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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호돌이30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경찰측에서는 [초등학생1] 이 배그대회에서 치킨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받은것을 자랑하려고 프로필사진에 올린것이 사용된것으로 확인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접수되어 제 거주지역의 경찰서로 관할이동을 해줄테니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우선 해당 치킨 기프티콘을 최종 사용한것은 제가 맞습니다.입수경로는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초등학생2]이구요.대화를 하다가 기프티콘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잘 사용하지않는 기프티콘들(통신사,보험사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로 문자로 전송되는 것 등)을 제가 [초등학생2]에게 주었습니다.이후 [초등학생2]와 저는 가끔씩 대화를 하며 지내다가 그동안 놀아줘서 고맙고 기프티콘들을 고마워하며 답례라며 문제의 치킨기프티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건데 자기가 쓰기엔 어려워서 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선물 하는것이라 말했으며경찰연락 이후에 재차 물어봤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2]의 남자친구를 [초등학생3] 이라 칭하겠습니다.얘기를 정리해보면 [초등학생1] 프로필사진에 올려둔 기프티콘을 [초등학생3]이 캡쳐해서 [초등학생2]에게 준것을 저에게 전달한것이 되는데.저는 [초등학생2]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방이 남아있는데[초등학생2]는 [초등학생3]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가 카톡에 남아있지않다고 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인데.처음에는 그냥 중간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번거롭고 [초등학생2]에게 부담주는게 싫어서그냥 [초등학생1]본인or부모님과 합의를 할 생각이였습니다.그러나 찾아보니 기프티콘 무단사용=절도죄 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절도죄는 합의후 처벌불원 표시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무죄가 아니게된다는 말도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우선은 [초등학생1] 본인or부모님이 소취하... 그러니까 없던일로 해주시길 바라는부분입니다.처음연락받은 날(2월25일), 추가로 연락받은 시점(2월28일), 기프티콘 사용일자(1월9일)를 생각해볼때 그러실것같지는 않구요. 혹여 이 일이 잘못되어 저나 [초등학생2]가 불이익을 받을수도있을까요?현재 경찰서 출석 전입니다.카톡 대화내용 외에도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이런일이 있어본적이없으니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홍관조138개인 정보 유출 힘 없는 사람은 피해입어도 되나요?지금도 온 몸이 떨려서 이틀이 넘게 못자고 있습니다. 1. 저는 알바몬 이라는 구직사이트에 2023년 2월 28일 오전 4시경 재택 부업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지원했습니다. 어느정도 마치고 난 시간이 5시좀넘어서였습니다.2. 그리고 6시30분쯤 카톡 알림이 울렷고 발신인은 알바몬이었는데 제가 지원한 업체 중 한 채용 담당자가 저보고 본인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며 카톡 아이디가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후 마찬가지로 알바몬은 아까와 똑같았지만 회사만 다르게 바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채용담당자라는 분께 전화를 하여 상황을 물었고 그 분은 그 회사를 다니지도 않은 전혀 다른사람인 걸 알게 되어 이 상황을 알바몬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3. 그러나 알바몬 회사측은 회사의 아이디갖도용 당햇거나 그런 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제가 이력서를 전체 공개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여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와 변명으로 저에게 책임으로 돌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책임자가 직접 메세지 내용을 보고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무시와 거절만 당하였고 연락 한 번 받지못했습니다.(참고로 전 비공개입니다)4. 이후 카카오 톡으로부터 몇차례 문자가 더 도착하였고, 저도 어제 저녁에 발견 한 거지만 동일 문자 내용 중간에 본인들 아이디기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을 교묘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5.적어도 그 사실을 확인 했다면 밑에 직원들이 잘몰랐었다고 대신 사과라도 한다는 윗사람의,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그 전에 알려주셔서 피해는 더 생기지 않아 다행이니 화가 나도 이해했을겁니다..6.이런 썩은 정신으로 몇몇의 눈을 가리면 되고, 돈으로 권력을 사겟죠. 그럼 또 저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눈앞에서 당하고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이거 지울 시간에!!! 연락해줫으면...전 또 다른 사기,피해 안 당했을겁니다!!_ 이건 누가 배상해줄겁니까?2년전에 사기당해서 사기 피해액만 7천만원입니디ㅡ. 가해자 약식기소 받고 잠수탔습니다. 그 빚 고스란히 제가 떠앉아서 제 인생 박살낫고, 파산해야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겟다고... 500원 700원 부업했는데.. 그거 걸릴까바 가리느라 가해자는..그 카톡만 말해줬으면 피해 막을수 있었잖아요.전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도와주세요.내용 예1, 사례만 첨부할께요.피해내역은 일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사기가해업체..지원 내역 중 위 카톡 메세지 업체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기 업체들은 삭제하고 전부 지원취소 했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ㅠ소비자고발센터.금감원,사이버테러신고(118),정부민원서비스,경찰청,소비자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까지.. 뺑뺑이 돌려 통화한 곳들입니다. 