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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비둘기182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긴 사람입니다. 20만원이면 하루만에 작업 끝내겠다고 해서 외주작업을 줬는데,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본인이 외주 받아놓고 다른사람에게 외주를 또 준 것이더라구요. 추가로, 개발도 안 됐는데 서버 마음대로 켜놔서 서버비용 50만원 가량이 나오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입금하라니까 본인이 외주준 사람이랑 싸우고, 제 연락 피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바쁘다 어쩐다 말 하면서 입금은 끝까지 안 하더라구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할수 있는지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행정소송중인데해당문서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나요피고는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보석새179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증거는 통화녹음은 없고 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줄때는 토토사이트인지 몰랐고 인증번호를 날려주고 난 뒤에야 그 친구가 토토사이트 인증번호라는걸 알려주었습니다.토토 사이트에 방문한적은무슨사이트인지 대해 알고 싶어 방문한게 다입니다.저는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생활하기 문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소설의 저작권의 등록 방법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글 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단편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아래의 상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저만의 색이 뭍어나게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지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웜뱃218크랙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고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크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직원이 크랙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설치까지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파일을 다운만 받은 뒤 설치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파일 소장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니면 설치 과정을 거쳐야 저작권법 위반인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백로24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리뷰 이미지, 텍스트를 활용해도 되나요?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주변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네이버 지도에 올라와있는, 사람들이 올린 리뷰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를 "현재는 비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추후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앱서비스 가입 등 유입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혹시 추가로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천인조223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스캔하여 직인을 대신하여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스캔하여 직인을 대신하여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한글 파일에 도장으로 스캔하여 첨부하였습니다.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2차 저작물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2차 저작물이란 어디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이구아나24퇴사 후 책상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사무실 프리랜서 직원이 23년 11월 초순경 입사 후 이틀 출근 후 근무/출근 등 일체의 업무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12월 13일 일 하실 생각 없으면 와서 짐 챙겨가라는 문자를 보냈고12월 14일 몸이 안좋아서 늦었다. 찾으러 가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이후 12월 21일 충분히 기다렸으니 짐 빼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이날 오후 5시 익일 방문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이후 22일 금요일 영업이 끝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다는 문자를 했고 연휴가 끝난 26일에 '공휴일 제외 11시에서 5시까지 열려있으니 업무시간에 오라'고 답을 했습니다.이후 짐들을 그대로 둔 채로 두달이 넘게 치우지않고 있는데 (노트북, 공책 등)혹시 이 경우 통보 후 기간을 주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그간의 무단점유한 부분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해당 짐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 할 시기는 지난듯한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