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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칼새182당근마켓헤서 휴대폰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1월 31일 직거래로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잘 사용하다 1주일 전에 분실신고 된 휴대폰으로 정지가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가 오더군요구매 당시에도 이체를 하려 하였으나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찜찜하긴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구매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로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구요 뭐 저도 판매처 상황에선 귀찮은 상황이란걸 알기에 자초지경 설명하며 정말 최대한 예의 지키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는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순간 아!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구나 싶더라구요 각설하고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처법 그리고 정의구현 을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낙타119중고거래 직거래 완료 후 하자 주장 민사소송https://www.a-ha.io/questions/4dd753474a55f253b4772aedac15f370어제 글 썼었는데 형법 부분은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나 민사쪽이 궁금하여 다시 질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3년간 써온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구매대비 25% 수준의 금액으로 싸게 올리고자 계획함 (평소에 반값 이하의 수준으로 거래를 몇회씩 하며 고가의 게이밍 의자 등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나눔 이벤트를 종종 하고있음)2. 브러쉬 세척&건조 완료 후 평소처럼 집 청소 시행 (시운전) 평소와 같은 성능과 이상 없음을 확인3.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작성하여 1번처럼 처음에 30%수준 금액으로 올렸으나 5만원 네고 진행함4. 거래시 배터리 수명 등 정확한 서비스센터 점검 후 올리지 않는 부분 강조 구매자 수긍 후 직거래 예약5. 거래 당일 직거래 1시간 전 1번 더 시운전 완료 이상없음 / 블랙박스가 탑재된 구매자의 차량 전면+좌측에서 직거래 진행 (구매자 무선 청소기 껐다 켰다 2~3회 진행 및 흡입력 확인 1단 2단 터보모드) 체감상 2~5분 정도 그냥 가려는 구매자 붙잡아서 밀봉지 부착되어 있는 설명서+구성품 한번도 안쓴 브러쉬 등 설명 다 드림6. 구매자 구매대금 전달 - 거래 종료7. 당일 자정쯤 연락이 와 물건의 하자 주장 환불 요구 - 취침 중 상황 발생으로 비몽사몽인채 동영상 요구했으나 3년간 사용+거래 당일+직거래 현장에서도 발현되지 않은 증상 7-2. 평소 같았으면 환불 거절 or 불량 확인서 먼저 첨부 해주시고 이어서 대화하자 했을테지만 비몽사몽인 영향으로 과정 생략하고 불량확인서 첨부시 환불 해드리겠다 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말하였음8.서비스센터 불량 확인서 요구 - 2차례 개인 시간 운운하며 수긍하지 않음 - 제 입장에서는 가져가시다 떨어트렸는지 찍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불량 확인서 재차 첨부 요구고소 진행시 제 잘못이 없는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불 미진행시 구매자가 민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쪽은 반대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채팅 시작시 배터리 수명 등 서비스센터 점검 확인 후 올리는게 아니기에 현재 가동률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며 이 부분 참고 해달라 하였으나 구매자 수긍 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만약 배터리 수명으로 인한 문제 발현시 환불도 안 해줘도 민사도 상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웹사이트 광고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웹사이트 주인이 광고로 돈을 버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트에 사람이 방문 하는거 자체로 광고비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 광고를 눌러야 광고 수익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개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아요좀주세요네이버 스토어로 구매한 자동차 부품 반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저번주에 네이버 스토어로 자동차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주문 후 하루가 지나서 연락해보니 재고 없다고 다른거로 하셔야하는데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참고로 해당 제품은 지금까지도 주문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여튼 괜찮다고 하고, 스토어에 올라와있지 않은 제품을 개인고객판매인가 그걸로 주문을 하게 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잘못되었길래 확인하니.. 구매자인 제가 다른 부속품을 주문한것이더라고요.그래서 통화하여 교환을 처음에는 요청했으나, 주말이라 교환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기에.. 그럼 반품하겠다고 했습니다.조금의 실랑이 끝에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나봐요.. 이부분은 사과문자 보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반품 배송비는 규정에도 있는 사항이니,, 고객 오더 미스로 반품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시키는데도 일을 한 것이니 고객님이 해당제품의 일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25만원짜린데 3만원 부담금 요구)제가 알기론 고객이 제품 받은 날 기준으로 7일이내의 반품은 고객 실수라도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품배송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들어보는거라고 말하니 모든 전자 제품들은 그렇다고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월요일에 마저 마무리 이야기 하고 결정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 반품 진행은 안했지만,, 월요일에 그냥 반품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책임비를 지급해야할까요??(교환안하고 반품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그럽니다..믿지를 못 하겠다..)(3만원 내는거야 문제없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당일 반품 진행 전에는 3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그런경우도 없고, 네이버 쪽도 그런 규정이 없길래 저도 말을 번복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18일에 받았기에 아직 받은지 7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콘도르198pc방 이벤트할려고 컴퓨터 키고 나갔다왔더니 pc방측에서 컴퓨터를종료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제가 게임 pc방 이벤트를 할려고 컴퓨터를 켜놓고 바탕화면에 끄지마세요라고 메모장켜놓고 나갔다왔는데 pc방측에서 저한테 허락없이 컴퓨터를 종료해서 이벤트시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pc방측에게 어떤 배상을 청구해야하고 저는 어떤 보상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꽃게145음란물을 판매한사람이 구매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가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보내라고해서 1만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어떤 교복을 입은 여성의 자위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200을 달라고 하는데 트위터에도 전혀 미성년자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라인을 탈퇴했는데 일방적으로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유튜브 콘텐츠의 표절과 도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제가 유튜브를 운영한지 3년차 되었습니다.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3년동안 하면서 다른 사람 동영상을 표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석 달 전에 문의했습니다.빠르게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에서 표절과 도용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네요.그러면 유튜브 콘텐츠의 표절과 도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너구리296현금 거래 목적으로한 게임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반적인 대리 행위 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내용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위의 내용에서 현금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쩔) 즉 같이 파티를 해서 레벨업을 도와주는 행위 등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동의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최근 확산되고 있는 팁문화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건가요?예를들면, 얼마전부터 서울 음식점이나 술집,카페등을 기점으로 해서 직원이 주문한것을 서빙을 해다주거나 특정 메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테이블에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팁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팁 문화라는게 선택이지 강요가 아닌것이라 알고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양 외국의 상황인데, 이처럼 반강제,강요하듯이 고객들에게 팁을 요구하는건 괴씸하고 기가막히다 보여지는데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법률사항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