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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왕나비136온라인 1:1 코칭 100% 환불 가능으로 수업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2월 초 6일 경 경매 수업을 블로그 통한 1:1 코칭 모집 게시글을 보았습니다.미낙찰 시 100% 환불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고, 아직도 그 페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4월까지 주에 1회 온라인 대화를 통한 수업 듣다가 (총8회) 4월 중순 수술로 인하여 수업을 중단 요청했었고,6월경 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4개월만에 들으려고 하니, 지난번 교육 내용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수업했던 내용 텍스트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주고... 답변도 하루정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돈을 내고 수업 듣는 수강생이고, 아직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현재도 무성의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제적 자유01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요즘은 유튜브의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지적 재산권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많은데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손배청구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할미새1414년 지난 게임 계정 회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판매한지 4년에서 5년정도 된 게임 계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회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 개인정보가 걱정되기도 해서 회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구매한 사람과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일단 회수를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돈을 돌려주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돈을 돌려주는 경우에 계정을 판매할 때 받은 돈 만큼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구매자가 계정에 현금 결제를 했다면 그 금액까지 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땅돼지193구분지상권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안녕하세요한국전력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거 같던데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구분지상권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대체 구분지상권이 정확히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노루105검찰 결정결과통지서 우편말고 이메일수령 가능한가요?제가 고소인 인데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할까봐 이메일로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무조건 우편으로만 받을수있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단말기 통신법 때문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단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사슴212전기세 고지서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전년도 대비 전기세 고지서를 인터넷블로그에 상세 내역을 올려도 법적문제없나요?저희 집꺼...전기세가 넘올라서 함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잠자리258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순간 그 대화가 뜸해지고, 이윽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던 저는 새 계정을 만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하 지 말라는 정도의 말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차단당한 후 10일까지의 이야기이고, 총 2번정도 차단을 당한 후 여러번 답장이 오지 않은 메세지를 보낸 후 한동안은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달 후 즈음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진 않았고 여기서 더이상 메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잠자리258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순간 그 대화가 뜸해지고, 이윽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던 저는 새 계정을 만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차단당한 후 10일까지의 이야기이고, 한달 후 즈음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진 않았고 여기서 더이상 메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닭47전자 상으로 '서명합니다' 기재가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는 월 1회 정보 보안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자료를 메일로 전체 발송한 후 서면으로 모두 자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인원도 너무 많고 일일이 서명 받기가 무리가 있어, 만약 현재 사용중인 그룹웨어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공지하고, 그 밑에 댓글로 각 직원분들이 '서명합니다' 라는 내용을기재하면 서면 자료에 자필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