정부는 돈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나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애벌래281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좀요거즌 2년전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판매이후 20년 1월에 판매를 하였고 21년 6월대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 계정의 생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는지 혹은 사기를 치거나 계정이 정지를 당했거나 등등 그런걸 확인하기위에 아주 드문드문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카톡은 종종 프로필이 변경되고는 하는것같은대 연락이 안닿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 목적이아닌 계정의 생사 및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을경우 저도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대 계정을 잠시 회수한 뒤에 연락이 닿고 계정의 상태를 확인한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연과생명친구가하는데 궁금해서 그냥 회원가입만한 불법토토사이트 처벌받나여제가 15살때 친구로부터 돈을 토토로 벌었다길래 전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노트북을사서 강의듣고싶어서 인터넷에 토토사이트라쳐서 장난감토토라는 곳에 회원가입했는데 하고나서 불법인데 나 뭐하는거지 라는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두고있는데 아무런행동도 안했는데 처벌받나여 회원탈퇴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벌은 받나여? 자꾸 메세지로 돌파이벤트 이런게오는데 탈퇴어떻게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보석새285사이버 수사대 피의자 신분 조사에 대해서제가 작년6월 쯤에 피파 온라인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판매 하고 나서 계정 자체가 부모님 신분이다 보니 판매전에 재판매는 어렵도 다른데에 도용 이런거에 조심해달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파 계정에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 아이디도 들어가있는걸 깜빡하고 가끔 로그인 해서 서든 게임을 하고 이분이 피파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로그인을 여러번 했습니다.근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로그인 한 날에 선수가 몇개 사지고 팔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에 대해서 제가 안그랬어도 이게 로그인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제가 죄가 성립이 되나요?피해자분은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고 사건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안해도 이건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둘리좋아헤드헌터 개인정보 신고 가능 한가요?모르는 헤드헌터한테 자꾸 메일이랑 문자가 오는데요 개인정보 공개한적도 없는데 해당회사가 몇년잔에 오픈한 제 개인정보를 타사람을 통해 연락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로 고소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와와좋은 사진들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카카오프로필이나 게임사이트 프로필을 올려도 되나요?핀터레xx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쁜 사진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있는 사진들이라 각각 사진의 출처 주인들이 있더라구요.저는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사진만 그어서 저장한뒤에 게임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두었습니다.저작권 사항을 살펴보니 저작권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려두고 상업적용이나 수정하여 올려두고 수익을 창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저는 오히려 프로필 사진을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수익창출인데도그래도 저작권 같은것에 걸릴까요?걸릴때도 저작권 주인이 이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한다면 그때 걸리게 되나요?1,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에 게임사이트 같은 프로필에 올려두어도 되는지2, 저작권 있는 사진으로 이용한 수익 창출이 아닌 별개의 수익을 거두는데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프로필은 그냥 이뻐서)3, 저작권 주인한테 들키지 않는 한 이용 제한 없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전이전이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통화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라마카크19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전자책, 컨설팅 질문입니다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공을 통해 전자책을 런칭했고컨설팅 수요도 있는 상태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을 때 제가 그냥 임의로 진행했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크몽, 탈잉 등 전자책판매 후 정산 받았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2. 컨설팅 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을 시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노력해서 성과가 생겨서 간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나팔새252사내 메신저 쪽지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안녕하세요작년 11월 부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있던 부서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는 최고 관리자 옆 자리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던 도중 한 선임자가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그 이전 부서의 평사원이 아닌 직급자들에 대해서만 수신자로 설정한 후 저에게 "최근 조직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최고 관리자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지 말라 마지막 경고다 "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은 사실무근의 것으로 저는 이동한 부서의 관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말을 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실입니다이에 전 부서의 최고 관리자와 그 선임자와 삼자 대면을 통해 그러한 사실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나 평소 이미지가 그러하여 오판 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너무나 불쾌한 상황입니다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가능한지 가름 부탁드립니다해당 메시지는 휘발성이 아닌 저장 되는 방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