나만화캐릭터 같은거그립톡으로제작해 판매하면저작권에걸릴까요?걸리겟죠?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물소43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품 생산을 공장에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데 생산/판매 과정에서 아이디어 유출이 걱정됩니다. 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온라인 업계릉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거래방)에 있다보면 랜계(해킹 휴먼계정)을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 해킹을 하지 않아도 사고 파는것만으로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안경곰135대학교재를 교수가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주면 저작권대학에서 교수가 교재를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이 책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 스캔본으로 수업을 들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큰고니300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파카260여론조사 결과를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선거시즌이 다가오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데요.이런 결과들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SNS에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피어스트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서류 위탁비용이 부담이라 세무나 행정업무는 직접하는데 특허관련 업무도 직접 할 수 있나요?아니면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쭈꾸미72법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우선 현직 게임 개발에 종사하고있는 새내기 기획자입니다. 얼마전 출시를 목전에 둔 게임의 에셋이 필요로 하여 아마추어 화가에게 인게임 그림에셋을 구매를 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할경우 12만원이지만 비상업목적으로 하면 5만원에 판매하여 준다 하여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구매를 하였고 아마추어 화가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 본인의 포토폴리오로 사용가능하느냐 물어보셔서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추후 후원제도가 있다라는걸 알게되어 화가분께 후원명목으로 돈을 받게되면 일정 퍼센테이지 만큼 지불을 해드리겠다 하였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로 후원을 받을수있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것이 불가하게 되었었고 그것또한 화가분께 말씀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림을 전달받고 게임에 사용을 하고있고 최종 출시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화가분이 갑자기 본인은 남은 7만원을 모두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급해달라고 하시길래 지급을 해주었지만 그 어떠한곳에서도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지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법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도 화가분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요청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뽕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월1일 오전7:30분 경 피시방 사장님에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사장님이 "업그레이드용으로 구비해 두었다가 몇개가 남아서 판다" 라고 채팅하였고 (사진있음)피시방 사장님이니까 사기는 안칠거라고 생각해서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친절하게 박스도 열어서 보여주시며 먼지청소를 안해서 죄송하다며 먼지만 청소해도 깔끔 할 것이라고 하였고 판매글에는 "채굴이력없고 풀박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있음)3월1일 9:30분경 집으로 인수받은 제품을 들고와제품먼지청소를 하는도중에 백화현상을 발견(채굴 제품에 일어나는 현상)하여 작동 테스트를 하는중 제품에 문제가있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제품임을 알아차리고 판매자분께 제품에 문제가 있다하니 교환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동영상으로 제품하자 촬영)그래서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셔서다음날 방문하였습니다.3월2일 오전8:00 피시방에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교환을하려 했으나 판매자분이 안계시고 사장님의 사모님으로 추정되시는분이 계셔서 "판매자분에게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있어서 교환하러 왔다"고 하니 사모님이 전화번호 남겨 두고 가라고하셔서 연락달라고하고 전화번호와 제품을 두고왔습니다.그이후로 연락을 보내도 답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3월3일에는 별다른 연락이없어서 연락을좀 달라고 채팅을 남겨두었는데 읽고 답장을 안해주시다가 내일 가게 나갈것 같다고 하셨습니다3월4일 오후4시30분쯤 다시 피시방에 방문하여사장님이 또 안계시길래 이번에는 사모님께 사장님 전화번호를좀 달라고해서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드렸더니그냥 환불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언제 나오시냐고 했더니 여섯시 조금 넘어서 갈것같다고 하시길래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고 오후7:30분이 지나도 안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하게 다른물건 처분해야해서가게를 못나오신다고 하고 돈은 한시간안에 입금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입금을받아야 갈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가게도 있는데 설마 안보내드리겠냐며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입금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제가먼저 연락드려도 대답도 없으시고 너무답답하네요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경찰서로 가서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일 크게 만들고싶지는 않고 사장님께 합의금 받을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픽카드 값만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자신이 계정 명의자가 아닌 2대주라서 계정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셨고,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1. 나중에 계정 명의자인 1대주분이 계정을 찾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자신이 해킹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저는 수사관에게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2. 2대주가 해킹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산 것이라면, 위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일까요?(대화내용 캡처본에는 계좌정보,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3. 만약 2대주가 해킹을 통해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 저는 해킹계정임을 모르고 사용하였고, 계정거래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해킹한 사람(2대주)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4. 형사고소의 경우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5. 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가능한 것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7. 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8.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8. 혼자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