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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태양새287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파일 저작권인터넷에서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하나도 빠짐없이) 모음집으로 만든 파일이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예를 들어 단어장에 3000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만 모아 3000개 모음집으로 만든 파일입니다.(모음집에는 그 단어, 단어의 뜻,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분류돼 있어요). 모음집에서 단어를 분류할 때 책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져온 듯 합니다. 단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나 부가설명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제가 이 교재를 직접 구매한 뒤 파일을 이용해도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파일 게시자와 책의 저자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리의우리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해당되나요?한 치과에서 예약 진료만 한다면서 전화는 전혀 안 되고, 톡으로 자동 상담만 되는데,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통증부위. 일단 다 남겨야 접수 되며, 순차대로 예약 답신 준다고 안내가 뜹니다.(정보 수집 동의? 수집 목적,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음) 그래서 저랑 친구, 위의 개인정보 남겨 신청했는데 둘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예약 답신 없어서 다른 치과 예약했습니다. 어차피 이 치과는 안갈거지만 너무 불쾌하네요. 개인정보 괜히 남긴것 같아 찝찝하고요.저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나, 수집 후에 목적(예약 및 진료) 달성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속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존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실수로 타법원으로 증거보존신청을 넣는바람에법원의 전화 와서 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젠 1주일이상 걸릴수가있다고 하였고,여기서 질문1. 현재 이관이 오래걸릴것같음타법원에서 이관보낸걸 그냥 나두고, 새로이 새로운법원에 다시넣는것이 현명한판단일지,궁금합니다. 1주일이상걸리면 보존이안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코요테273커펌(커스텀 펌웨어)가 불법인가요?개인이 구매하여 소유한 콘솔에만 커펌을 개인 소유용으로 설치하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 콘솔에 커펌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 행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법적으로 전자문서의 도달시점 파악관련한 질문입니다.법적으로 전자문서의 도달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도달주의 관련),도달시점은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고,대신에 수신자 컴퓨터에서 인간이 마우스클릭을 통해 수동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한 시점만 파악이 가능할 때,전자문서를 접수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환불관련 민사소송 진행문의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요약당근마켓에 명품가방 판매 게시물 개재(전,후면 사진 각 1장 총 2장) + 태닝 잘되어있다고 설명하였음.(태닝 : 본래의 색보다 예쁘게 갈색으로 변색되었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함)문 앞에 걸어두면 가져가겠다고 그럴수있는지 요청한것은 상대방임입금 받고 문앞에 걸어두고 상세주소 안내하였음구매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사진엔 없는 부분이 하자가 심하다며 환불요구환불요구 거절구매자, 사기죄 고소판매자, 사기죄 혐의없음 (검찰 보완수사까지 총 2번 조사 및 2번 모두 무혐의)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현재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합니다.저도 이 건은 대응을 꼭 하고싶은데 어떠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로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답변달아주시면민사소송 진행시 선임도 고려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환불 문제(형사:무혐의 민사소송 진행예정)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 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1. 문고리 거래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였으며, 약속한 시간 및 날짜 장소에 해당하는 물건을 두었습니다.2.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합니다.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바구미165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중고나라에서 제가 패드를 판매 하였습니다.그런데 1주일후 연락이와서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합니다.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7일동안 사용하고 오늘 하자를 발견 하였다고 합니다.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두꺼비48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준주거지역) 업종제한 있나요??지식산업센터 입주 생각중인데(임대로요)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 와 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 업종제한이 다르고, 개별입지는 지자체관리로되어있다고 하는데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는 업종제한이 따로 있나요?? 지자체 승인은 시청에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업종제한이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기린220공공누리1~4 유형의 사진을 참고로 3D 모델링을 하여 다시 공공누리1유형으로 공개를 하는 겨우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을 보고 3D모델링을 제작했습니다.(정면사진만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참고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제작)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온라인에 게시된 많은 사진을 토대로 모델링하는 경우와 동일하고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