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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지빠귀186사이버 신고 피의자한테 정보가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한테 제 정보가 알려지나요? 걱정이되네요...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되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인데 반품한다고 하니 받아 주지 않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하자가 있고 불량인 제품이었습니다 반품을 한다고 하니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브랜드 캐릭터를 커스텀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짱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짱구 키링이나 피규어를 산 다음에 그걸팔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어떤 법에 걸리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정품만 구매하여 커스텀 할 예정입니다.요즘 랜덤뽑기 같은게 많길래 그걸로 피규어를 뽑아서 커스텀 하고싶습니다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참밀드리252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전, 대상자에게 받은 문답서가 정보공개 대상인가요?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날쥐43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아니면 인근 아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인터넷 말고 직접 방문하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안경곰283어떤 캐릭터나 디자인을 직접만들어서 특허 신청없이 쓰는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첨으로 사용한 기록만있다면 내것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저작권 이러는게 특허 신청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것인지 최초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쏙독새73무고혐의로 대상자가 될수있나요?저는 태국여행을 다녀왔으나 춘천에 돌아와 확인한결과 제가 이용한 여행사가 무등록 여행사로 밝혀졌어요지자체에 확인결과 등록이 않되어있기에 지자체직원이 여행사대표와 통화한결과 서울의 강남구소재 RG 라는 여행사라 변명을 해서 서울의 강남구에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로 밝혀졌습니다저는 여행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고소 하였는데 혹시 그 여행사가실제 존재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엮일수 있나요?저에게 명함을 줄때는 테두리 여행사라 했고 지자체 직원이 확인할때는 RG라는 여해사라고 둘러댑니다저는 테두리 여행사로 고소한 상태이며 지자체에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입니다실제 여행사가 존재하면 제가 무고죄로 엮이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고니104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고소하면서 직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기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 제공받는 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의 '누설' 에서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누설'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도 있더라구요직장상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직책이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여 받았거나 업무상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는 서류들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한 판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라마카크203계정 거래 2차 거래 후 생긴 문제제 피파 계정과 상대방의 발로란트 계정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 할 당시 서로에게 회수를 하면 서로 보상을 해주잔 말을 하였고, 그 후 전 제3자에게 발로란트 계정을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 3자와 거래를 할 때 모든 정보 변경을 한 것을 인증 받았고 회수 당하면1대주의 회수보상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근데 제3자가 계정을 사용하던 중 1대주에게 회수를 당하였고, 그 후엔 저와 1대주를 신고하겠다 합니다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1대주 ^제 3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두루미133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날짜가 중요합니다계약서를 휴대폰에 찍은 날짜가 9월1일이고 핸드폰에 그 날짜가 저장됩니다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찍은 날짜를 소명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