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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바구미7정보통신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사건 벌금 (민사포함) 궁금한거있어요전자도서 대여를 하는 플랫폼에서 drm 을 해제하여 책을 대량 개인 소장을 하였고 형사 고소가 되어 벌금형(3,000,000)이 나온 상태입니다. 죄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죄목이 같아도 해킹을 해서 얼만큼 소장을 하였는지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는것인지 ( 타지역의 지인 두명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2. 민사도 준비해야 할듯한데 기소유예와 벌금 300만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적게 나오면 민사소송이 걸려도 어느정도 참작이되어 편?들어 준다고 들엇던거 같아요)3. 벌금을 줄일수잇는 방법은 없는지 (일은 하고잇으나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습니다..)유포한적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개리296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저랑 A와 B 총 세 사람이 있습니다.A가 저랑 B의 휴대폰 외 2~3명정도 되는 사람의 휴대폰들을 한 손에 쥐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A에게 휴대폰을 달라했었지만 a는 무시를 한 건지 제 말을 듣고 건네주려는건지애매하게 손을 들어올렸고 이에 저는 중간에 껴있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분리되며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B는 없었고 A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들이 저에게 가해자라고 말하며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실을 B에게 가서 알렸고, 그 후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들을 가져온건 A고 피해를 입은 B는 가져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사고가 난 뒤, 현재 상황은 제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공기계를 27만원 지불하여 사주었고, 추후 파손된,휴대폰의 견적서를 구해서 또, 청구하겠다는데, 이때 견적서 구하러 가는데 든 교통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생긴 피해보상을 요구할거라고 합니다.여기서 B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데, 저랑 A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야 할까요? B가 요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추가 상황은 피해자 B는 일단 견적서를 구해온 뒤,보상에 관해서는 저랑 A가 서로 합의를 한 뒤 배상하라고 합니다.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게임대리 문상 먹튀신고가능한가요8월15일에 2만원에 게임 핵대리를 요청해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줬었는데요 확인해본다는 말과함께 아직까지 대답이 없네요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게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전자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데원고, 피고 서로 주장입증을 하기 위해서나 정보 변경을 위해서 어떤 신청들을 하고 서류가 오가고 하잖아요.그리고 서류들도 판사가 승인을 해야 하잖아요이런걸로 봤을 때 따로 서증 같은걸 제출하지 않아도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가 오갔던 것들을 담당판사가 다 확인을 하고 참고해서 판결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노린재109육성으로 응원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안녕하세요.-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녹음된 응원가를 틀어서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야구가 아닌, 다른 종목 스포츠 팀의 관중이 응원가를 지정해서 육성으로만 응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대중가요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다 저작권 침해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파리124상표권 특허를 받고 갱신하지 않았을때식품제조기공업으로 영업시작을할때 상표권 특허를 전 대표가 받았고 10여년이 지나 대표가 바뀌고 업종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갱신하라는 통지가 자꾸오는데 무시하고 영업을해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현수막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길이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사이나 나무 사이에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륙챙이국내기사를 커뮤니티에 퍼가는거 문제 없나요?국내기사를 커뮤니티같은곳에 퍼가도 되나요?딱히 문제될건 없는지 출처를 무조건 기재한다는 전제하에 퍼가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청가뢰156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졸업전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저작권 문의를 하면 될까요?제 서비스 컨셉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써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다수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 문의나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여새59당근에서 거래한 피씨를 초기화 하면서 오피스가 날라가서당근에서 거래한 피씨를 초기화 하면서 오피스가 날라가서구매자에게 미투디스크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유해주고 계정을 삭제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행위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