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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메추리186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28(일) 차량수리 공업사 입고(렌트카 제공) > 2/13(화) 차량수리 완료 후 찾음(렌트카 반납) *렌트카를 빌린 시점부터 본인이 연락처를 남겨야 하기에 명함을 올려 두었음 → 차량 반납 후 1주일 단위로 다른사람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등을 3주가 6통 이상 전화를받음 명함에는 당연히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이 모두 표기 되어 있는데 3주 동안 제 명함을 방치(사용)한 것으로 보임 고의성을 떠나 이부분을 따졌고 공업사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문자, 통화녹음 내역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참매31더치트 허위등록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옾챗에서 용돈벌이로 테무 추천인 판매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A(구매자)가 저에게 신규용 해외 가상번호 인증을 구입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홍보 맨트에는 포스트를 꼭 참고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번호를 드렸지만 A가 포스트 미참고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 A에게 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관련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관련하여 무혐의 입증 및 회수에 대한 민사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 계정 사용 중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에게 비활성화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며 본인도 2대주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함.(저는 3대주)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 연락처 등도 없다고 함.(이 때 처음으로 본인명의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3대주임을 알게됨.).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인 1대주만이 해제할 수 있음.3.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겨 보았으나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심.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이 생겼을 때, 무혐의 가능성 여부 및 민사소송을 통한 계정에 투자한 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문득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계정거래 관련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울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매사촌241블로그 임대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있어도 임대인이 법적처벌이나 금전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블로그 임대를 제의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가 효력이 없다면 온라인계약 체결시 효력있는 방법은 무엇이인가요?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임차인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네이버 계정 정보를 전달 받는다. 따라서 블로그 외의 어떠한 기능도 사용하지 않는다.2. 임차인은 임대자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블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3. 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의 로직 변경 등으로 인해 블로그의 품질이 하락하거나 블로그의 노출이 저하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블로그의 지수 및 노출에 무관하며, 임차인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5. 전달 받은 계정을 사용하다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6. 임차인은 블로그에 사기성,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의해- 기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피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7.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 보호 조치(게시글 제한 조치, 네이버 로그인 보호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이야기한다.8. 임대자는 이중 계약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포함)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금액 100%를 반환한다.9.임대자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계약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10.. 계약의 해지나 종료 시 임대 기간 동안 발행했던 게시글의 삭제 및 블로그명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상사조8이 증거로 하자담보책임 입증이 가능할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전화 통화로만 설명, 채팅이 남지는 않음)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1. 중고거래 글 상세페이지에 보증기간 써져있지 않았음2. 직거래 해서 만났을때 보증기간을 물어보고 보증기간을 2년쯤이라고 말로 함3. 추후 환불 요구하며 채팅 나눴을때 판매자가 부품이 1년 반쯤 되었다는 말을 한 채팅 기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곰166중고로 구매한 제품이 해외 직구품의 경우 판매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쓰다보니 필요 없어지게 되어 판매를 하려 했는데 전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매를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구매자가 해외 직구를 했는지 아니면 직구한 물품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후 사용하다 제가 2차로 구매하게 됨 저는 또 3차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가오리206제목: 퍼스널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대해질문내용: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혹시 상표권 침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제비15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농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제는 농막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언제부터 바꼈는지요?그리고 몇평까지 농막을 지을수 있는지 등..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타조87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관련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습시간이 필수더라구요. 무보수 실습도 금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상사조8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