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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2.8 항소심판결12.10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이후 12.11 인지세, 송달료 납부와 관련 하여 보정서가 왔고12.13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이후에 항소심이 상고기록을 접수를 해서대법원이 상고기록접수후 통지를 해야 하지만오늘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상고장 접수 후 20일이내 상고이유서를 접수해야 하는줄 알고오늘 제출했는데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하고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최신개정판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예전에는 운전면허 갱신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해서 간단한 검사 받고 갱신햏ㄴ던것 같은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실제로 시드 유지 삭제(배포 종료)한 시점부터 6개월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 왜 인가요? 저작권 관련은 6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네이버 카페에 실제로 민사나 고소 받기 전에 글 마다 다들 조언 해주시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대학 원서를 번역하여 블로그글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대학교 자연계열 원서를 읽으면서 이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글로 작성하는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이론들(예를 들면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이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라마245중고거래 환불요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A: 판매자B: 구매자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 토스(계좌이체)로 315,000원에 구매함. 직거래때 셀룰러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3. B가 제품 개봉 후 정품인증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알게됨.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5. B는 새 워치 케이블로 작동 테스트하기 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돌려주고 전액 환불을 받거나,애플측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하기 전 정상 작동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부담 B가 다 지고 15~16에 주는걸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함.A는 정상작동되면 미개봉에서 개봉된 차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고, 작동이 안될 경우 13만5천원만 환불해준다고 함.B는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로도 작동 불량인 것을 확인한 후 100% 환불을 요구.6.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문의 결과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워치 케이블 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애플 대리점에서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를 구매하여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초기와 같은 오류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애플에 재문의한 결과 케이블 선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as지원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였음.B는 A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A는 영수증은 없다는 말과 회사에서 받은거라 협력업체에서 선물로 받은건지 ? b2b거래로 대량 구매한건지 ? 몰라서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함.*B는 A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A가 환불을 안해줄 경우 B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며, 어떤것을 요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악보를 제작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 관련 문제타인이 작곡한 타인의 곡을 피아노 악보로 바꿔서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한 악보의 저작권은 인정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상괭이221층간소음의 증거 수집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민사소송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증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이메일(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첨부파일 및 제품삭제 요청을 글로 적은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해당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답변 받아 감사합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경고장을이메일로 보내왔는데대응을 이메일로 회신하여상표권 및 지재권 문제없음을표명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보내면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낸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돌고래240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 택배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편집기자협회라는 곳에서 100대뉴스 도서를 관공서 각 부서로 일방적으로 보낸 후, 구매해달라는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택배를 반송이라고 적어서 청사 내 택배보관함에 두었습니다.그 이후 택배는 반송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택배를 받은 부서에 분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자(1대주)가 판매 사실을 숨기고 3대주를 해킹으로 신고하면? / 기간제교사 결격사유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오래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드리니 본인은 1대주가 아니라 2대주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2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분도 계정을 구입하신뒤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본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게 찝찝해서 본주분께 계정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카카오톡을 알게 되어 연락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이 계정을 이제 접속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1.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본인의 계정 판매 사실을 숨긴 뒤 3대주인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여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의 2대주분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을 제시하여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2대주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2대주가 본인이 구매한 것임을 알려준 전화내용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사항으로 인해 해킹으로 기소가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기간제 교사를 지원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까요?(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기간제채용에 관한 법(교육공무원법 32조 10의 4)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몰라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