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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꽃게264유언 검인 전자소송 청구 할 때 질문 ㅜㅜ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유언검인 서류 제출 중인데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제비255영상 편집 스튜디오 음원 저작권 신청 여부안녕하세요,결혼식 식전 영상 (웨딩 사진 + 연애이야기 등) 제작에 사용된 음원의 경우 저작권을 허가 받아야하나요? 음원 그 자체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요청한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고객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동일하게 결혼식 전체 영상,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3~5분 하이라이트 영상에 사용될 음원들 (제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요청으로 선택됩니다)도 편집자인 제가 저작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현재 유행하는 가요들을 요청하셔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황여새134환불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자격증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강습 패키지(사설단체의 자격증)를 구매하였습니다.광고내용에는 각 레벨 수료후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강습시작전까지 단체 선정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1단계 강습후에도 별다른 언지가 없어서 제가 직 자격증 단체 선택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업체 답변으로는 1,2단계는 A단체,B단체 둘곳모두 발급가능하나, 3단계는 A단체만 발급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B단체의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은 상황이라 환불이 가능하냐 질문하였더니 이미 1단계강습을 받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운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황새267거절된 상표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 신청음식점업으로 수년간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상표등록을 했다가 거절된바 있습니다. 그때는 중요성을 몰라 냅둬도 되겠지 했는데그런데 요새 유사상표들이 너무 돌아다녀서 재등록 해보고 자 하는데거절된 상표는 변경하여 다시 등록이 불가는 한가요?아니면 방법을 찾아 다시 등록신청해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봉고107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의무설치 여부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법률좀 찾아봤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벌칙이 따로 없는거같아서 의무설치는 아닌가 싶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 내용 시험 때 작성하면 저작권 문제될까요?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타인의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시험 때 참고한 내용을 적으면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영화파일을 구매 후 다른사람과 돌려 봤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영화파일을 구매하여 저장장치로 다른사람과 돌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저작권에 침해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오랑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축소유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콘도르177핸드폰통화내역과문자발수신을받아볼수있나요?집사람과의문제때문에집사람의핸드폰기록을통신사로부터받아보고싶습니다집사람도동의한상태이고요어떻게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푸들263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