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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1AI그림이나 AI가 쓴 글 저작권AI를 통해서 그림도 만들고 글도 쓰는데 AI사용자가 그림과 글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AI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AI를 만든사람이 가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검은꼬리212오프라인 매장에서 잘못된 상품을 주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보호 필름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보호 필름은 카운터 안쪽에 위치해 있어, 직원에게 휴대폰 기종을 이야기 하고 직원이 그 필름을 꺼내주어 포장해 주었고 그것을 구매해 집에 가져왔습니다. 포장을 뜯고 휴대폰에 부착하다 보니 사이즈가 심각하게 맞지 않아 다른 기종의 보호 필름인 것 같은데 온라인 매장과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가 환불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요?시간이 늦어 매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질문합니다.또한 매장에서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굴뚝새182공익 및 군인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공익 및 군인의 신분일 때 네이버 블로그, 유투브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불법인가요? 소액의 기타소득의 경우 허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라온빰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수수료가 있네요?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약 일주일 후 관련기관에서 수수료 내라고 카톡이 왔어요 종이 인쇄값이 뭔지는 고지도 안하고 250원 내라고 날라와서 일단 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물범284사기죄 성립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알수있을까요?프로젝터를 찾던 와중 가격도 적당하게 올라온 상태S급이라고 적힌 상품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를 번개장터에 안전결제로 구매한 후에 물품을 받고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가 투사하는 화면에 검은색 점들이 있는것을 알게되고 인터넷 검색후에 점은 클리닝을 받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되고 클리닝비를 반반 내기로 합의를하고 구매확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올라온 글에 사진을 올리지 않은 외관 바닥면에 긁힘, 기스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은 크게 신경쓰는 부분이 아닌지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한건 절대 S급은 아니라 생각됩니다그리고 난 후 클리닝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그 모델은 클리닝이 안되서 그냥 사용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님께 환불 요청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드리고 상품 잘 포장해서 배송해드린다고 하면서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을 안해보면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용했다고 해도 1시간도 사용 안했습니다. 또한 클리닝비용을 소정 주셨다고 안된다고하십니다. 클리닝비용을 반반내는거면 결국은 첫 금액에서 제가 손해인건데 그냥 넘어갔더니 본인이 내줬다고 생각하신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판매자분 본인은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자기가 사용할때는 안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몇번 반복하신 후에 번톡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치트에 피해글로 올립니다. 이라고 더치트에 올리고싶습니다1. 위 글의 내용으로 사기죄성립이 가능한가요? 2. 그대로 더치트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당할 일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동보안관인터넷 속도가 계약상 틀리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저희집 인터넷이 SK 브로드밴드 인데 지금까지 22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계약상 100메가 인데 이번에 우연히 50메가 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되어 다른 통신사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리를 해보고 결정하라는 브로드밴드 측의 말대로 서비스를 받았지만 아직도 65메가 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결합할인 상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월 11,000원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5,500씩 22년 6개월 이니까 5,500원×270개월 이면 1,485,000을 환불 요청 했는데 자기네들 최저 보장 속도가 50메가 라고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리니 전문가님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쉽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루하루그냥모르는 핸드폰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요제가 예전에 부업으로 일할수 있다는 인스타 광고보고 연락을 해서 어느 홈페이지를 가르쳐줘서가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도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로 안헸는데 가입하는 과정해서 제 번호가 유출된건지 도박장 핸드폰 번호로 하루에 1-3통 정도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비빙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사진이나 동영상 글등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그래도 저작권침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소294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고 구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테리어242게임 거래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그런데 제가 군인이라 부대 외에 장소에 갈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증거물 제출자체를 못하는데 휴가 나갈때 신고를 할려면 적어도 1달은 지나야가능합니다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사기를 당한지 몇 주 내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